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30대·미혼에 '특별공급' 확대 추진...경쟁 과열·막힌 돈줄에 '그림의 떡'

기사입력 : 2021년08월31일 06:01

최종수정 : 2021년08월31일 06:01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생애최초·신혼부부 유형 자격 요건 완화 논의
공급 가구수는 그대로...청약 경쟁만 과열 우려
4050 중장년층의 청약 기회 확대 방안 필요성도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청년층의 아파트 청약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섰다.

정부는 그동안 청년들의 청약 기회를 넓히기 위해 특별공급제도와 생애최초·신혼부부 유형의 비중을 높여왔다. 일부 자격요건 탓에 실제 청년들에게 혜택이 돌아가지 못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자격 요건 완화로 청약 기회 자체는 확대되겠지만 주택 공급이 크게 늘지 않는 상황에서 오히려 청약 경쟁만 격화되고 자금 여력이 충분치 않은 청년층에서 실제 내 집 마련에 성공하는 케이스가 많지 않을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 "특공 사각지대 해소" 생애최초·신혼부부 유형 개편 논의하는 당정

31일 국회에 따르면 당정은 많은 청년층에게 청약 기회를 주는 방향으로 아파트 특별공급 청약 요건 개편을 위한 논의를 본격화했다.

특별공급은 ▲생애최초 ▲신혼부부 ▲다자녀 ▲기관 추천 ▲노부모 항목으로 구성돼 있고 공공주택은 전체 물량의 85%·민영주택은 58%를 특공 물량으로 배정하고 있다. 이중 생애최초와 신혼부부 유형은 국민주택이 55%, 민영주택이 35% 비율을 차지한다. 청년 계층과 신혼부부에게 유리하도록 설계됐지만 일부 자격요건 탓에 실제 청년들에게 기회가 주어지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당정에서 구체적인 방안이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청년층이 대상인 생애최초와 신혼부부의 자격 요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편 논의가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생애최초 특공 청약 자격이 혼인을 하거나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되는 것을 개정하거나 신혼부부 유형에서 다자녀 가점과 소득 기준을 완화하는 등의 내용 등이 해당된다.

생애최초 특공 자격의 경우 이미 신혼부부 유형이 있는데 생애최초에 혼인 요건이 있어야 하냐는 목소리가 제기돼왔다. 이 요건으로 인해 미혼 가구가 특공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 밖에 없었다.

신혼부부 유형에서는 다자녀 가구에게 가점이 주어지는 것을 놓고 다자녀 유형과 겹치는데다 자녀 없는 신혼부부에게 불리하게 작용했다. 소득 요건은 맞벌이부부에 대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20~160%를 적용하는데 이 기준을 적용하면 대기업과 중견기업 종사자들은 소득이 기준을 넘어서 청약에 도전할 수 없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청약제도의 전면적인 개편보다는 그동안 청년들에게 비중을 확대했음에도 사각지대가 있었던 부분을 살피는 차원"이라면서 "4050 중장년 세대와 비율을 나누는 문제도 있고 기존 조건들의 필요성도 있는만큼 다각도로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 더 치열해질 청약경쟁·자금마련 어려움...실제 내 집 마련 효과 기대 어려워

특별공급 자격 요건이 완화돼 청약 참여 기회가 확대될 수 있지만 실제 내 집 마련으로 이어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공급예정인 아파트 가구수가 증가하지 않은 상황에서 자격 요건 완화는 청약 지원자 수만 늘려 이전보다 더욱 치열한 청약 경쟁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 자격요건 완화가 '희망고문'에 그칠 수도 있다.

신혼부부나 중장년층에 비해 자금 여력이 크지 않은 청년과 미혼가구에서 자금 문제로 실제 청약을 넣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여기에 수도권 등 규제지역은 강력한 대출규제도 적용되고 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특별공급 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만 실제로 내 집 마련 기회가 확대될지는 의문"이라며 "청년 계층들은 상대적으로 자금 여력이 덜한데다 공급 가구수는 변화가 없는 상황이어서 오히려 로또청약만 심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청년·미혼가구 외에도 4050 중장년층들에게도 청약 기회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본다. 청년·미혼가구에 비해 오히려 내 집 마련이 급한 계층은 4050 세대들이라는 것이다. 일반공급 비율이 공공은 15%에 불과하고 민간주택도 절반 이하로 비율이 적다보니 중장년층에게 유리한 가점제로 청약을 받기 더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 일반공급 비중을 좀 더 높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특별공급 비중이 지나치게 높다보니 상대적으로 일반공급 경쟁이 더 치열해지고 있다"며 "일부 특별공급 비중을 낮춰 4050 세대들의 내집 마련 기회를 넓혀주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별공급 청약 비율이 세대 갈등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는만큼 연령대별로 공급비율을 정하고 같은 연령대 내에서 청약 경쟁을 벌이도록 하는 방안도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가점제는 청년층이 불리하고 특별공급 비율을 확대하면 기성세대가 반발할 수 밖에 없다"며 "연령대별로 공급 비율을 나눠서 같은 연령대끼리 청약 경쟁을 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