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특세 등 시대적 소명 다한 목적세 세입·세출 재설계해야"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주식거래 증가, 부동산 자산 가격 상승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 농어촌특별세(농특세)가 역대 최고 수준으로 징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농특세수는 역대 최대인 6조2596억원으로 전년 대비 2조3617억원(60.6%)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3조6157억원이 코스피 유가증권시장에 0.15% 부과되는 증권거래세로 걷혔다. 전체 세수의 57.8%를 차지하는 수준이다. 종합부동산세에 20%가 붙는 농특세 분은 6799억원이 징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농어촌특별세 세원별 세수 현황 (단위:억원) [자료=서병수 의원실] 2021.10.06 204mkh@newspim.com |
농특세는 지난 1994년 농산물과 관련된 국제 교역협정 등으로 농어민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특별 목적세다. 현재 ▲코스피(유가증권시장) 거래세 0.15% ▲종합부동산세 20% 뿐 아니라 ▲골프장 입장, 고급가구·모피 등 개별소비세 ▲레저세 등 각기 다른 과세 품목과 장소 등에서 부과되고 있다.
서병수 의원은 "농특세가 처음 도입된 1994년 당시는 우리가 사용할 세금 여력이 부족했던 시대였지만 지금은 일반 세금으로 농어민에 대한 지원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기획재정부가 중심이 돼 농특세를 비롯해 시대적 소명을 다한 목적세의 세입·세출 구조 전반을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며 "재정 비효율을 줄이고 부처간 이해관계를 조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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