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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중앙의료원서 영업사원이 대리수술…의사·사원 모두 벌금형

기사입력 : 2021년10월07일 08:00

최종수정 : 2021년10월07일 08:00

2018년 척추체 제거수술하면서 의료기기 업체 영업사원 참여
법원 "의료행위 해당"…의사·사원 각각 벌금 500·200만원 선고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지난 2018년 국립중앙의료원 신경외과 과장으로 재직하면서 의료기기 판매업체 영업사원에게 대리수술을 하게 한 의사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신혁재 부장판사는 지난 1일 의료법위반교사 혐의로 기소된 의사 A(47) 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A씨와 함께 수술에 참여한 의료기기 판매업체 직원 B(37) 씨에게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국립중앙의료원 신경외과 과장으로 재직하던 2018년 9월 12일경 척추체 제거수술을 집도하면서 의료인이 아닌 B씨를 수술에 참여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yooksa@newspim.com

당시 B씨는 A씨로부터 환자의 몸에서 적출된 갈비뼈를 건네받아 의료용 기구인 뼈집게(론저)를 이용해 수십 개의 작은 조각으로 절단한 다음, 인공 척추체관(매쉬 케이지) 안에 다져넣어 인공 척추체를 만들었다. A씨는 B씨가 만든 인공 척추체를 환자에게 삽입하는 방식으로 수술을 진행했다. 해당 사건은 2018년 국정감사 당시에도 논란이 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인공 척추체를 만드는 행위 자체는 외과적 시술도 아니고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행위가 아니다"라며 "보건위생상 위해 발생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의료법상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과 보건복지부는 이와 관련한 수사 자문 회신에 B씨의 행위는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는 공통 의견을 냈다.

법원 역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를 선고했다. 신 부장판사는 "B씨가 한 매쉬 케이지에 골편 조각을 채우는 행위는 피부 절개 부위 유합술 후 수술 부위 봉합까지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수술의 일부로서 골이식 과정에 해당하고, 이식 골편의 상태에 따라 유합 성공률에 영향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의사 감독 하에 의료인을 통해 수행하는 것이 필요한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그 수술 결과 환자에게 구체적 위험이 초래되지 않았다고 해서 의료인이 행하지 않으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고 볼 수도 없다"며 "B씨는 법령상 의료인도, 의료기사도 아니므로 독자적으로 혹은 A씨의 지시나 감독이 있더라도 이같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는 자"라고 설명했다.

한편 B씨가 소속된 의료기기 업체 대표이사 C씨는 경기도 H대학병원 소속 정형외과 의사와 서울 강동구 소재 모 병원 소속 정형외과 의사에게 학회 참석을 위한 항공권 제공 등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 2000만원을 선고 받았다.

C씨로부터 항공권과 체류비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은 의사들도 각각 벌금 150만원을 선고 받았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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