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H 측 적절한 재량권 행사 용역보고서 통해 확인 주장
유성터미널사업면허취소처분 취소소송 12월 15일 선고
[대전=뉴스핌] 라안일 기자 = 법원이 대전 유성복합터미널 공영개발 전환과 관련해 민간사업자가 신청한 용역보고서의 사실조회 신청을 불허했다.
대전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이헌숙)는 6일 제332호 법정에서 케이피아이에이치(KPIH)가 대전시를 상대로 제기한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소송 세 번째 변론기일을 열고 변론을 종결했다.
KPIH와 대전시는 변론 당일인 6일 대전세종연구원이 수행한 유성복합터미널 기본구상 용역보고서에 대한 사실조회 신청과 이를 반대하는 의견을 재판부에 제출했다.
대전지방법원 전경 [뉴스핌 DB] 2021.10.06 dnjsqls5080@newspim.com |
이에 대해 재판부는 원고 측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평가하는 데 있어 영향은 없다. 사실조회 신청서 제출을 불허한다"며 "참고 서면 내고 심리 더 해야겠다 하면 변론을 다시 열겠다"고 밝혔다.
원고 측 변호인은 대전세종연구원의 용역보고서가 언제 작성됐는지가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애초 유성복합터미널 개발사업을 민자사업으로 진행하다 사업시행자인 대전도시공사가 KPIH에 사업협약 해지를 통보하고 공영개발로 전환했는데 적절한 재량권 행사했는지 용역보고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원고 측은 대전도시공사가 미리 계약해지를 염두에 두고 공영개발로 전환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대전세종연구원이 대전도시공사로부터 받은 건축계획과 사업계획 작성일을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계약 해지 전 사업계획 등이 작성됐다면 의문의 여지가 있다는 입장이다.
재판부는 오는 12월 15일 오전 10시 선고할 예정이다.
유성복합터미널은 유성구 구암동 3만2693㎡ 부지에 고속·시외버스터미널과 상업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10여년간 네 차례 민자사업으로 진행하다 좌초돼 대전도시공사가 직접 건립하는 공영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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