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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포] "대출 막힐까봐 마통에 신용대출까지 '영끌'했다"…은행 창구 '북새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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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은행 5곳서 퇴짜 맞아…사채라도 끌어 와야 할 판"
발 디딜 곳 틈도 없는 대출 창구…세대별 희비 엇갈려
"대출 규제 앞서 무주택자 규제 완화가 우선"

[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대출 문의 전화로 정신이 없어요. 이사철도 아닌데 갑자기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마이너스 한도를 묻는 고개들로 인해 다른 업무를 진행할 수가 없어요. 지난주까지 드문드문 있었는데 정부가 대출 규제를 시행할 것이란 보도가 나온 뒤에 젊은분들이 몰려와 자신의 대출 한도가 얼마인지 확인하려는 고객들로 인해 업무가 마비됐어요."(서울 노원구 G은행 대출담당자 이모 씨)

"시중은행에서 대출금액이 나오지 않는다고 하네요. 대출 규제가 있을 것이란 이야기를 듣고 부랴부랴 1금융권을 돌아 다녔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대출 불가라는 말 뿐이에요. 4년 전만해도 지금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 전셋값으로 아파트를 살 수 있는 금액인데 이제는 전셋집도 마련하기 힘든 금액이에요. 저축은행과 캐피탈 대출이 나오지 않으면 당장 사채라도 끌어 써야할 판이에요."(서울 서대문구 남가좌동 거주자 이모 씨)

25일 찾은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 일대 은행 창구는 대출 한도 문의와 신규 대출 문의 전화로 기존 입‧출금 및 계좌이체 등 부수적인 업무가 사실상 중단됐다. 이날 만난 한 은행 직원은 "며칠 전만 해도 이렇게까지 사람이 몰리지 않았다"며 업무 가중을 토로했다.

창구 안과 밖은 전쟁터가 따로 없었다. 이른 아침 시간임에도 대출 상담을 받기 위해 몰려온 이들도 발 디딜 틈도 없었다.

[서울=뉴스핌] 25일 오전 서울 노원구 한 NH농협은행 대출 창구에서 직원과 고객 사이 상담이 이뤄지고 있다. [사진=유명환 기자] 2021.08.25 ymh7536@newspim.com

◆ "1‧2금융권서도 퇴짜…전셋값은 어디서 마련하나"

대출 상담을 마치고 나온 30대 직장인 김모 씨는 "제1금융권에서는 더 이상 대출을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집주인이 전셋값을 올리겠다고 통보 받았는데 대출이 막혀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며 "남은 건 제2금융인데 1금융에서도 막힌 상황에서 2금융에서 대출이 안 될 경우 사채라도 써야할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60대는 상대적으로 여유로운 표정으로 상담으로 마쳤다. 대기업에서 근무하고 있는 최모 씨는 "4년 전에 마련한 집이 이렇게 도움이 될지 몰랐다"며 "4년 전에 5억원였던 84㎡ 아파트가격이 지금 10억원으로 올랐다. 당시는 대출 이자를 갚다가 은퇴할지 모른다는 걱정에 밤잠도 설쳤는데 돌이켜 보면 정말 잘한 것 같다"며 안도의 한숨을 내쉈다.

이어 "시중은행 대출이 막힐지 모른다는 이야기를 듣고 추가로 받을 수 있는 대출 잔고를 확인했다"며 "지금 대출 자금을 끌어 모아 추가로 아파트를 매입해야 할지 아님 다른 투자처를 찾아야 할지 고민스럽다"고 말했다.

정부가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에 대한 규제를 시행할 것이란 공포감이 젊은층으로 확산되고 있다. 최근 주택담보대출 중단선언에 나선 NH농협은행에서 SC제일은행과 우리은행도 일부 부동산 관련 대출을 중단하는 수순을 밞고 있다.

시중은행의 주담대·전세대출 전면 중단은 사상 초유의 일이다. 앞선 부동산 대책에서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주택 가격에 따라 낮춘 적은 있었지만 일괄적으로 부동산 대출을 통제한 적은 없었다.

부동산 대출 중단 소식에 해당 은행에서 대출을 활용하려했던 실수요층은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기존에 계약을 맺은 집의 잔금을 치러야 하는데, 대출이 중단될 것이란 불안감이 가수요자도 목돈 마련에 나서고 있다.

서울 마포구 염리동에 거주하고 있는 직장인 유지민(39)는 "월요일 점심시간에 주거래 은행을 찾아 대출 잔고를 확인하고 마이너스통장과 직장인 신용대출을 받았다"며 "언제 대출이 끊길지 모르는 상황을 지켜만 볼 수 없었다"고 말했다.

시중은행의 대출 창고의 모습. /이형석 기자 leehs@

◆ 마통‧신용대출까지 끌어 모은 가수요자…주택 시장 혼란 가속화

전문가들은 부동산 대출 규제가 전세→월세 전환 현상을 가속화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는다. 최근 수년간 전세금이 크게 오른 상황에서 그나마 넉넉했던 전세대출까지 막힌다면 임차인의 최종 선택지는 월세가 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부동산 관련 대출을 막게 되면 무주택자와 실수요자가 예상된 자금을 대출받을 수 없어서 가장 큰 타격이 온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대출규제를 하더라도 실수요자나 무주택자에게는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난해 8월 임대차 3법 시행으로 임대차 거래 중 월세를 포함한 거래는 과거보다 크게 늘어난 상태다. 2019년 8월~2020년 7월까지 월세 거래 비율은 28.1% 수준이었으나, 임대차 3법이 시행된 최근 1년은 월세 비율이 34.9%를 차지했다. 만약 전세 대출 중단 조치가 장기화될 경우 임대차 시장에서 전세 거래는 지금보다 더욱 빠르게 줄어들 공산이 크다는 분석이다.

총량 대출 규제 확대 시 무주택자들의 주거 불안이 커질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더불어 신도시 확대와 주거 공급 확대 정책을 이어가기 위해선 실수요자에 대한 대출 확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고준석 동국대 법무대학원 겸임교수는 "집값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대출 총량 규제를 통해 규제를 이어간다면 실수요자들의 구매 여력을 뺏는 것과 다름없어 시중은행의 위험성은 연체율 관리를 통해 모니터링 해야한다"며 "정부가 3기 신도시 등 주택공급 확대에 집중하고 있는 만큼 실수요자를 지원할만한 대출 정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ymh753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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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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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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