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플라스틱 열분해유 사용 실험
조제관리사 없는 화장품 리필 실증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액화수소 플랜트·충전소 구축·운영과 액화수소 운송을 위한 실증이 이뤄진다. 또한 폐플라스틱을 휘발유나 친환경 플라스틱 제품으로 재활용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5일 서울 중구 포스트 타워에서 2021년도 제4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열고 '액화수소 플랜트 및 충전소 구축', '폐플라스틱 열분해유 원료화', '화장품 리필 매장 운영' 등 총 25건의 실증특례를 승인했다.
우선 린데수소에너지·효성하이드로젠, SK E&S·IGE, 하이창원이 신청한 액화수소 플랜트·충전소 구축·운영, 액화수소 운송 등을 위한 실증특례를 승인했다. 다만, 하이창원은 액화수소 플랜트 구축과 운송만 진행할 계획이다.
액화수소 플랜트·충전소 모습 [사진=산업통상자원부] 2021.09.15 fedor01@newspim.com |
현재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상 액화수소 플랜트 주요설비, 수송트레일러 용기, 충전소의 기술·안전기준 등이 부재한 상황이다. 이에 해외에서 액화수소 설비는 이미 상용화 됐지만 국내에서 구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규제특례심의위는 액화수소가 기체수소 대비 대기압 수준의 저압으로 저장·운송되므로 폭발 위험성이 낮고 적은 부피에 많은 수소를 저장할 수 있어 효율적인 운송이 가능하다는 점 등 액화수소의 장점을 고려해 실증특례를 승인했다.
다만, 안전사고 발생에 대비하기 위해 산업부가 제시한 액화수소 플랜트·운송·충전소 안전기준 준수 등 조건부이 달렸다.
아울러 SK지오센트릭,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가 신청한 폐플라스틱 열분해유를 석유화학·정제공정의 원료로 사용하기 위한 실증특례도 승인했다.
신청기업은 중소업체 등으로부터 폐플라스틱 열분해유를 구매한 뒤 이를 원유와 희석해 석유화학·정제공정에 투입함으로써 플라스틱을 제조하는데 필요한 나프타, 휘발유·경유 등 연료유도 생산할 예정이다.
현재 석유사업법상 석유 또는 휘발유, 등유 등 탄화수소유만 정제원료로 사용할 수 있어 폐플라스틱 열분해유는 석유화학·정제공정에 투입이 불가하다. 폐기물관리법상 폐플라스틱을 이용해 석유화학·정제공정의 원료로 사용하는 재활용 유형도 부재한 상황이다.
규제특례심의위는 해당 사업이 본격화되면 2030년 90만톤 폐플라스틱 열분해유를 친환경적으로 재활용하는 방법이 활성화 된다는 점 등을 고려해 실증특례를 승인했다. 폐플라스틱 열분해유가 투입된 최종제품의 검증을 위해 품질검사 등으로 품질 안전성을 확보해야 한다.
또한 알맹상점과 이니스프리가 신청한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가 없는 화장품 리필 매장을 운영하기 위한 실증특례도 승인했다.
신청기업은 매장 내에 샴푸·린스·액체비누·바디클렌저 등 대용량 화장품 통을 설치하여 고객이 필요한 만큼 리필 용기에 직접 덜어서 구매하도록 할 계획이다. 조제관리사를 두지 않는 대신 화장품협회의 교육을 이수한 직원을 통해 고객이 안전하게 화장품을 구매토록 도울 계획인 바, 리필 판매장 확산의 계기가 마련될 전망이다.
이밖에도 풀무원녹즙, CJ제일제당, 에치와이, 매일유업, 뉴트리원, 그린스토어가 신청한 융복합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실증특례와 현대차, CJ대한통운, 현대글로비스의 10톤급의 수소전기트럭을 활용한 화물운송 서비스 제공 등도 승인했다.
문승욱 산업부 장관은 "이번 특례위에서는 액화수소 플랜트 및 충전소 구축·운영, 폐플라스틱 열분해유 원료화, 조제관리사 없는 화장품 리필 매장 등 탄소중립 과제를 중심으로 25건을 심의했다"며 "탄소중립은 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규제혁신이 중요하고 규제 샌드박스는 규제혁신을 통해 탄소중립을 조기실현하는 지름길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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