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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중단 후폭풍] ② "사채·P2P대출 쓰겠다"…대출절벽에 서민 등골만 휜다

기사입력 : 2021년08월23일 15:40

최종수정 : 2021년08월23일 15:40

은행권 대출중단 '도미노'…LTV 한도 늘었는데 대출 '0원'
최악 전세난에 돈줄 막혀…사채 등 고금리대출 몰릴 수도

[편집자]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옥죄기에 나서면서 은행권의 대출 중단 및 축소가 잇따르고 있다. 단계적으로 확대 중인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시기도 앞당겨질 가능성이 커졌다. 당장 가을철 이사를 앞둔 실수요자들이나 내 집 마련을 계획 중인 서민들이 느끼는 혼란이 적지 않은 상황이다. 20~30세대 등 젊은층의 ′주거 사다리′를 걷어찼다는 불만의 목소리도 흘러나온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에서 금융당국의 고강도 대출 규제 목적과 이에 따른 사회적 혼란과 부작용 등을 살펴본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1. 30대 직장인 A씨는 잔금 날짜를 앞두고 대출 문제 때문에 고민에 빠졌다. 가능한 대출을 모두 끌어다가 집을 장만하려고 했는데 은행들이 잇달아 주택담보대출을 중단했기 때문이다. A씨는 시중금리보다 이자가 높은 2금융권 대출도 알아보고 있다. 최악의 경우 계약금을 날리고 집을 포기하게 될까봐 눈앞이 캄캄하다.

#2. 20대 사회초년생 B씨는 주거래은행의 전세자금대출이 막혔다는 소식에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전세자금대출을 받으면 그간 지냈던 월셋집에서 번듯한 전셋집으로 이사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계획이 수포로 돌아갔기 때문이다. 월세, 생활비를 충당하느라 모은 돈이 많지 않은 B씨로서는 수억원의 전세보증금을 마련하기가 불가능에 가깝다.

#3. 중개업소, 은행 창구들은 대출 문의로 북새통이다. 부동산 커뮤니티에는 수백개의 대출 문의 글이 올라오고 있다. 커뮤니티에는 "오늘 집을 계약했는데 주택담보대출이 막혔으니 어떻게 해야 하느냐"며 하소연하는 글들이 올라왔다. 공인중개사들은 기존에 고객들에게 알선해줬던 은행들이 대출을 중단해 급히 다른 은행을 알아보고 있다.

우리은행, SC제일은행, 농협 등이 부동산 대출을 조이자 실수요자들이 후폭풍을 받고 있다. 전세자금 대출이나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전세보증금·매매 잔금을 치르려고 했는데 갑작스레 돈줄이 막혔기 때문이다.

특히 정부가 최근 '서민·실수요자' 대상으로 대출한도를 늘렸는데 이번 대출 규제로 무용지물이 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번 대출 축소 때문에 울며 겨자먹기로 고금리의 2금융권, 사채, P2P대출 문을 두드릴 수요자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새로운 대출규제 방식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26일 시행된다. DSR은 개인이 상환해야 하는 연간 대출의 원금과 이자가 연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을 종합적으로 산정한 것으로 신용대출과 자동차할부금, 카드론 등 모든 종류의 부채를 포함한다. 기존의 총부채상환비율(DTI) 보다 대출요건이 까다로워 진다. 이날 시중은행의 대출 창고의 모습. /이형석 기자 leehs@

◆ 은행권 대출중단 '도미노'…LTV 한도 늘었는데 대출 '0원'

23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정부 규제로 무주택자·1주택자에 대한 대출이 제한되자 당장 가을 이사철을 앞둔 실수요자들이 극심한 혼란을 겪고 있다. 최근 NH농협은행 등 시중 은행들이 전세자금대출을 비롯한 가계대출 축소에 나서서다.

앞서 NH농협은행은 오는 11월까지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중단하기로 했다. 이어 우리은행은 대출 한도 소진을 이유로 다음달 말까지 전세 대출을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SC제일은행도 일부 부동산담보대출을 중단키로 했고, 농협중앙회는 농협과 축협의 집단 대출(부동산 단체 대출)을 당분간 승인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같은 '대출 절벽'은 금융당국이 은행권에 가계대출 관리를 적극 압박하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일부 은행에서는 마이너스 대출 한도를 축소하는 등 개인 신용 대출도 줄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돈줄이 마른 실수요자들은 당황하고 있다. 정부가 앞서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높이는 등 대출규제 완화 조치를 했는데 이번 대출 축소는 실수요자에게까지 직격탄이 가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달 1일부터 실수요자 LTV 우대 폭을 현행 10%포인트에서 최대 20%p로 확대했다. 소득 기준도 부부합산 8000만원 이하에서 9000만원 이하(생애 최초 구입자는 9000만원 이하→1억원 이하)로 올렸다. 주택가격 기준은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경우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조정대상지역은 5억원 이하에서 8억원 이하로 완화했다.

