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김태진 기자 = 술을 함께 마신 지인이 취해 일어나지 않자 한 시간에 걸쳐 밟고 걷어차 숨지게 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백승엽)는 17일 316호 법정에서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53) 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1일 오후 9시30분께 대전 동구의 한 주점에서 B씨와 술을 마신 후 집에 데려다 주려 했는데 일어나지 않자 한 시간 동안 밟고 걷어차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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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로고[사진=뉴스핌DB] 2021.09.16 lbs0964@newspim.com |
피고인과 검찰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술에 취했고 장애로 반항하지 못함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단 피고인이 반성하면서 뉘우치고 있고 술 취한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주려다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했다.
이밖에 피해자가 정신실환 장애 3급으로 피고인의 범행은 장애인 학대범죄에 해당함에도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을 누락해 잘못을 했다며 원심 판결을 직권으로 파기하고 7년간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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