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광주자치경찰위원회는 8일 정기회의를 열고 배달문화 확산으로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이륜차 교통법규위반 집중 단속을 포함한 주요 시책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경찰은 오는 9일부터 11월 30일까지 이륜차의 신호위반·중앙선 침범 등 고위험 행위 집중 단속에 나선다.
배달대행업체·요식업체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통안전교육과 홍보활동도 함께 추진키로 했다.
광주자치경찰위원회 회의 [사진=광주시] 2021.09.08 kh10890@newspim.com |
또한 시민들이 안전하게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추석 명절 종합 치안대책'도 수립해 추진키로 했다.
이번 종합 치안대책에는 코로나19 확산에 대비한 방역적 경찰 활동을 포함하고, 112신고·교통량 등 치안수요 증가에 철저히 대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학교폭력 예방대책 수립,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전면금지, 지역주민 소통현장 간담회 결과에 대한 3건도 보고했다.
김태봉 광주자치경찰위원장은 "이번 정기회에서는 그동안 시민들이 위험을 호소한 이륜차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 초‧중‧고교 전면 등교에 따른 학교폭력 예방대책 등을 함께 논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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