하지만 이런 정책은 '무용지물'이 됐다. 가계대출 증가율을 엄격하게 관리하라는 금융당국의 압력에 은행들이 대출 창구를 사실상 닫아버린 탓이다.

설상가상으로 이번 '대출 절벽'은 최악의 전세난 상황에서 이뤄졌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7월 넷째 주(26일 기준) 서울의 아파트 전셋값은 0.16% 올라 지난주(0.15%)보다 상승 폭이 커졌다.

이는 새 임대차법 시행 직후인 작년 8월 첫째 주(0.17%) 이후 약 1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전셋값은 올랐는데 대출이 막혔으니 실수요자들에게는 '이중고'인 셈이다.

특히 전세입자는 곧 실수요자인데 전세자금 신규 대출길이 막힌 것에 대해 납득하지 못하는 분위기다. 여유자금이 많지 않은 사회초년생으로서는 수도권에서 수억원에 이르는 전세자금을 직접 마련하는 것이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이다.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집을 장만하려 했던 무주택자들도 피해를 보기는 마찬가지다. 부모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금수저'나 일부 '현금 부자'들이 집을 구하기 더 쉬워진 셈이다. 

고객이 은행 창구에서 상품 상담을 받고 있는 모습. [사진=우리은행]

◆ 최악 전세난에 돈줄 막혀…사채 등 고금리대출 몰릴 수도

부동산 중개업소와 은행 창구도 대출 문의로 북새통을 이루고 있다. 공인중개사들은 기존에 고객들에게 알선해줬던 은행들이 대출을 중단하자 급히 다른 은행을 알아보고 있다. 기존에 거래하던 은행들보다 금리 등 조건이 안 좋아질 수 있지만 일단 대출이 되는 은행을 찾는 것이 급선무다.

하지만 앞으로 대출 문이 더욱 좁아질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대출받을 수 있는 금융기관은 줄었는데 주택 수요는 여전히 많아서다. 예컨대 A·B은행이 대출을 중단하면 풍선효과로 C·D은행에 대출이 몰리게 되는데, 여기에 부담을 느낀 C·D은행도 결국 대출 중단을 선언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다.

은행들 전화기에도 불이 나고 있다. 한 부동산 상담사는 "대출 중단을 선언한 은행 창구에 고객들의 항의 전화가 빗발치고 있다고 들었다"며 "대출을 유지하고 있는 은행들도 고객들 전화를 많이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대출 여력이 남은 은행들이 자연스레 금리를 올릴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은행의 대출 한도는 정해져 있는데 고객 수요가 많으니 은행이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게 되는 것이다. 

만약 1·2금융권에서 대출 문이 막히면 수요자들은 금리가 높은 캐피탈 대출이나 사채, 개인 간 거래(P2P) 대출로 몰리게 된다. P2P 대출은 온라인 서비스를 통해 채무자와 채권자를 바로 연결해주는 대출 서비스다. 

P2P의 주택담보대출 평균금리는 연 7~10%, 개인 신용대출 금리는 연 5~20% 수준이다. 대부업의 경우 평균 대출금리는 약 17%다.

매달 받는 돈이 정해진 월급 생활자의 경우 금리가 1%만 올라도 이자를 제외한 가용 자금이 줄어든다. 실수요자들은 주택 마련 부담이 그만큼 높아지고, 가계 살림이 더 악화될 수 있다.

주요 부동산 커뮤니티에는 '정부가 1주택자와 무주택자는 보호해준다고 했는데, 전세자금대출까지 막으면 어떻게 하느냐'는 비난 글들이 올라왔다. 전세자금 대출 수요자들은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못 받으면 2금융권에서 비싼 이자를 내고 대출을 받아야 한다"며 "그러면 서민들이 더 힘들어지는 걸 정부는 모르는 거냐"며 불만을 터뜨렸다. 

