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경기도가 오는 10월 1일부터 중앙정부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도민 1인당 25만 원씩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다.
15일 오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제3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있다. [사진=경기도] 2021.09.15 jungwoo@newspim.com |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5일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는 확진자 증가 추세가 일정 부분 진정세에 접어든 방역 상황과 정부 상생 국민지원금이 90% 가까이 지급된 시점의 추가소비 진작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10월 1일부터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경기도는 지난 8월 13일 정부 상생 국민지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신 분들에 대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방침을 도민들께 발표한 이후, 경기도의회와 긴밀한 협의를 진행해 왔다"면서 "3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은 이러한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지원해 정부 정책을 보완하고 정책의 완결성을 높이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경기도의회는 이날 제3차 재난기본소득 예산 6379억9790만 원을 포함한 2021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이번 경기도 3차 재난기본소득 지급대상은 6월 30일 24시 기준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내국인과 외국인 가운데 정부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소득상위 12%로 도는 내국인 252만1000명, 외국인 1만6000명 등 총 253만7000 명으로 보고 있다. 지급액은 정부 5차 재난지원금과 동일한 1인당 25만 원이다.
신청방식은 온라인과 현장신청 방식으로 진행된다. 먼저 온라인 신청은 10월 1일부터 10월 29일까지 한 달 동안 신청기간 중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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