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김태진 기자 = 대전시교육청은 16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전지부와 학생교육 내실화 및 교육력 제고 등의 내용을 담은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단체협약은 2013년 시작해 법외노조 기간 중단됐으나 전교조가 법내노조로 인정받은 2020년 9월에 교섭을 재개했다.
대전교육청은 전교조가 법내노조로 인정됨에 따라 전교조 대전지부와 본교섭 및 실무교섭을 통해 283개 항에 합의했다.
설동호 대전시교육감(왼쪽)과 신정섭 전교조 대전지부장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사진=대전교육청] 2021.09.16 memory4444444@newspim.com |
단체협약은 교원의 전문성 신장 방안으로 교내 협의회 활성화를 위한 예산 지원, 교원 연구비 지급, 전문교과 교원에 대한 산업체 연수 활성화 추진 등에 대한 약속을 비롯해 학생의 복지·자치활동 강화 방안으로 청소년 체험 공간 확충, 식당과 매점 시설의 연차적 현대화, 학생 자치활동 공간 확보 및 이에 대한 예산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권장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대전교육청은 학생들의 건강과 직접 관련이 있는 보건실 기구·시설 현대화를 위한 예산 지원, 냉·난방 및 순간 온수기 등의 효율적 배치 노력 등 코로나19 대응과 연계된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함으로써 건강한 학교생활을 위한 환경 조성을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인다.
설동호 대전교육감은 "이번 단체협약에 의해 대전교육 발전을 위한 계기가 마련됨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상호 협력으로 우리 학생들의 미래역량을 키우는 새로운 출발점이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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