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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독점 논란] 등돌린 여론에 규제까지…공룡 IT기업, 어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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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 악화·정부 규제, 국내 시장서 '뭇매'
'웹툰·웹소설·IP·블록체인'으로 해외 공략
8년 전 네이버도…카카오 회복 시점은?

[서울=뉴스핌] 김정수 기자 = 여론 악화와 정부의 규제로 홍역을 치르고 있는 공룡 정보기술(IT) 기업들이 해외로 눈을 돌린다.

골목상권 침해 논란으로 도마에 오른 카카오는 관련 사업을 정리하고 상생안을 마련하면서, 해외 시장 경쟁력 강화를 언급했다.

8년 전 네이버도 마찬가지였다. 당시 네이버는 골목상권 침해 논란에 따른 후폭풍으로 관련 사업을 접고 상생안을 마련했다. 이후 글로벌 시장 개척에 나섰다.

[사진 = 네이버, 카카오]

◆하나둘 정리하는 국내 사업…향후 계획은 글로벌 경쟁력 강화

카카오는 주요 계열사 대표들의 전체회의를 통해 골목상권 논란 사업을 철수시켰다. 가장 논란이 컸던 카카오모빌리티의 일부 서비스를 조정했고 꽃·간식·샐러드 배달 사업을 중단하기로 했다. 이어 5년간 3000억원 규모의 상생기금 조성을 약속했다.

이후 카카오 측은 "콘텐츠와 기술을 바탕으로 글로벌 비즈니스를 적극적으로 강화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카카오가 ▲웹툰 ▲웹소설 ▲IP ▲블록체인 등을 앞세워 해외 시장 개척에 나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카카오재팬이 운영하는 웹툰 플랫폼 '픽코마'는 일본 웹툰 시장에서 1위를 기록하고 있다. 태국에서는 '카카오웹툰'이 네이버웹툰을 제치고 매출 1위를 달성하기도 했다. 카카오는 최근 인수한 북미 웹소설 플랫폼 '래디시'와 웹툰 플랫폼 '타파스'를 두 축으로 북미 시장에 문을 두드릴 계획이다.

업계 관계자는 "웹툰은 기존에 있던 아이템이 아니라 국내에서 개발한 독자적 사업으로 신규 시장을 계속해서 열고 있는 상황"이라며 "여러 경쟁 업체가 파이를 차지하는 상황이 아니라 카카오의 성장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현재 글로벌 웹툰 시장의 규모는 7조원 가량이다. 웹툰 IP를 통한 영화, 드라마 등을 제작한다면 시장 규모는 100조원에 육박한다. 카카오 역시 발걸음을 맞추고 있다. 카카오는 웹툰 IP를 이용한 콘텐츠 제작 역량을 확보하기 위해 외부 인사들을 영입하는 등 초석을 다지고 있다. 

김범수 카카오 의장. [제공=카카오]

카카오에서 웹툰과 웹소설에 걸고 있는 기대는 크다. 카카오의 해외 진출 사업 중 비교적 뚜렷한 성과를 보이고 있어서다. 현재 카카오페이와 카카오모빌리티가 해외에 진출했지만 웹툰, 웹소설에 비하면 성장 속도가 느리고 수익 규모도 크지 않다.

카카오의 해외 매출 비중은 전체의 10분의 1 수준이다. 다만 카카오는 콘텐츠 영역에서 자신감을 드러내고 있다. 카카오 매출 부문을 살펴보면 콘텐츠 매출이 절반 이상인 만큼 해외에서도 웹툰과 웹소설을 기반으로 한 콘텐츠 제작에 역량을 결집, 성과를 창출해내겠다는 심산이다. 

카카오는 지난 8월 '크러스트'라는 자회사를 설립했다. 업계에서는 해당 법인을 카카오의 '블록체인 전초기지'로 평가한다. 크러스트는 글로벌 시장에서 유망한 블록 체인 기업을 발굴하고 육성할 계획이다. 카카오에서는 관련 기업을 찾아내 해외 시장에 상장시키거나 자회사로 편입할 가능성을 염두하고 있다.

김범수 카카오 의장은 크러스트 설립 당시 자회사 대표들을 불러모아 "제3의 창업을 해서 해외에서 제대로 돈을 벌어보자"고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카카오보다 일찍 매 맞은 네이버…해외 투자 늘리며 국내선 상생 유지

네이버는 지난 2013년 맛집 추천·비교, 부동산 서비스 등에 진출하면서 중소상공인들과 충돌했다. 정치권에서는 '네이버 규제법'까지 추진됐다.

네이버는 논란이 확산되자 관련 사업 7개를 모두 접기로 결정했다. 당시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GIO)는 "무리하게 국내에서 사업을 하기보다는 글로벌 사업을 우선하라"는 당부를 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실제로 네이버의 2013년 해외 매출 비중은 20%에서 지난해 30% 이상으로 늘었다. 네이버는 메신저 '라인'의 매출을 제외하고 글로벌 매출을 35% 수준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네이버는 일본의 국민 메신저로 불리는 라인을 국내 기업 최초로 뉴욕·도쿄증권거래소에 동시 상장시키며 해외 영역을 넓혔다. 이후 네이버 웹툰과 스노우 등을 앞세워 해외 매출 비중을 높였다. 전 세계 2억명의 이용자를 확보한 메타버스 플랫폼 '제페토'와 다운로드수 1억건을 기록한 글로벌 엔터테인먼트 플랫폼 '브이라이브' 등도 해외 실적을 견인했다.

이해진 네이버 GIO [사진=네이버]

네이버는 인수합병(M&A)과 전략적 투자를 통한 파트너십 제휴로 해외 투자를 이어갈 계획이다. 올해 네이버는 세계 최대 웹소설 플랫폼인 '왓패드'를 인수하고 스페인 중고거래 1위 사업자 '왈라팝'과 동남아시아의 당근마켓으로 불리는 '캐로셀'에 투자했다.

네이버는 해외 사업에 비중을 높이면서도 갈등을 겪었던 내수 시장에서 중소상공인들과 협력 관계를 꾸준히 이어갈 전망이다.

네이버의 분수펀드는 지난 2017년 중소상공인들과 창작자들의 창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조성한 기금이다. 누적 액수는 3000억원을 넘어섰고 올해까지는 3600억원을 달성할 전망이다. 해당 펀드는 네이버가 추진하고 있는 중소상공인 협력 기획 '프로젝트 꽃'의 기반 역할을 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네이버가 해외 매출 비중을 올리는 데 8년이라는 시간이 걸린 만큼 카카오도 당장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카카오가 얼마나 빠른 시간 내에 얼마나 유의미한 해외 실적을 거둘 수 있는지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freshwater@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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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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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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