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자동차 수준으로 관리"…이륜차에 안전검사·폐차제도 도입

기사입력 : 2021년09월02일 12:00

최종수정 : 2021년09월02일 12:01

대형 이륜차 우선 안전검사…미검사시 운행정지명령
내달부터 미신고 차량 등 일제단속…사용신고 전산화 확대
이륜차 정비자격제 도입…오토바이센터 제도권 편입 검토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정부가 이륜차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자동차에만 실시됐던 안전검사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폐차제도도 신설해 무단 방치되는 이륜차를 줄여 체계적으로 폐차를 관리한다. 이 밖에 불법 이륜차에 대해 일제 단속하고 이륜차 정비업을 도입해 전문성을 제고하는 등 이륜차 안전운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륜차 운전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효율적인 이륜차 안전관리를 추진하기 위해 부처 합동으로 '이륜자동차 관리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제132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논의‧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대학로 일대에서 배달 오토바이가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2020.08.30 dlsgur9757@newspim.com㈜

우선 자동차에만 실시되던 안전검사를 이륜차에 신규 도입한다. 이를 통해 주요장치 작동상태와 불법튜닝 등을 점검한다는 목표다. 한국교통안전공단 검사소(59곳)를 중심으로 대형 이륜차에 대해 안전검사를 우선 실시한다. 중‧소형 이륜차에 대해서는 점진적으로 검사 확대를 추진한다.

안전검사를 받지 않는 경우 검사명령(즉시)과 운행정지명령(1년 경과)을 내린다. 이를 위반하면 지자체가 직권 사용폐지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다. 육안검사로 정확한 점검이 어려운 전조등‧제동장치 등 주요 장치 검사를 위한 이동·고정식 검사장비도 개발‧보급할 예정이다.

기존에 없던 폐차제도도 신규 도입된다. 전국 540여개 자동차 폐차장에서 이륜차를 폐차하도록 한다. 절차는 자동차 폐차를 준용해 무단 방치되는 이륜차를 대폭 줄이고 체계적으로 폐차를 관리할 계획이다. 폐차는 차주 등이 폐차를 요청하면 폐차장이 차량을 인수해 사용신고필증·번호판 폐기한다. 이후 폐차인수증명서 발급 등 서류 절차를 거쳐 폐차를 진행한 뒤 사용폐지를 신고한다.

아울러 사용 차종과 연식 등 재사용되는 부품의 주요 정보를 표시해 안전성을 확보한다. 무단 방치된 이륜차는 지자체와 해체재활용업계가 협조체계를 강화해 인근 자동차 폐차장에서 원활히 처리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

불법 이륜차 일제단속과 신고제도도 강화한다. 내달부터 ▲미사용신고 이륜차 ▲번호판 미부착 ▲불법 튜닝 ▲무단 방치 ▲대포차 등 불법 이륜차에 대해 강력하게 단속하고 처벌할 계획이다. 사용신고 없이 운행하거나 사용폐지 후 번호판 없이 운행하는 이륜차에 대한 과태료는 100만원 이하에서 300만원 이하로 대폭 높인다.

소유자 정보가 불명확한 노후 이륜차는 일제조사와 단속을 통해 정보를 현행화하고 사용하지 않는 경우 사용 폐지를 유도한다. 차량과 소유자 정보를 정확하게 관리하기 위해 사용신고시 정보 전산화를 확대한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을 개선해 온라인 사용신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용자 편의를 향상할 계획이다. 주요 변동사항을 신고하지 않는 차주는 자동차와 동일한 수준으로 과태료를 상향(최대 10만원→30만원)한다.

이 밖에 전문적이고 표준화된 정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륜차 정비자격증 제도를 도입한다. 적정 시설‧장비‧인력 기준을 갖춘 자가 정비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이륜차 정비업 도입을 추진한다. 이륜차 정비업은 '자동차정비업'을 준용하되 시설기준 완화 등을 통해 정비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기존 오토바이센터도 제도권으로 편입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륜차는 최근 배달대행 서비스 증가 등으로 사고 건수와 사망자가 증가하고 있다. 사고는 2019년 2만898건에서 지난해 2만1258건으로 1.7% 늘었다. 같은 기간 사망자는 498명에서 525명으로 5.4% 늘었다. 특히 이륜차 사망자 수는 작년 기준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의 6분의 1에 달한다. 사고건수 대비 사망률과 1만대당 사망자 수가 자동차에 비해 높아 안전 확보를 위한 노력이 시급하다고 판단해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

국토부는 "이륜차의 교통안전을 달성하기 위해 위법차량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안전검사, 폐차 등 처음으로 도입되는 제도가 많은 만큼 안전한 이륜차 운행을 위해 국민들도 적극 동참해달라"고 말했다.

unsai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