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기점으로 증가세 돌아선 형사공판…2020년 35만2843건
'인신 구속' 구속영장 발부률은 여전…청구 10명 중 8명은 발부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지난 2020년 한 해 동안 형사 공판 사건이 급증하면서 법원 내 공판중심주의가 자리를 잡아 가고 있는 모양새다. 반면 인신을 구속하는 구속영장 발부율에선 별다른 변화가 감지되지 않으면서 피의자에 대한 불구속 수사 원칙은 답보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가 발간한 '2021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각급 법원에 접수된 형사 사건은 모두 146만3841건으로, 2019년 148만1392건에 비해 1.2% 감소했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
이 가운데 법원의 판결을 받는 본안 사건(형사 공판 사건)은 35만2843건으로 2019년(34만3150건)보다 2.8% 증가했다. 본안 외 사건은 2019년 113만8242건에서 2020년 111만998건으로 2.4% 감소했다.
형사 공판 사건은 △2016년 38만9155건 △2017년 37만1887건 △2018년 33만 9753건 등으로 감소 추세였지만 2019년부터 증가세로 돌아섰다. 법원이 2000년대 이후 강조해 온 공판중심주의 및 공개 재판 원칙이 점차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는 분석이다.
법원 판결 전 피의자의 인신을 구속하는 구속영장 사건도 점차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구속영장 사건 누년 비교표(직권 발부 인원수 포함)를 살펴보면 △2016년 7만3940건 △2017년 7만207건 △2018년 6만5718건 △2019년 6만6473건 △2020년 6만2027건 등으로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다만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대비 발부룰과 구속기소율은 최근 3년간 증감을 반복하면서 불구속 수사 원칙 차원에서의 유의미한 변화는 감지되지 않았다.
최근 구속영장 청구는 2018년 3만65건, 2019년 2만9646건, 2020년 2만5777건 등으로 줄고 있는 반면 발부률은 각각 81.3%(발부 2만4457건), 81.1%(2만4044건), 82%(2만1141건) 등으로 나타났다.
구속기소 인원수도 2018년 2만4876명, 2019년 2만4608명, 2020년 2만1753명으로 줄어든 반면 구속영장 발부 대비 구속기소율은 각각 101.7%, 102.3%, 102.9% 등으로 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불구속 재판을 통해 유죄 판결을 받고 구속된 피의자 수는 감소세를 보였다. 2018년 불구속 형사 공판 사건 접수 인원 24만244명 중 구속인원은 2만4876명(구속인원비율 10.4%), 2019년 접수 인원 24만7063명 중 구속인원 2만4608명(10.0%), 2020년 26만154명 중 2만1753명(8.4%)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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