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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윤석열·박지원 기초조사 달라…입건 여부 빠르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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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자 조성은과 통화한 것은 사실…내부고발자 규정 설명한 듯"
"한동훈 휴대폰 압수수색, 필요성 있다면 수사할 것"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이른바 '윤석열 검찰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 한동훈 검사장 휴대폰 압수수색에 대해 "수사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있다면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박지원 국정원장의 입건 여부도 빠르게 결정하겠다"고 했다. 

김 처장은 24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주요 현안 질의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둘러싸고 제기된 고발사주 의혹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며 김상환 법원행정처장, 김진욱 공수처장과 인사하고 있다. 2021.09.24 kilroy023@newspim.com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고발사주 의혹 제기 시점 전후로 검찰의 권한 남용이 의심되는 사건들이 있는데 채널A 사건을 포함해 이들을 관통하는 핵심 증거가 한동훈의 휴대폰"이라며 "윤 전 총장의 관여 여부까지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일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처장에게 '윤 전 총장이 피의자로 입건된 사안으로 관련성 부분에서 중요한 증거"라며 "한동훈 검사장 휴대폰에 대해서도 압수수색해 확인할 필요가 없느냐'고 물었다.

이에 김 처장은 "수사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있다면 증거를 찾아서 수사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와 관련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 역시 "구체적인 수사에 관한 내용이지만 실체가 규명돼야 한다"며 "유관성을 갖는 강력한 증거일 수 있어서 수사가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처장은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공수처 측에서 제보자인 조성은 씨에게 연락해 공익신고자(로 보호할) 준비가 됐으니 수사에 빨리 협조해달라고 했다는 언론 보도가 있다'며 '공수처가 전화한 사실이 있느냐'고 묻자 "수사팀과 제보자가 통화한 사실은 있는 것 같고, 두 사람 사이에 구체적으로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는 정확히 모른다"며 "수사에 협조해달라고 하면서 공수처에 있는 내부고발자 보호 규정을 설명한 것 아닌가 싶다"고 대답했다.

또 전 의원이 '윤 전 총장 고발 사건은 광속도로 입건하면서 박지원 국정원장 관련 고발 사건은 아직"이라며 '불공정한 것 아니냐'는 취지로 지적하자 김 처장은 "공수처는 검찰과 달리 고소·고발 사건을 자동으로 입건하는 제도를 유지하고 있지 않다"며 "인권친화적 수사 때문에 입건을 가급적 줄이자는 차원에서 기초 조사 및 분석을 통해 입건 여부를 결정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건마다 구체적인 팩트가 상세히 적시된 것이 있고 막연하게 자료도 없는 사건이 있다"며 "두 사건은 기초 조사에서 시간이 다르게 걸리고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어떤 사건이 (입건에) 3일 걸렸으니 다른 건도 3일 이렇게 산술적으로 말하지 못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박지원 국정원장) 부분도 빨리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처장은 '공수처가 대선·경선 일정을 고려해서 윤 전 총장 수사를 (더디게)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국민들의 우려가 있다'는 김용민 의원의 질문에 대해선 "정치적 유불리는 고려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며 "다만 일단 수사가 시작된 이상 최대한 빨리 끝내는 것이 선거에 영향을 최대한 줄이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전 총장에 대한 혐의점이 발견되면 소환조사에 나설 것이냐'는 물음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절차대로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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