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뉴스핌] 홍재희 기자 = 전북 군산해경이 추석성수용품 밀수·불법유통 행위 차단에 나선다고 26일 밝혔다.
군산해경은 주요 성수용품 등 수요증가를 노린 밀수와 수산물 불법유통‧보관 행위의 원천 차단을 위해 외사활동을 내달 26일까지 강화키로 했다.

이번 외사활동 강화는 각종 선물과 성수용품 등의 수요증가에 따른 수입 농수축산물의 불법유통과 유해식품으로 소비자와 생산자의 피해를 막기 위한 것이다.
중점대상은 △화물선 또는 소형선박 등을 이용한 수산물 밀수행위 △비대면 수산물 판매(포장‧배달)를 악용한 원산지 표시 위반 △해수산 종사자의 방역수칙 위반(코로나 진단검사‧자가격리 위반) 등이다.
군산해경은 최고 1000만원의 신고포상금을 내걸고 밀수, 밀입국, 해외 밀반출 등 국제범죄에 대한 주민신고제를 운영하고 있다.
김충관 군산해경 서장은 "지역 실정에 밝은 해양수산 종사자와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해 범죄첩보수집에 주력하겠다"면서 "추석을 맞아 국민들의 안전한 먹거리 제공과 시장 유통질서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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