이들은 "지금 집을 사기로 계약한 사람들은 잔금을 어떻게 내라는 거냐", "답답한 정책들 때문에 정작 실수요자들만 피해를 본다" 등 분노 섞인 반응을 쏟아내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에는 "빈대를 잡으려고 초가 삼간 태우느냐"는 항의 글도 올라왔다. 신용대출과 마이너스 통장은 학자금·생활비 마련 등 '생계형 대출' 성격도 강한데 정부가 이마저 제한해 충격을 받은 것이다.

이 청원인은 "신용대출과 마이너스 통장 한도 축소(연봉 내 한도)를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며 "금융위 입장에서 대출 총량에 대한 걱정은 이해하지만, 그 해결책을 이리 간단하고 단순하게 결정해서 시행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개인이 리스크와 기회를 판단해서 자금 운용을 할 자유가 있다"며 "무리하다면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지만 그건 최소한의 범위에서 충분히 숙고된 조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부디 서민을 잡는 정책은 그만 좀 만드시고 이번 대출 규제는 취소해 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ungs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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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4차 공판...박희영 첫 정식재판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이번 주 법원에서는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의 4차 공판이 열린다. 이태원 참사 부실대응 혐의로 기소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박희영 용산구청장에 대한 항소심 정식 재판도 시작한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오는 19일 오전 10시 15분 내란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4차 공판기일을 연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2일 3차 공판 때와 마찬가지로 서울법원종합청사 서관 지상출입구를 통해 걸어서 출입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3차 공판 당시 처음으로 지상으로 출입했으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사과할 생각이 있느냐'는 등의 취재진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오는 19일 오전 10시 15분 내란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4차 공판기일을 연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 12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3차 공판을 마치고 나오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지난 1~3차 공판에서는 윤 전 대통령 측에 불리한 증언들이 이어졌다. 검찰 측 증인인 조성현 국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과 김형기 특수전사령부 제1특전대대장은 12·3 비상계엄 당일 "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오상배 전 수방사령관 부관은 '피고인(윤 전 대통령)과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의 세 번째 통화 내용이 무엇이었나'라는 검찰 질문에 "'아직도 (본회의장에) 못 들어갔느냐'고 피고인이 말했고 '본회의장 앞까지 갔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문으로 접근할 수 없다'고 이 전 사령관이 말하자, 피고인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고 말씀한 걸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이날 4차 공판에서는 검찰 측 증인인 박정환 육군 특수전사령부 참모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되며,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에 대한 심리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 16일 내란 사건 전담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의 술접대 의혹과 관련해 "윤리감사관실에서 국회 자료, 언론 보도 등을 토대로 가능한 방법을 모두 검토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며 "향후 구체적인 비위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4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지 부장판사가 1인당 100만∼2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그 판사가 돈을 낸 적이 없다는 구체적인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 1심서 이임재 금고 3년...박희영은 무죄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백강진)는 오는 19일 오후 2시 업무상과실치사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임재 전 서장,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 박모 전 용산서 112상황팀장 등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사진은 이 전 서장이 지난해 9월 30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금고 3년형을 선고받고 나서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백강진)는 같은 날 오후 2시 업무상과실치사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서장,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 박모 전 용산서 112상황팀장 등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이들은 지난 3월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모두 혐의를 부인했다. 이 전 서장 측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과연 개별적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이 전 서장은 2022년 10월 핼러윈 축제 기간 경력을 투입해야 한다는 안전 대책 보고에도 사전 조치를 하지 않고, 이태원 참사 당일 현장에 늦게 도착하는 등 지휘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지난해 9월 이 전 서장에게 유죄를 인정해 금고 3년을, 송 전 상황실장에게는 금고 2년, 박 전 상황팀장에게는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같은 법원 형사9-1부(재판장 최보원)는 오는 20일 오후 4시 업무상과실치사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구청장 등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연다. 박 구청장 등 용산구청 관계자는 지역 내 재난 책임자이며 참사 당일 몰린 대규모 인파로 사고를 예측할 수 있었지만, 안전관리 계획을 세우지 않고 재난 안전상황실을 제대로 운영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1심은 지난해 박 구청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으며 박 구청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용산구청 관계자 3명도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에 검찰은 즉각 항소했다. 1심 재판부는 "당시 안전법령엔 다중군집으로 인한 압사 사고가 재난 유형으로 분리돼 있지 않았고 행정안전부와 서울시 2022년 수립 지침에도 그런 내용이 없었다"며 "재난안전법령에 주최자 없는 행사에 대해선 별도 안전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이 없어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hong90@newspim.com 2025-05-1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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