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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5만명 총파업' 현실화되나…법원 가처분 판단에 쏠린 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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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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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전자가 13일 노조를 상대로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심문을 마쳤다.
  • 중앙노동위 사후조정이 결렬되며 노조는 파업 종료 전 추가 대화 거부했다.
  • 수원지법은 20일까지 결정하며 총파업 수위 가른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사후조정 결렬에 노조 "추가 대화 없다"
가처분 심문 종료…총파업 전 결정 전망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 노사 갈등이 총파업 직전 법원 판단을 기다리는 국면으로 넘어갔다. 중앙노동위원회 사후조정이 결렬된 데 이어 노조가 파업 종료 전까지 추가 대화를 고려하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협상 재개 가능성은 낮아졌다. 삼성전자가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심문도 마무리되면서 오는 21일 총파업 전 법원 결정이 파업 수위와 생산 차질 우려를 가를 변수로 떠올랐다.

◆ 총파업 앞두고 가처분 변수 부상

13일 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민사31부(신우정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삼성전자가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 등 2개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사건 두 번째 심문 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심문은 비공개로 열렸으며 양측 변호인과 관계자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재판에서는 노조 측이 가처분 신청을 반박하는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발표하고, 사측이 이에 대해 재반박하는 순서로 약 1시간 45분간 진행됐다.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이날 심문을 마치며 "심사숙고해 결정하겠다"고 했다. 앞서 재판부는 오는 21일로 예정된 총파업 이전인 20일까지 가처분 인용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번 가처분 사건의 핵심은 총파업 과정에서 생산시설 점거 등 위법 쟁의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반도체 생산 공정 특성상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지다. 삼성전자는 생산라인 점거와 원재료 폐기 등으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취지로 가처분을 신청했다.

노조 측은 위법한 쟁의행위를 할 의사가 없다는 입장이다. 최승호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 위원장은 심문 직후 취재진과 만나 "재판부에 위법한 쟁의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고 협박, 폭행, 생산 시설 점거 역시 없을 것이며 사무실 점거만 예정되어 있다는 점을 강조해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사건은 위법 쟁의행위에 대한 가처분"이라며 "적법한 쟁의는 문제가 없고 사측도 적법한 파업은 문제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삼성전자 노동조합 공동투쟁본부 조합원들이 23일 오후 경기 평택에서 열린 투쟁 결의대회에서 피켓을 들고 있다. 이날 조합원들은 성과급 산정 기준 개편을 요구하며 총파업 쟁의행위를 결의했다. [사진 = 뉴스핌DB]

반도체 생산 차질 우려에 대해서도 노조는 사측과 다른 입장을 보였다. 최 위원장은 "웨이퍼 변질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은 매우 많고 함께 협조해서 이를 방지할 수 있다"며 "다만 변질 방지를 위해 파업 기간 생산한다는 것은 잘못된 방향"이라고 말했다.

◆ 사후조정 결렬…노조 "추가 대화 없다"

법원 심문에 앞서 삼성전자 노사는 중앙노동위원회 사후조정에서도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노사는 지난 11일부터 이날 새벽까지 정부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에서 2026년 임금협약 체결을 위한 사후조정 절차를 진행했지만 최종 결렬됐다.

노조는 성과급 상한 폐지와 투명화·제도화를 요구했지만 이 부분이 관철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반면 회사는 성과급을 영업이익 비율로 고정하거나 상한을 없애는 방식이 경영 부담을 키울 수 있다는 입장으로 맞서고 있다.

최승호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 위원장이 13일 오전 2시 53분경 정부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에서 2차 사후조정회의를 마치고 나와 기자들에게 회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뉴스핌DB]

최 위원장은 "사후조정까지 5개월 동안 교섭을 하면서 회사의 안건은 전혀 진전되지 않았다"며 "파업 종료까지 회사와의 추가적인 대화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사후조정이 진행되는 17시간 동안 가만히 앉아서 대기한 시간만 16시간"이라며 "바뀐 안건이 없는 상황에서 조정 연장을 하는 것은 총파업 동력을 저해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생각해 결렬 선언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조는 오는 21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18일간 총파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초기업노조는 이날 오전까지 집계한 파업 참여 인원이 4만2000여명이며, 최소 5만명이 파업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 주주단체는 긴급조정권 요구

총파업 시점이 다가오면서 노사 협상을 넘어 주주와 정부 판단으로도 관심이 번지고 있다. 소액주주 단체인 대한민국주주운동본부는 이날 심문 기일에 맞춰 재판부에 가처분 인용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민경권 주주운동본부 대표는 탄원서 제출 후 취재진과 만나 "국가 경제 전체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법원의 신속한 가처분 인용과 고용노동부의 긴급조정권 발동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긴급조정권은 쟁의행위가 국민의 일상을 위태롭게 하거나 국민경제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을 때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동할 수 있는 예외적 조정 절차다. 발동 시 일정 기간 쟁의행위가 중지되고 중앙노동위원회 조정 절차가 진행된다.

노조는 긴급조정권 발동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다. 최 위원장은 "정부는 싸워서 쟁취하라는 입장으로 알고 있고, 저희도 적법하게 싸우고 있다"며 "합의가 될 수 있도록 요구안도 낮췄다"고 말했다.

kji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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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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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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