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경기 용인에서 10살 조카를 물 고문 등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이모와 이모부가 각각 징역 30년과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가운데 피해자의 친모에게 검찰이 2년의 징역형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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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로고[사진=뉴스핌DB] |
19일 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유랑 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아동복지법(아동학대 방조 및 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친모 A(31) 씨에게 징역 2년과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친모 A씨는 이모부부에 의해 사망한 딸 B(10) 양이 눈을 뜨지 못할 정도로 양쪽 눈에 멍들어있는 모습의 사진을 받아보고도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은 혐의와 딸 B양 사망 전날 가해자 이모 씨와 3시간 가량 통화하면서 피해자를 때린다는 사실을 듣고도 학대를 방임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친모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9월 16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jungwo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