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뉴스핌] 홍재희 기자 = 전북 군산해경이 추석성수용품 밀수·불법유통 행위 차단에 나선다고 26일 밝혔다.
군산해경은 주요 성수용품 등 수요증가를 노린 밀수와 수산물 불법유통‧보관 행위의 원천 차단을 위해 외사활동을 내달 26일까지 강화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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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경 전경[사진=뉴스핌DB] 2021.08.26 obliviate12@newspim.com |
이번 외사활동 강화는 각종 선물과 성수용품 등의 수요증가에 따른 수입 농수축산물의 불법유통과 유해식품으로 소비자와 생산자의 피해를 막기 위한 것이다.
중점대상은 △화물선 또는 소형선박 등을 이용한 수산물 밀수행위 △비대면 수산물 판매(포장‧배달)를 악용한 원산지 표시 위반 △해수산 종사자의 방역수칙 위반(코로나 진단검사‧자가격리 위반) 등이다.
군산해경은 최고 1000만원의 신고포상금을 내걸고 밀수, 밀입국, 해외 밀반출 등 국제범죄에 대한 주민신고제를 운영하고 있다.
김충관 군산해경 서장은 "지역 실정에 밝은 해양수산 종사자와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해 범죄첩보수집에 주력하겠다"면서 "추석을 맞아 국민들의 안전한 먹거리 제공과 시장 유통질서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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