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4% 과세'→비과세 또는 9.9% 세율
배당 세제도 쏠쏠...고배당주도 주목
[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 이달 초 주거래 증권사를 통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개설한 양모(33) 씨는 고민에 빠졌다. ISA계좌를 통해 개별 종목의 주식을 살지, 펀드에 가입할지 선뜻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투자경험이 적은 양씨는 ISA의 비과세 혜택이 좋다는 사실에 서둘러 가입했지만 어떻게 투자금을 굴려야 막막한 상황이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가입자 수가 200만명을 돌파한 가운데 투자자들이 ISA계좌 활용법을 두고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비과세 혜택이 좋아 '일단 가입하자'는 분위기지만, 정작 제대로 된 투자 방법에 대해서는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12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7월 말 기준 35개사(은행·증권·보험)의 ISA의 가입자 수는 총 225만7791명으로 집계됐다. 투자금액은 4조9848억원 수준이다.
ISA 가입자 수는 지난 2월 증권사에서 주식투자도 가능한 중개형 ISA를 출시하면서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기존 ISA의 경우 주식에는 투자할 수 없었다. 증권사에 가입한 투자자는 지난해 말까지만 해도 15만5600여명에 불과했으나 올 들어 113만여명(728%) 늘었다.
[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중개형ISA 개요 2021.08.20 zunii@newspim.com |
문제는 ISA의 종류가 다양해지고 투자 가능한 상품 등이 많아지면서 투자자들이 오히려 선택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점이다.
우선 ISA의 종류부터 따져봐야 한다. ISA는 신탁형과 일임형, 중개형으로 나뉜다. 신탁형은 투자자가 직접 특정금전식탁형태로 지시를 통해 운용하며 일임형은 예금과 집합투자증권(펀드), 파생결합증권(ELS), 환매조건부채권(RP)으로 제시된 모델 포트폴리오를 기반으로 전문가가 운용한다. 중개형은 예·적금 등 원리금 보상 상품을 주로 편입하는 신탁·일임형 ISA와 달리 일반 주식과 ETF에 직접 투자할 수 있어 가장 많은 투자자가 애용하고 있다.
전문가들이 꼽는 ISA 활용법은 해외 주식형 상장지수펀드(ETF)를 이용하는 방법이다. 오는 2023년부터 금융투자소득세가 도입되는데 이 때 모든 금융상품에 대한 양도 차익에 22%의 세금이 부과된다. 이 때문에 해외 주식형 ETF나 파생 ETF도 기존 15.4%의 세율이 22%까지 올라간다. 하지만 ISA를 통해 국내 상장 해외 ETF에 투자하면 비과세 또는 9.9%의 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에 강력한 절세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특히 양도차익에 대해 세금이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ISA로 국내주식을 거래하는 것은 당장에 이득이 크지 않다. 특히 ISA는 절세 혜택이 가장 큰 무기인데 국내주식을 자주 매매할 경우 적잖은 수수료 납부로 수익률이 낮아질 수 있다. 아울러 고배당 종목을 포트폴리오로 구성하고 있는 해외 주식형 ETF를 선택한다면 배당에 대한 세금과 관련한 절세 혜택을 극대화할 수 있다.
이처럼 금융투자소득세가 도입되는 2023년부터는 ISA로 개별 종목에 대한 주식 투자를 시작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지만, 이전까지는 장기투자로 보유할 ETF를 갖고 있는 것이 과세 측면에서 혜택이 크다.
금융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ISA는 단기 매매보다는 장기 투자에 적합하기 때문에 최소 3년 이상 보유할 수 있는 ETF나 펀드 등을 통해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다만 ISA의 납입한도까지 투자금을 넣는다면 ETF와 펀드, 배당주 등에 골고루 분산시켜 운용해야 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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