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뉴스핌] 이순철 기자 = 강원 인제군이 실효성 있는 청년지원 정책을 수립·추진하고자 '청년기본 조례'를 제정했다고 1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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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제248회 임시회를 통과한 이 조례는 청년의 연령을 19세 이상 39세 이하로 규정하고 청년의 군정 참여 확대, 능력개발, 고용촉진, 창업지원, 생활안정, 문화 활성화 및 시설 마련, 권리보호를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다.
청년정책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시행, 청년정책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정책참여단,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에 대해 규정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번 조례 제정은 인제군이 청년층에 대한 시책 등을 진행하는데 첫 발걸음을 뗀 것으로 향후 청년 지원정책 및 위원회·참여단을 구성하는데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김광래 기획예산담당관은 "인제군만의 특색있는 정책을 발굴하여 청년들이 머물고 싶은 지역으로 도약하기를 기대한다"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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