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건의 본령은 직권남용…증거 확보가 우선"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 당시 검찰의 '고발사주 의혹' 수사와 관련 "시간이 문제였지, 공수처가 수사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밝혔다
김 처장은 17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공수처에서 기자들과 만나 "먼저 선제적으로 (수사를) 개시해 압수수색으로 증거부터 확보하는 게 우선이라고 판단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3월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1.03.16 kilroy023@newspim.com |
그는 "대검찰청 진상조사로 시작했지만 (검찰은) 강제수사를 못 하기 때문에 어느 순간 수사로 전환될 수 밖에 없었다"며 "이 사건 본령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이기 때문에 수사 권한을 가지는 건 공수처"라고 강조했다.
김 처장은 이어 "저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 사건의 진실을 원한다"면서 "혐의가 있든 없든 수사해서 밝히는게 (공수처의) 권한이자 의무이고 책무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여야에서도 (모두) 공수처가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했으면 좋겠다고 했다"며 "공정하고 신속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6일 고발장 접수 후 사흘만인 9일 윤 전 총장과 손준성 검사를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 그리고 입건 하루만인 지난 10일 손 검사와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서며 공개수사로 전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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