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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미혼에 '특별공급' 확대 추진...경쟁 과열·막힌 돈줄에 '그림의 떡'

기사입력 : 2021년08월31일 06:01

최종수정 : 2021년08월31일 06:01

생애최초·신혼부부 유형 자격 요건 완화 논의
공급 가구수는 그대로...청약 경쟁만 과열 우려
4050 중장년층의 청약 기회 확대 방안 필요성도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청년층의 아파트 청약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섰다.

정부는 그동안 청년들의 청약 기회를 넓히기 위해 특별공급제도와 생애최초·신혼부부 유형의 비중을 높여왔다. 일부 자격요건 탓에 실제 청년들에게 혜택이 돌아가지 못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자격 요건 완화로 청약 기회 자체는 확대되겠지만 주택 공급이 크게 늘지 않는 상황에서 오히려 청약 경쟁만 격화되고 자금 여력이 충분치 않은 청년층에서 실제 내 집 마련에 성공하는 케이스가 많지 않을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 "특공 사각지대 해소" 생애최초·신혼부부 유형 개편 논의하는 당정

31일 국회에 따르면 당정은 많은 청년층에게 청약 기회를 주는 방향으로 아파트 특별공급 청약 요건 개편을 위한 논의를 본격화했다.

특별공급은 ▲생애최초 ▲신혼부부 ▲다자녀 ▲기관 추천 ▲노부모 항목으로 구성돼 있고 공공주택은 전체 물량의 85%·민영주택은 58%를 특공 물량으로 배정하고 있다. 이중 생애최초와 신혼부부 유형은 국민주택이 55%, 민영주택이 35% 비율을 차지한다. 청년 계층과 신혼부부에게 유리하도록 설계됐지만 일부 자격요건 탓에 실제 청년들에게 기회가 주어지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당정에서 구체적인 방안이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청년층이 대상인 생애최초와 신혼부부의 자격 요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편 논의가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생애최초 특공 청약 자격이 혼인을 하거나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되는 것을 개정하거나 신혼부부 유형에서 다자녀 가점과 소득 기준을 완화하는 등의 내용 등이 해당된다.

생애최초 특공 자격의 경우 이미 신혼부부 유형이 있는데 생애최초에 혼인 요건이 있어야 하냐는 목소리가 제기돼왔다. 이 요건으로 인해 미혼 가구가 특공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 밖에 없었다.

신혼부부 유형에서는 다자녀 가구에게 가점이 주어지는 것을 놓고 다자녀 유형과 겹치는데다 자녀 없는 신혼부부에게 불리하게 작용했다. 소득 요건은 맞벌이부부에 대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20~160%를 적용하는데 이 기준을 적용하면 대기업과 중견기업 종사자들은 소득이 기준을 넘어서 청약에 도전할 수 없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청약제도의 전면적인 개편보다는 그동안 청년들에게 비중을 확대했음에도 사각지대가 있었던 부분을 살피는 차원"이라면서 "4050 중장년 세대와 비율을 나누는 문제도 있고 기존 조건들의 필요성도 있는만큼 다각도로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 더 치열해질 청약경쟁·자금마련 어려움...실제 내 집 마련 효과 기대 어려워

특별공급 자격 요건이 완화돼 청약 참여 기회가 확대될 수 있지만 실제 내 집 마련으로 이어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공급예정인 아파트 가구수가 증가하지 않은 상황에서 자격 요건 완화는 청약 지원자 수만 늘려 이전보다 더욱 치열한 청약 경쟁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 자격요건 완화가 '희망고문'에 그칠 수도 있다.

신혼부부나 중장년층에 비해 자금 여력이 크지 않은 청년과 미혼가구에서 자금 문제로 실제 청약을 넣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여기에 수도권 등 규제지역은 강력한 대출규제도 적용되고 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특별공급 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만 실제로 내 집 마련 기회가 확대될지는 의문"이라며 "청년 계층들은 상대적으로 자금 여력이 덜한데다 공급 가구수는 변화가 없는 상황이어서 오히려 로또청약만 심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청년·미혼가구 외에도 4050 중장년층들에게도 청약 기회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본다. 청년·미혼가구에 비해 오히려 내 집 마련이 급한 계층은 4050 세대들이라는 것이다. 일반공급 비율이 공공은 15%에 불과하고 민간주택도 절반 이하로 비율이 적다보니 중장년층에게 유리한 가점제로 청약을 받기 더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 일반공급 비중을 좀 더 높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특별공급 비중이 지나치게 높다보니 상대적으로 일반공급 경쟁이 더 치열해지고 있다"며 "일부 특별공급 비중을 낮춰 4050 세대들의 내집 마련 기회를 넓혀주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별공급 청약 비율이 세대 갈등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는만큼 연령대별로 공급비율을 정하고 같은 연령대 내에서 청약 경쟁을 벌이도록 하는 방안도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가점제는 청년층이 불리하고 특별공급 비율을 확대하면 기성세대가 반발할 수 밖에 없다"며 "연령대별로 공급 비율을 나눠서 같은 연령대끼리 청약 경쟁을 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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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6.9%…'기자회견 효과 보수결집'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4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1일~12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5%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6%다. 긍정평가(26.9%)는 지난 조사와 달라지지 않았고 부정평가는 0.4%포인트(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4.6%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7.1% '잘 못함' 81.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1.3% '잘 못함' 77.2%였다. 40대는 '잘함' 10.8% '잘 못함' 88.3%, 50대는 '잘함' 24.2% '잘 못함' 75.4%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40.7% '잘 못함' 56.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50.8% '잘 못함' 46.2%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3.6%, '잘 못함'은 73.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4.3% '잘 못함' 74.8%, 대전·충청·세종 '잘함' 27.3% '잘 못함' 72.1%, 강원·제주 '잘함' 14.8% '잘 못함' 74.8%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3.3% '잘 못함' 65.0%, 대구·경북은 '잘함' 42.1% '잘 못함' 55.9%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8.3% '잘 못함' 79.9%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2% '잘 못함' 72.6%, 여성은 '잘함' 27.6% '잘 못함' 70.4%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해 제대로 된 해명 대신 감싸기에만 급급했고, 명태균 씨 논란에 대한 해명도 제대로 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불신만 더 키운 꼴이 됐다"며 "하지만 60-70대 이상과 영남권 등 전통적인 지지층에서는 탄핵 등의 위기감이 높아져 지지율이 오히려 상승했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며칠 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안보와 경제 등 위기감 고조로 보수층이 결집하며 추가적인 지지율 추락을 막을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기자회견에 대해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동시에 존재한다"며 "형식적으로나마 기자회견을 하고 사과를 했다는 점에서 만족하는 보수 지지층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지율 자체는 큰 변동이 없지만 (이번 기자회견 때문에) 부정평가한 사람들이 나중에라도 다시 긍정평가할 가능성이 더 낮아졌다"이라며 "앞으로 지지율이 개선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6%,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1-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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