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 보증부 대출 취급 금융사도 보증이용료 출연
[서울=뉴스핌] 최유리 기자 = 앞으로 가계대출을 취급하는 금융사는 모두 가계대출 잔액의 0.03% 해당하는 금액을 출연해야 한다. 또 서민금융 보증부 대출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은 보증 이용료를 출연해야 한다. 출연금은 정책서민금융 재원에 사용된다.
29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규정'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새 규정은 내달 9일부터 시행된다.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2021.09.23 tack@newspim.com |
구체적으로 가계대출을 취급하는 전 금융권은 가계대출 잔액의 0.03%를 출연해야 한다. 가계대출 중 다른법에 따라 출연금 부과대상이 되는 대출, 서민금융진흥원 보증부 대출, 정책적 지원상품 등은 제외된다.
근로자햇살론, 햇살론뱅크·카드 등 서민금융 보증부 대출을 취급하는 금융사도 보증 이용료를 출연해야 한다. 직전 연도 대위변제율(금융사 출연금 대비 대위변제금)에 따라 차등해 0.5%~1.5%의 출연요율을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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