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소송왕' 중복사건 제외 통계 반영
실질 접수사건 38% 감소, 처리건수도 27%↓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2020년 한 해 동안 상고심인 대법원에 접수된 민사 본안사건 수에 비해 처리된 사건 비율은 현저히 하락해 적체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27일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가 발간한 '2021 사법연감'에 따르면 민사 본안사건의 상고심 처리건수는 지난 2019년 1만5267건에서 2020년 1만3712건으로 10.2% 감소했다.
아울러 같은 사람이 소송을 남발하는 중복 건수를 제외하면 지난해 상고심 처리건수는 1만1224건으로 2019년 대비 26.5%나 줄어들어 더 큰 감소폭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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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민사 본안사건 상고심 접수건수 추이(왼쪽)와 처리건수 추이(오른쪽). [자료=대법원 법원행정처] |
사법연감은 올해부터 이른바 '소송왕'으로 인한 통계 왜곡 현상을 바로잡고자 민사소송 사건 일부 통계에서 동일인에 의한 과다소송 제기 사건을 제외한 수치를 함께 기재했다.
이로 인해 민사 본안사건 상고심 접수건수는 표면적으로 2019년 1만8117건에서 2020년 2만1435건으로 18%나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중복 건수를 제외하면 1만1226건으로 대폭 줄어 오히려 접수건수는 37.8%가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실질적인 접수건수 감소에도 지난해 사건 처리율은 더욱 낮은 수치를 보여 대법원에 계류 중인 민사 본안사건은 여전히 줄어들지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
이같은 추세는 상고심 사건을 처리하는 기간이 계속 늘어나는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민사 본안사건 심급별 평균 처리기간 추이를 보면 상고심의 경우 2016년 132일, 2017년 114일, 2018년 135일, 2019년 183일, 2020년 186일을 기록하면서 평균 6개월을 넘기고 있다.
또 본안사건을 법정기간 내 심리하는 비율이 각각 63.5%, 51.6%를 차지하는 1심이나 항소심에 비해 상고심은 33.5%에 불과해 미제사건 비율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난해 민사 본안사건은 1심에서 92만6408건, 항소심에서 6만4994건 접수돼 2018년 대비 2.44%, 0.88% 감소했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