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민경호 기자 = 경기도의회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의 내실을 기하고 도민참여와 소통을 위해 15일부터 10월 29일까지 도민제보 창구를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경기도의회 전경.[사진=경기도의회] 2021.09.15 kingazak1@newspim.com |
제보대상은 도정 및 교육행정 전반에 관한 사항으로 행정의 위법‧부당한 사항, 주요시책과 사업에 대한 개선 및 건의사항, 예산낭비 사례, 기타 도민이 불편을 느끼는 사항 등이며 제보된 내용은 행정사무감사 시 반영하거나 의정활동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단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된 사항, 인신공격 또는 허위‧비방 우려가 있는 사항, 익명으로 제보하는 경우 등은 제보대상에서 제외된다.
제보는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내 도민참여 게시판을 이용하거나 방문 및 우편접수(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 경기도의회 의사담당관실) 또는 경기도의회 시군 지역상담소 방문접수를 통해 가능하다.
장현국 의장은 "행정사무감사 도민제보는 도의원 위주의 견제와 비판에서 나아가 도민이 직접 제공하는 현장의 목소리를 행정사무감사에 반영할 수 있는 좋은 수단인 만큼 도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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