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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중단 후폭풍] ② "사채·P2P대출 쓰겠다"…대출절벽에 서민 등골만 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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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대출중단 '도미노'…LTV 한도 늘었는데 대출 '0원'
최악 전세난에 돈줄 막혀…사채 등 고금리대출 몰릴 수도

[편집자]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옥죄기에 나서면서 은행권의 대출 중단 및 축소가 잇따르고 있다. 단계적으로 확대 중인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시기도 앞당겨질 가능성이 커졌다. 당장 가을철 이사를 앞둔 실수요자들이나 내 집 마련을 계획 중인 서민들이 느끼는 혼란이 적지 않은 상황이다. 20~30세대 등 젊은층의 ′주거 사다리′를 걷어찼다는 불만의 목소리도 흘러나온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에서 금융당국의 고강도 대출 규제 목적과 이에 따른 사회적 혼란과 부작용 등을 살펴본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1. 30대 직장인 A씨는 잔금 날짜를 앞두고 대출 문제 때문에 고민에 빠졌다. 가능한 대출을 모두 끌어다가 집을 장만하려고 했는데 은행들이 잇달아 주택담보대출을 중단했기 때문이다. A씨는 시중금리보다 이자가 높은 2금융권 대출도 알아보고 있다. 최악의 경우 계약금을 날리고 집을 포기하게 될까봐 눈앞이 캄캄하다.

#2. 20대 사회초년생 B씨는 주거래은행의 전세자금대출이 막혔다는 소식에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전세자금대출을 받으면 그간 지냈던 월셋집에서 번듯한 전셋집으로 이사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계획이 수포로 돌아갔기 때문이다. 월세, 생활비를 충당하느라 모은 돈이 많지 않은 B씨로서는 수억원의 전세보증금을 마련하기가 불가능에 가깝다.

#3. 중개업소, 은행 창구들은 대출 문의로 북새통이다. 부동산 커뮤니티에는 수백개의 대출 문의 글이 올라오고 있다. 커뮤니티에는 "오늘 집을 계약했는데 주택담보대출이 막혔으니 어떻게 해야 하느냐"며 하소연하는 글들이 올라왔다. 공인중개사들은 기존에 고객들에게 알선해줬던 은행들이 대출을 중단해 급히 다른 은행을 알아보고 있다.

우리은행, SC제일은행, 농협 등이 부동산 대출을 조이자 실수요자들이 후폭풍을 받고 있다. 전세자금 대출이나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전세보증금·매매 잔금을 치르려고 했는데 갑작스레 돈줄이 막혔기 때문이다.

특히 정부가 최근 '서민·실수요자' 대상으로 대출한도를 늘렸는데 이번 대출 규제로 무용지물이 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번 대출 축소 때문에 울며 겨자먹기로 고금리의 2금융권, 사채, P2P대출 문을 두드릴 수요자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새로운 대출규제 방식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26일 시행된다. DSR은 개인이 상환해야 하는 연간 대출의 원금과 이자가 연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을 종합적으로 산정한 것으로 신용대출과 자동차할부금, 카드론 등 모든 종류의 부채를 포함한다. 기존의 총부채상환비율(DTI) 보다 대출요건이 까다로워 진다. 이날 시중은행의 대출 창고의 모습. /이형석 기자 leehs@

◆ 은행권 대출중단 '도미노'…LTV 한도 늘었는데 대출 '0원'

23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정부 규제로 무주택자·1주택자에 대한 대출이 제한되자 당장 가을 이사철을 앞둔 실수요자들이 극심한 혼란을 겪고 있다. 최근 NH농협은행 등 시중 은행들이 전세자금대출을 비롯한 가계대출 축소에 나서서다.

앞서 NH농협은행은 오는 11월까지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중단하기로 했다. 이어 우리은행은 대출 한도 소진을 이유로 다음달 말까지 전세 대출을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SC제일은행도 일부 부동산담보대출을 중단키로 했고, 농협중앙회는 농협과 축협의 집단 대출(부동산 단체 대출)을 당분간 승인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같은 '대출 절벽'은 금융당국이 은행권에 가계대출 관리를 적극 압박하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일부 은행에서는 마이너스 대출 한도를 축소하는 등 개인 신용 대출도 줄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돈줄이 마른 실수요자들은 당황하고 있다. 정부가 앞서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높이는 등 대출규제 완화 조치를 했는데 이번 대출 축소는 실수요자에게까지 직격탄이 가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달 1일부터 실수요자 LTV 우대 폭을 현행 10%포인트에서 최대 20%p로 확대했다. 소득 기준도 부부합산 8000만원 이하에서 9000만원 이하(생애 최초 구입자는 9000만원 이하→1억원 이하)로 올렸다. 주택가격 기준은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경우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조정대상지역은 5억원 이하에서 8억원 이하로 완화했다.

하지만 이런 정책은 '무용지물'이 됐다. 가계대출 증가율을 엄격하게 관리하라는 금융당국의 압력에 은행들이 대출 창구를 사실상 닫아버린 탓이다.

