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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의혹' 이재명, 무죄 판결 확정에도 다시 논란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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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00억 개발이익 성남시 환수' 발언, 선거법 위반 무죄
허위사실공표 여부만 판단…화천대유 특혜 의혹 새 쟁점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지난 2018년 지방선거 직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았던 '대장동 개발사업' 의혹이 대선을 앞두고 다시 수면 위로 드러났다.

이 지사는 당시 5500억원 상당의 대장동 도시개발사업 개발이익금이 성남시민 몫으로 돌아갔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무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다만 최근 대장동 개발사업에 민간 시행사로 참여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새로 제기되면서 이 지사의 과거 판결도 재조명되고 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지사에 대한 수사와 재판 당시 대장동 개발사업 의혹은 이 지사가 업적에 관해 허위사실을 말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법원도 사업구조와 개발이익 배분방법 및 규모 등에 관한 심리를 진행했지만 이 과정에서 별도의 특혜 의혹은 제기되지 않았고 화천대유라는 회사 이름도 이 지사의 2심 판결문에만 잠깐 등장할 뿐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가 14일 국회 소통관에서 대장동 개발과 관련해 특혜 의혹을 반박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09.14 kilroy023@newspim.com

앞서 성남시는 이 지사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2015년 경 100% 출자사인 성남도시개발공사 주도로 대장동 일대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와 사업비를 투자할 민간컨소시엄은 특수목적법인(SPC) '성남의뜰'을 설립했고 성남의뜰 지분을 보유한 자산관리회사 화천대유도 이 사업에 참여했다.

당시 사업은 성남의뜰이 조달한 자금으로 대장동 지역 기반시설과 공원 조성공사를 진행하는 구조로 성남의뜰은 대장동 내 임대주택부지 또는 환가대금을 배당 형태로 성남시에 지급하기로 약정했다.

이 지사는 6·13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2018년 5월 경 책자용 선거공보물에 '결재 한 번에 5503억원 번 사연'이라는 당시 업적을 언급했다. 대장동 개발사업으로 성남시는 개발이익금 5503억원을 시민 몫으로 환수했고 이 중 920억원은 대장동 지역 배후시설 조성비에, 2761억원은 1공단 공원 조성 사업비로 사용됐다는 내용이다.

또 같은 해 6월 11일 경기도지사 후보자 선거유세연설에서 "5503억원을 한 푼도 안 들이고 성남시 수입으로 만들었다. 1000억원은 주변에 터널 만들고 도로 만드는 데 썼다"고 말했다.

검찰은 해당 개발이익금이 성남도시개발공사와 민간컨소시엄 간의 약정에 불과해 실제로 성남시에 귀속된 바 없음에도 이 지사가 당선될 목적으로 자신의 행위에 관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봤다.

1심은 그러나 "대장동 개발사업은 비록 추산치가 포함돼 있으나 성남의뜰에서 2761억원이 투입될 예정인 1공단 공업화 사업, 920억원이 투입될 기반시설 사업을 진행하기로 하고 1822억원 상당의 임대 주택용지 또는 현금을 성남도시개발공사 측에서 받기로 했다"며 "결과적으로 성남시에서 해당 사업을 통해 5503억원 상당의 이익을 얻게 될 상황은 만들어진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명시적으로 현금을 받았다는 취지의 표현이 아닌 한 '환수했다', '벌었다', '수익으로 했다' 등으로 표시하더라도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는 정도에 불과하고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볼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2심도 이성문 화천대유 대표, 성남도시개발공사 직원 정모 씨의 진술 등을 근거로 이 지사에게 허위사실공표의 고의가 없었다고 봤다. 그러면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2017년 3월 경 피고인에게 보고한 개발이익금 환원 관련 내용과 피고인의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기자회견 내용은 이익금 총액, 사용처 및 사용액수가 일치한다"고 했다.

특히 이 대표는 이 지사의 1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성남시는 2018년 6월 13일 기준 대장동 사업으로 총 5503억 원의 이익을 거의 확정적으로 확보했다고 봐야 한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허위의 사실'의 의미, 허위사실 공표의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이 지사의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공소사실을 무죄로 확정했다.

한편 이 지사는 논란이 된 특혜 의혹과 관련해 "당시 목표는 시민 몫의 사업이익 우선확보였고 사업자의 손해나 이익, 지분 배당은 사업자가 알아서 할 일이고 알 방법도 없다"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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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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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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