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뉴스핌] 권오헌 기자 = 충남 공주시가 14일 추석 명절을 앞두고 반부패 청렴 캠페인을 펼쳤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흐트러지기 쉬운 공직기강을 바로 잡고 청탁금지법◆상 금지된 금품·향응 수수 근절을 위해 추진된 이날 캠페인에는 김정섭 시장과 간부 공무원, 이종운 시의회 의장과 의원 등이 참여했다.
공주시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반부패 청렴 캠페인을 펼쳤다.[사진=공주시] 2021.09.14 kohhun@newspim.com |
청탁금지법에는 직무와 관련한 선물 및 금품수수는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지만 직무 관련성이 없다면 가액 범위 안에서 농산물 등 선물은 가능하다.
참석자들은 공직자들이 청탁금지법을 잘 숙지하여 청렴하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는 명절을 보내줄 것을 당부했다.
시는 매년 설과 추석 명절을 앞두고 청렴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또한 조직 내 청렴문화 확산과 투명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청렴 서약서 제출, 청렴 마일리지 운영, 청렴아이디어 공모전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김정섭 시장은 "공직자들이 청탁금지법을 준수하면서 주변에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인들도 넉넉해지는 따뜻한 명절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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