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제보단 신고 대상에 번호판 가림·훼손 추가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국토교통부는 국민의 생명‧안전 보호와 올바른 이륜차 운행질서 확립을 위해 내달부터 3개월 간 불법이륜차와 교통법규 위반 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집중단속은 지난 2일 제132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논의‧확정된 '이륜자동차 관리제도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다. 국토부는 집중단속 기간 동안 교통안전을 저해하는 이륜차 운행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펼친다. 경찰청, 17개 시‧도와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단속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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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이륜차 집중단속 대상(예시) [자료=국토교통부] |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이륜차 배달대행 서비스가 활성화되면서 교통법규 위반 행위가 증가하는 등 무질서한 이륜차 운행과 이로 인한 사고‧사망자 수 증가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번호판을 고의로 훼손 또는 가리거나,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는 불법이륜차는 난폭 운전, 신호 위반 등 국민의 안전을 위협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집중단속은 ▲미사용 신고 ▲번호판 미부착 ▲번호판 훼손‧가림 ▲발광다이오드(LED)·소음기를 비롯한 불법튜닝 등 '자동차관리법' 위반과 ▲보도통행 ▲신호‧지시 위반 ▲헬멧 미착용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중앙선 침범 등 '도로교통법' 위반 이륜차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아울러 작년부터 운영 중인 공익제보단 제보 대상에 '도로교통법' 위반사항 뿐만 아니라 '자동차관리법' 위반사항인 이륜차 번호판 가림 및 훼손을 추가한다. 또 공익제보단 활성화를 위해 활동 실적이 부진한 제보단원을 제외하고 새로운 단원을 모집할 예정이다. 공익제보단은 작년 2000명에서 올해 5000여명으로 확대 운영 중이다. 제보는 작년 4만7000여건에서 올 상반기에만 8만6000여건으로 대폭 늘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단속이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불법이륜차에 대한 라이더의 경각심을 제고하고 바람직한 운행 질서를 확립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국민들도 불법이륜차를 발견하면 즉시 가까운 지자체나 인터넷 신고사이트, 국민신문고 또는 안전신문고를 통해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unsa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