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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예산안] 탄소중립 이행 원년 맞아 12조 투입…저탄소경제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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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구조저탄소화 8.3조 투입
녹색금융·R&D에 2.3조 지원

[세종=뉴스핌] 오승주 기자 ='2050 탄소중립' 이행 원년을 맞아 12조원 수준의 과감한 재정이 투입된다.

경제구조를 저탄소화로 전환하는 경제구조저탄소화에 8조3000억원이 마련되고, 녹색금융과 R&D에 2조3000억원이 집중된다. 경제구조 저탄소화에 시동을 건다. 에너지와 산업구조·모빌리티·국토 4대 부문에 대한 대전환을 추진한다.

정부는 31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도 예산안'을 확정 발표했다.

재생에너지 2030이행(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20% 목표)을 위해 설비·발전에 대한 금융지원(5000억원→7000억원)이 늘어나고, 그린수소 생산단지 신규지원 등 친환경 에너지 보급에 3000억원이 투입된다.

철강·시멘트·정유 등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산업 공정 대체 기술개발에 190억원이 신규 투입된다. 온실가스 저감 설비 지원도 올해 222억원에서 내년 예산안에는 879억원으로 4배 가까이 증가했다.재생에너지 2030이행(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20% 목표)을 위해 설비·발전에 대한 금융지원(5000억원→7000억원)이 늘어나고, 그린수소 생산단지 신규지원 등 친환경 에너지 보급에 3000억원이 투입된다.

중소기업 저탄소화에 진단·컨설팅·설비 패키지 지원금 55억원도 신규로 마련됐다.철강·시멘트·정유 등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산업 공정 대체 기술개발에 190억원이 신규 투입된다. 온실가스 저감 설비 지원도 올해 222억원에서 내년 예산안에는 879억원으로 4배 가까이 증가했다.

친환경차 보급 50만대 달성을 위해 2022년에는 23만6000대로 올해 11만6000대에서 2배 이상 보급을 확대한다. 생활밀착형 숲(34→108개소)과 미세먼지 차단숲(156→193ha) 등 도시숲을 대폭 늘리는 데 예산을 확대(2,338억원→2,688억원)한다.

신유망·저탄소 생태계 조성에도 집중한다. 그린수소 생산·저장, 화이트바이오, 재제조산업 등 탄소중립 경제 패러다임을 선도하는 녹색 유망산업을 육성한다.

화이트바이오로 일컬어지는 석유계 플라스틱 대체를 위한 생분해성 플라스틱 개발에 36억원이 신규 투입된다. 중소 유망기업(100개)의 사업화 자금 등 지원도 665억원(2021년 477억원)으로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재생자원 기반 탄소중립 원료소재 순환 공급망 구축에도 43억원이 신규로 마련된다. 

산업전환 과정에서 소외된 계층과 산업·지역에 대한 선제 지원도 강화한다. 내연차·석탄발전 등 사업재편 분야 종사자 15만명에 대한 노동전환을 지원한다. 재직 중 신산업 기술 습득을 위한 중장기 유급휴가훈련(1만명)을 실시하고, 내일배움카드를 통한 산업구조 대응 특화훈련 과정에도 신규지원(2만5000명)이 이뤄진다.

중장년층 경력재설계를 위한 '새출발 크레딧' 신규지원(5000명)과 전직지원서비스 제공 기업에 노동전환지원금(1인당 220만원)을 지원(2000명)한다. 디지털 역량강화를 위해 'K-digital Credit'사업 7만명을 대상으로 재직자 디지털융합훈련(100만명)을 확대한다.

사업전환·재편 기업 지원을 위해 융자·펀드(5000억원)와 맞춤형 컨설팅(740개사), 재편분야 핵심기술 R&D(180억원) 등이 선제지원된다. 석탄발전분야에서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따른 보완책으로 석탄화력발전소의 친환경 설비 투자 일부를 지원(300억원)한다.

지역·민간 주도 방식 실현을 위해 지역탄소중립 지원센터, 지역에너지센터를 확대(25→50개소)하고 시민 참여를 위해 전자영수증과 리필스테이션 활용 등 탄소중립 실천 포인트제도를 도입한다.

녹색금융, R&D 확충 등 탄소중립 제도적 기반 구축에도 집중한다. 7조6000억원 규모의 녹색금융 공급을 통해 탄소저감 설비 자금조달을 보다 쉽고 다양한 방식(보증, 융자, 이차보전 등)으로 지원한다.

탄소포집과 저장·활용 기술(CCUS) 등 획기적 기술에 맞춤형 투자를 선도적으로 시행하고, 탄소국경조정제도(수입 제품의 탄소함유량에 대해 탄소가격을 부과하여 징수하는 제도) 등 새로운 국제질서에 대비한 탄소영향산정방법 개발에도 49억원을 배정한다.

기후위기에 대한 적극 대응과 탈 탄소사회 이행을 위한 사업 효율적 추진을 위한 기후대응기금을 2조5000억원 조성한다. 기금은 탄소배출 감축 유인 메커니즘 구축을 위해 탄소 배출권 매각(수입)과 탄소 감축 목적 사업(지출)으로 구성된다.

fair7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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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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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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