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뉴스핌] 문미선 기자 = 제주자치경찰위원회는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한 긴박한 현장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선 조치, 후 보고' 규정을 마련하는 등 집행기관 장의 재량권을 강화하는 제도정비에 나섰다.
제주자치경찰위원회는 지난 8일 오후 제16회 임시회의를 개최해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집행기관의 장에 대한 지휘 감독권을 위임하는 '제주특별자치도자치경찰위원회 지휘·감독권 위임 규정' 제정 건을 의결했다.
자치경찰위원회 제16회 임시회의.[사진=제주특별자치도] 2021.09.09 mmspress@newspim.com |
이는 자치경찰사무에 대해 모든 사항을 지휘·감독해야 하는 자치경찰위원회의 권한을 긴박한 상항으로 즉시 현장 대응이 필요한 경우 경찰과 자치경찰의 장에게 위임함으로써 신속한 대응과 치안행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현실적 판단에서다.
자치경찰위원회는 의원회의 심의·의결 대상인 ▲규정 정비 ▲예산 및 장비 ▲주민 권리․의무 ▲위원회 심·의결 변경 ▲주요 사건 사고 및 현안 점검 ▲지방행정과 협력에 관한 사항 등 이외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사무는 집행기관의 재량으로 처리토록 할 방침이다.
이날 임시회의에서는 위원 7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2021년 추석 연휴 종합치안대책을 논의했다.
주요내용은 코로나 관련 다중이용시설 방역 활동 지원, 다액 현금 취급 업소 순찰 강화, 취약·소외계층 보호 방안, 혼잡지 중심 교통관리, 유관기관 간 비상대응 체계 구축 등이다.
자치경찰위는 "즉시성이 요구되는 경찰기관 특성을 고려해 지휘 감독에 관한 제도를 정비하고 추석 연휴 범죄예방과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치안력을 집중하는 대책 수립에 주안점을 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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