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부동산실명거래법 위반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경찰이 최근 4년 동안 투기 사범 9100여명을 검거했다.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지난 8월까지 최근 4년 동안 경찰이 농지법 및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검거한 인원은 9123명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농지법 위반은 총 5875명이다. 2018년 1219명, 2019년 1009명, 2020년 1676명이다. 올해는 지난 1월부터 8월까지 1971명을 붙잡았다.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사람은 2018년 771명, 2019년 705명, 2020년 1316명이다.
부동산실명법 위반은 총 3248명이다. 2018년 950명, 2019년 828명, 2020년 931명, 올해 539명이다.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긴 사람은 2018년 492명, 2019년 384명, 2020년 481명이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자료=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2021.10.05 ace@newspim.com |
농업인과 농업법인만 농지를 소유하도록 하는 경자유전 원칙은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백 의원이 농민과 농업법인 농지 취득에 대한 취득세 추징 현황에 대해 세종시와 제주도를 조사한 결과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 동안 534건에 대해 23억6000만원을 추징했다.
정부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농민과 농업법인이 직접 경작 등 요건을 충족하면 농지 취득 시 취득세를 감면해주고 있다. 만약 경작 기간과 용도 외 사용 등 법적 요건을 어기면 감면한 세금을 추징한다.
백 의원은 "최근 4년 동안 농지법 위반이 1만건에 육박한다"며 "전국적으로 농지 취득세 추징 건수도 상당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농지투기는 강력 대처해야 한다"며 "경찰청은 농지법 및 지방세법 관련 위반 사항에 대해 적극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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