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30대·미혼에 '특별공급' 확대 추진...경쟁 과열·막힌 돈줄에 '그림의 떡'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생애최초·신혼부부 유형 자격 요건 완화 논의
공급 가구수는 그대로...청약 경쟁만 과열 우려
4050 중장년층의 청약 기회 확대 방안 필요성도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청년층의 아파트 청약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섰다.

정부는 그동안 청년들의 청약 기회를 넓히기 위해 특별공급제도와 생애최초·신혼부부 유형의 비중을 높여왔다. 일부 자격요건 탓에 실제 청년들에게 혜택이 돌아가지 못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자격 요건 완화로 청약 기회 자체는 확대되겠지만 주택 공급이 크게 늘지 않는 상황에서 오히려 청약 경쟁만 격화되고 자금 여력이 충분치 않은 청년층에서 실제 내 집 마련에 성공하는 케이스가 많지 않을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 "특공 사각지대 해소" 생애최초·신혼부부 유형 개편 논의하는 당정

31일 국회에 따르면 당정은 많은 청년층에게 청약 기회를 주는 방향으로 아파트 특별공급 청약 요건 개편을 위한 논의를 본격화했다.

특별공급은 ▲생애최초 ▲신혼부부 ▲다자녀 ▲기관 추천 ▲노부모 항목으로 구성돼 있고 공공주택은 전체 물량의 85%·민영주택은 58%를 특공 물량으로 배정하고 있다. 이중 생애최초와 신혼부부 유형은 국민주택이 55%, 민영주택이 35% 비율을 차지한다. 청년 계층과 신혼부부에게 유리하도록 설계됐지만 일부 자격요건 탓에 실제 청년들에게 기회가 주어지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당정에서 구체적인 방안이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청년층이 대상인 생애최초와 신혼부부의 자격 요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편 논의가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생애최초 특공 청약 자격이 혼인을 하거나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되는 것을 개정하거나 신혼부부 유형에서 다자녀 가점과 소득 기준을 완화하는 등의 내용 등이 해당된다.

생애최초 특공 자격의 경우 이미 신혼부부 유형이 있는데 생애최초에 혼인 요건이 있어야 하냐는 목소리가 제기돼왔다. 이 요건으로 인해 미혼 가구가 특공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 밖에 없었다.

신혼부부 유형에서는 다자녀 가구에게 가점이 주어지는 것을 놓고 다자녀 유형과 겹치는데다 자녀 없는 신혼부부에게 불리하게 작용했다. 소득 요건은 맞벌이부부에 대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20~160%를 적용하는데 이 기준을 적용하면 대기업과 중견기업 종사자들은 소득이 기준을 넘어서 청약에 도전할 수 없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청약제도의 전면적인 개편보다는 그동안 청년들에게 비중을 확대했음에도 사각지대가 있었던 부분을 살피는 차원"이라면서 "4050 중장년 세대와 비율을 나누는 문제도 있고 기존 조건들의 필요성도 있는만큼 다각도로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 더 치열해질 청약경쟁·자금마련 어려움...실제 내 집 마련 효과 기대 어려워

특별공급 자격 요건이 완화돼 청약 참여 기회가 확대될 수 있지만 실제 내 집 마련으로 이어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공급예정인 아파트 가구수가 증가하지 않은 상황에서 자격 요건 완화는 청약 지원자 수만 늘려 이전보다 더욱 치열한 청약 경쟁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 자격요건 완화가 '희망고문'에 그칠 수도 있다.

신혼부부나 중장년층에 비해 자금 여력이 크지 않은 청년과 미혼가구에서 자금 문제로 실제 청약을 넣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여기에 수도권 등 규제지역은 강력한 대출규제도 적용되고 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특별공급 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만 실제로 내 집 마련 기회가 확대될지는 의문"이라며 "청년 계층들은 상대적으로 자금 여력이 덜한데다 공급 가구수는 변화가 없는 상황이어서 오히려 로또청약만 심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청년·미혼가구 외에도 4050 중장년층들에게도 청약 기회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본다. 청년·미혼가구에 비해 오히려 내 집 마련이 급한 계층은 4050 세대들이라는 것이다. 일반공급 비율이 공공은 15%에 불과하고 민간주택도 절반 이하로 비율이 적다보니 중장년층에게 유리한 가점제로 청약을 받기 더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 일반공급 비중을 좀 더 높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특별공급 비중이 지나치게 높다보니 상대적으로 일반공급 경쟁이 더 치열해지고 있다"며 "일부 특별공급 비중을 낮춰 4050 세대들의 내집 마련 기회를 넓혀주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별공급 청약 비율이 세대 갈등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는만큼 연령대별로 공급비율을 정하고 같은 연령대 내에서 청약 경쟁을 벌이도록 하는 방안도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가점제는 청년층이 불리하고 특별공급 비율을 확대하면 기성세대가 반발할 수 밖에 없다"며 "연령대별로 공급 비율을 나눠서 같은 연령대끼리 청약 경쟁을 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사진
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