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뉴스핌] 고종승 기자 = 전북 임실군의회는 전국 최초로 '악성 민원에 대한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고 1일 밝혔다.
공무원조동조합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악성 민원인 때문에 1년 안에 공무원을 그만두는 직원들이 1800명에 이르고 있다.
![]() |
공무원 노조와 임실군의회 기념촬영[사진=임실군]2021.09.01 lbs0964@newspim.com |
이날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연맹 공주석 위원장과 전북연맹 최지석 위원장은 진남근 임실군의회 의장을 방문 "임실군의회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조례를 제정해 조합원의 권익과 인권신장에 앞장서 줬다"며 감사패를 전달했다.
진남근 의장은 "봉사하며 책임을 다하는 것은 공직자의 소임이지만, 그렇다고 인권을 무시하고 정당한 공무 수행을 방해하는 행위가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조례는 공직자로서의 최소한의 안전과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lbs096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