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규모 정해진 것 없어…국조실 조정안 논의 참여할 것"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해운업계 운임 담합에 대한 제재를 추진하는 가운데 업계의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조성욱 공정위원장은 불법적인 공동행위에 대해서는 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맞섰다.
5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은 "공정위가 해운업계 제재를 강행할 경우 해운사들은 줄도산할 것"이라며 "심사에서 이런 시장효과는 왜 고려하지 않는가"라고 질의했다.
이어 "공정위가 경쟁법 논리에만 갇히다보니 우리 기업들이 해외 선사들과 경쟁하는 현실은 보지 못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이 1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무조정실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석, 발언을 하고 있다. 2021.10.01 kilroy023@newspim.com |
조 위원장은 "해운업계 담합 건은 불법적인 공동행위에 대한 법적용"이라며 "이는 국내 뿐만 아니라 해외 선사들도 적용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답했다.
김희곤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해운재건 5개년 계획을 세우고 4조원을 넘게 공급해서 해운산업을 간신히 살려놨다"며 "이번에 과징금을 부과하면 선사들은 줄도산하고 재건계획은 수포로 돌아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해운재건 과정에서 해양수산부는 공동행위를 적극 장려했다"며 "이제와서 공정위가 제재하겠다고 하는 것은 심각한 엇박자"라고 질타했다.
조 위원장은 "해운업의 공생적 산업생태계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서포트를 하겠다는 입장"이라며 "다만 불법적인 담합은 거래 상대방에게 폐해를 가져온다"고 반박했다.
이어 "국무조정실에서 조정안을 내놓는다면 논의에 적극 참여할 것"이라며 "과징금 규모는 전원회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정해진 것이 없다"고 설명했다.
204mk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