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터미널사업면허취소처분 취소소송 12월 15일 선고
[대전=뉴스핌] 라안일 기자 = 법원이 대전 유성복합터미널 공영개발 전환과 관련해 민간사업자가 신청한 용역보고서의 사실조회 신청을 불허했다.
대전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이헌숙)는 6일 제332호 법정에서 케이피아이에이치(KPIH)가 대전시를 상대로 제기한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소송 세 번째 변론기일을 열고 변론을 종결했다.
KPIH와 대전시는 변론 당일인 6일 대전세종연구원이 수행한 유성복합터미널 기본구상 용역보고서에 대한 사실조회 신청과 이를 반대하는 의견을 재판부에 제출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원고 측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평가하는 데 있어 영향은 없다. 사실조회 신청서 제출을 불허한다"며 "참고 서면 내고 심리 더 해야겠다 하면 변론을 다시 열겠다"고 밝혔다.
원고 측 변호인은 대전세종연구원의 용역보고서가 언제 작성됐는지가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애초 유성복합터미널 개발사업을 민자사업으로 진행하다 사업시행자인 대전도시공사가 KPIH에 사업협약 해지를 통보하고 공영개발로 전환했는데 적절한 재량권 행사했는지 용역보고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원고 측은 대전도시공사가 미리 계약해지를 염두에 두고 공영개발로 전환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대전세종연구원이 대전도시공사로부터 받은 건축계획과 사업계획 작성일을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계약 해지 전 사업계획 등이 작성됐다면 의문의 여지가 있다는 입장이다.
재판부는 오는 12월 15일 오전 10시 선고할 예정이다.
유성복합터미널은 유성구 구암동 3만2693㎡ 부지에 고속·시외버스터미널과 상업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10여년간 네 차례 민자사업으로 진행하다 좌초돼 대전도시공사가 직접 건립하는 공영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다.
rai@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