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개 국립대·치과병원 중 13개 병원이 의무 고용율 유지 못해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지난해 국립대 병원의 장애인 의무고용 부담금이 67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대병원이 가장 많은 27억4800만원을 냈다.
29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교육부 산하 국립대 병원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14개 국립대병원·치과병원 중 13개의 국립대병원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았다.
/제공=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wideopen@newspim.com |
공공기관의 법정 장애인 의무비율은 3.4%이지만, 강릉원주대치과병원만 국립대병원 중 유일하게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켜 고용부담금을 내지 않았다. 13곳의 국립대병원은 지난 한 해에만 총 67억4800만원을 냈다.
이 중 서울대병원이 납부한 부담금이 가장 많은 27억4800만원으로 두 번째로 많은 경북대병원(10억800만원)에 비해 2배 이상 많았다.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을 살펴보면 충북대병원 1.47%, 충남대병원 1.49%, 경북대치과병원 1.81%로 2%에 미치지 못했다.
고용노동부의 '국립대 병원 장애인 의무고용부담금 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국립대병원의 고용부담금은 증가 추세다. 2016년 44억1000만원이었던 부감금은 2017년 45억4700만원, 2018년 50억8400만원, 2019년 65억5400만원, 2020년 67억4800만원으로 꾸준히 늘었다.
강 의원은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이 매년 지적됨에도 불구하고, 전혀 개선되지 않고 부담금이 증가하고 있다"며 "국립대병원이 실질적인 장애인 고용 창출은 외면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 "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립대병원은 공공의료기관으로 타 기관보다도 모범이 되어야 할 곳 "이라며 "장애인 고용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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