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대장동 의혹' 이재명, 무죄 판결 확정에도 다시 논란된 이유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5500억 개발이익 성남시 환수' 발언, 선거법 위반 무죄
허위사실공표 여부만 판단…화천대유 특혜 의혹 새 쟁점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지난 2018년 지방선거 직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았던 '대장동 개발사업' 의혹이 대선을 앞두고 다시 수면 위로 드러났다.

이 지사는 당시 5500억원 상당의 대장동 도시개발사업 개발이익금이 성남시민 몫으로 돌아갔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무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다만 최근 대장동 개발사업에 민간 시행사로 참여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새로 제기되면서 이 지사의 과거 판결도 재조명되고 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지사에 대한 수사와 재판 당시 대장동 개발사업 의혹은 이 지사가 업적에 관해 허위사실을 말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법원도 사업구조와 개발이익 배분방법 및 규모 등에 관한 심리를 진행했지만 이 과정에서 별도의 특혜 의혹은 제기되지 않았고 화천대유라는 회사 이름도 이 지사의 2심 판결문에만 잠깐 등장할 뿐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가 14일 국회 소통관에서 대장동 개발과 관련해 특혜 의혹을 반박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09.14 kilroy023@newspim.com

앞서 성남시는 이 지사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2015년 경 100% 출자사인 성남도시개발공사 주도로 대장동 일대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와 사업비를 투자할 민간컨소시엄은 특수목적법인(SPC) '성남의뜰'을 설립했고 성남의뜰 지분을 보유한 자산관리회사 화천대유도 이 사업에 참여했다.

당시 사업은 성남의뜰이 조달한 자금으로 대장동 지역 기반시설과 공원 조성공사를 진행하는 구조로 성남의뜰은 대장동 내 임대주택부지 또는 환가대금을 배당 형태로 성남시에 지급하기로 약정했다.

이 지사는 6·13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2018년 5월 경 책자용 선거공보물에 '결재 한 번에 5503억원 번 사연'이라는 당시 업적을 언급했다. 대장동 개발사업으로 성남시는 개발이익금 5503억원을 시민 몫으로 환수했고 이 중 920억원은 대장동 지역 배후시설 조성비에, 2761억원은 1공단 공원 조성 사업비로 사용됐다는 내용이다.

또 같은 해 6월 11일 경기도지사 후보자 선거유세연설에서 "5503억원을 한 푼도 안 들이고 성남시 수입으로 만들었다. 1000억원은 주변에 터널 만들고 도로 만드는 데 썼다"고 말했다.

검찰은 해당 개발이익금이 성남도시개발공사와 민간컨소시엄 간의 약정에 불과해 실제로 성남시에 귀속된 바 없음에도 이 지사가 당선될 목적으로 자신의 행위에 관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봤다.

1심은 그러나 "대장동 개발사업은 비록 추산치가 포함돼 있으나 성남의뜰에서 2761억원이 투입될 예정인 1공단 공업화 사업, 920억원이 투입될 기반시설 사업을 진행하기로 하고 1822억원 상당의 임대 주택용지 또는 현금을 성남도시개발공사 측에서 받기로 했다"며 "결과적으로 성남시에서 해당 사업을 통해 5503억원 상당의 이익을 얻게 될 상황은 만들어진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명시적으로 현금을 받았다는 취지의 표현이 아닌 한 '환수했다', '벌었다', '수익으로 했다' 등으로 표시하더라도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는 정도에 불과하고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볼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2심도 이성문 화천대유 대표, 성남도시개발공사 직원 정모 씨의 진술 등을 근거로 이 지사에게 허위사실공표의 고의가 없었다고 봤다. 그러면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2017년 3월 경 피고인에게 보고한 개발이익금 환원 관련 내용과 피고인의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기자회견 내용은 이익금 총액, 사용처 및 사용액수가 일치한다"고 했다.

특히 이 대표는 이 지사의 1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성남시는 2018년 6월 13일 기준 대장동 사업으로 총 5503억 원의 이익을 거의 확정적으로 확보했다고 봐야 한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허위의 사실'의 의미, 허위사실 공표의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이 지사의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공소사실을 무죄로 확정했다.

한편 이 지사는 논란이 된 특혜 의혹과 관련해 "당시 목표는 시민 몫의 사업이익 우선확보였고 사업자의 손해나 이익, 지분 배당은 사업자가 알아서 할 일이고 알 방법도 없다"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7월까지 계란 2112만개 수입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계란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미국산·태국산 신선란 2112만개를 추가 공급하는 등 수급 안정 대책을 확대한다. 또 계란 가공품 할당관세 물량을 두 배로 늘리고 적용 기간도 연말까지 연장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계란 생산 감소에 따른 가격 상승으로 소비자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신선란 공급을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7월까지 미국산과 태국산 신선란 약 2112만개를 시장에 공급할 계획이다. 매주 448만개 이상을 순차적으로 도입해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에 우선 공급하고, 중소 유통업체를 통해 동네 빵집과 슈퍼마켓 등에도 공급할 예정이다. 9일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를 찾은 소비자가 계란을 고르고 있다. [사진=뉴스핌DB] 우선 이번 주말부터 미국산 신선란 112만개를 이마트와 롯데마트에서 순차적으로 판매한다. 정부는 계란 가공품 수입 확대를 위해 할당관세 적용 기간을 기존 6월에서 12월까지로 연장하고, 적용 물량도 4000톤(t)에서 8000t으로 늘릴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겨울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로 인한 산란계 살처분과 사육밀도 개선 등의 영향으로 계란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계란 산지가격은 6월 중순 기준 특란 30구당 6263원으로 평년보다 24.1%, 지난해보다 8.5% 각각 높다. 소비자가격도 7506원으로 평년 대비 9.3%, 전년 대비 7.1% 각각 상승한 상태다. 다만 수급 여건은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6월 산란계 사육 마릿수는 7879만수로 평년보다 4.6%, 지난해보다 0.4% 각각 증가했다. 1~5월 병아리 입식도 전년보다 12.8% 늘어 7월 일일 계란 생산량은 4900만개 수준까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는 생산 회복 효과가 실제 시장 공급과 가격 안정으로 이어지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만큼 할인 지원 사업 확대와 농협 납품단가 인하를 병행하고, 여름철 폭염에 따른 수급 불안에 대비해 신선란 수입 물량 추가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 이재식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국내 산란계 마릿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계란 생산도 점차 회복되고 있다"며 "국내 생산 기반 확충과 농가 경영 안정을 지원하는 한편, 소비자 물가 안정을 위해 수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rang@newspim.com  2026-06-19 11:00
사진
'군기누설' 김용현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김 전 장관의 군형법상 군기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김 전 장관.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국방부 장관으로서 군사기밀과 군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 위치에 있었고, 누구보다 군사기밀과 특수임무 수행 인력의 신상정보 보호 필요성을 잘 알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민간인인 노상원이 관련 인적사항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군기누설 범행에 대해 피고인에게 가장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나아가 아무런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이 선포 단계에 이르는 동력 중 하나가 됐고, 단순한 군기누설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넘어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19 15: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