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경기 용인시에서 학대로 10살짜리 조카를 숨지게 한 30대 이모 부부 사건의 피해자 친모가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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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로고[사진=뉴스핌DB]▷ |
16일 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유랑 판사는 아동학대 방조 및 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친모 A(31)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언니와 통화하면서 파리채로 피해자를 때리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모 손 닿으면 안 고쳐지는 것 없어'라고 말하며 이러한 행위를 묵인하고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했다.
앞서 검찰은 친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지만 이날 재판부는 친모가 딸을 방임해 사망에 이르게 한 책임이 크다고 보고 구형량보다 높은 징역형을 내렸다.
jungwo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