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뉴스핌] 백운학 기자 = 충북 진천군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전통시장 등 지역상권 활성화와 귀성객 편의를 위해 오는 24일까지 진천군 전역을 대상으로 불법주정차 단속을 유예한다고 17일 밝혔다.
명절 이후인 27일부터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불법 주정차 단속 시간을 2시간 줄이는 등 지역 내 소비 활성화에 기여할 계획이다.
불법주정차 단속. [사진 = 진천군] 2021.09.17 baek3413@newspim.com |
다만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인 ▲소화시설 주변 5M이내 ▲교차로 모퉁이 5M이내 ▲버스 정류소 10M이내 ▲횡단보도·보도 위 등은 주민신고제에 의거 단속이 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불법주정차 단속시간 조정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의 시름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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