설상가상으로 이번 '대출 절벽'은 최악의 전세난 상황에서 이뤄졌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7월 넷째 주(26일 기준) 서울의 아파트 전셋값은 0.16% 올라 지난주(0.15%)보다 상승 폭이 커졌다.

이는 새 임대차법 시행 직후인 작년 8월 첫째 주(0.17%) 이후 약 1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전셋값은 올랐는데 대출이 막혔으니 실수요자들에게는 '이중고'인 셈이다.

특히 전세입자는 곧 실수요자인데 전세자금 신규 대출길이 막힌 것에 대해 납득하지 못하는 분위기다. 여유자금이 많지 않은 사회초년생으로서는 수도권에서 수억원에 이르는 전세자금을 직접 마련하는 것이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이다.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집을 장만하려 했던 무주택자들도 피해를 보기는 마찬가지다. 부모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금수저'나 일부 '현금 부자'들이 집을 구하기 더 쉬워진 셈이다. 

고객이 은행 창구에서 상품 상담을 받고 있는 모습. [사진=우리은행]

◆ 최악 전세난에 돈줄 막혀…사채 등 고금리대출 몰릴 수도

부동산 중개업소와 은행 창구도 대출 문의로 북새통을 이루고 있다. 공인중개사들은 기존에 고객들에게 알선해줬던 은행들이 대출을 중단하자 급히 다른 은행을 알아보고 있다. 기존에 거래하던 은행들보다 금리 등 조건이 안 좋아질 수 있지만 일단 대출이 되는 은행을 찾는 것이 급선무다.

하지만 앞으로 대출 문이 더욱 좁아질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대출받을 수 있는 금융기관은 줄었는데 주택 수요는 여전히 많아서다. 예컨대 A·B은행이 대출을 중단하면 풍선효과로 C·D은행에 대출이 몰리게 되는데, 여기에 부담을 느낀 C·D은행도 결국 대출 중단을 선언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다.

은행들 전화기에도 불이 나고 있다. 한 부동산 상담사는 "대출 중단을 선언한 은행 창구에 고객들의 항의 전화가 빗발치고 있다고 들었다"며 "대출을 유지하고 있는 은행들도 고객들 전화를 많이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대출 여력이 남은 은행들이 자연스레 금리를 올릴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은행의 대출 한도는 정해져 있는데 고객 수요가 많으니 은행이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게 되는 것이다. 

만약 1·2금융권에서 대출 문이 막히면 수요자들은 금리가 높은 캐피탈 대출이나 사채, 개인 간 거래(P2P) 대출로 몰리게 된다. P2P 대출은 온라인 서비스를 통해 채무자와 채권자를 바로 연결해주는 대출 서비스다. 

P2P의 주택담보대출 평균금리는 연 7~10%, 개인 신용대출 금리는 연 5~20% 수준이다. 대부업의 경우 평균 대출금리는 약 17%다.

매달 받는 돈이 정해진 월급 생활자의 경우 금리가 1%만 올라도 이자를 제외한 가용 자금이 줄어든다. 실수요자들은 주택 마련 부담이 그만큼 높아지고, 가계 살림이 더 악화될 수 있다.

주요 부동산 커뮤니티에는 '정부가 1주택자와 무주택자는 보호해준다고 했는데, 전세자금대출까지 막으면 어떻게 하느냐'는 비난 글들이 올라왔다. 전세자금 대출 수요자들은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못 받으면 2금융권에서 비싼 이자를 내고 대출을 받아야 한다"며 "그러면 서민들이 더 힘들어지는 걸 정부는 모르는 거냐"며 불만을 터뜨렸다. 

이들은 "지금 집을 사기로 계약한 사람들은 잔금을 어떻게 내라는 거냐", "답답한 정책들 때문에 정작 실수요자들만 피해를 본다" 등 분노 섞인 반응을 쏟아내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에는 "빈대를 잡으려고 초가 삼간 태우느냐"는 항의 글도 올라왔다. 신용대출과 마이너스 통장은 학자금·생활비 마련 등 '생계형 대출' 성격도 강한데 정부가 이마저 제한해 충격을 받은 것이다.

이 청원인은 "신용대출과 마이너스 통장 한도 축소(연봉 내 한도)를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며 "금융위 입장에서 대출 총량에 대한 걱정은 이해하지만, 그 해결책을 이리 간단하고 단순하게 결정해서 시행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개인이 리스크와 기회를 판단해서 자금 운용을 할 자유가 있다"며 "무리하다면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지만 그건 최소한의 범위에서 충분히 숙고된 조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부디 서민을 잡는 정책은 그만 좀 만드시고 이번 대출 규제는 취소해 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ungs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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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종섭 의혹' 尹, 1심 범인도피 무죄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하고 해외로 도피시켰다는 일명 '런종섭' 의혹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부 조형우)는 11일 윤 전 대통령의 범인도피 및 직권남용 등 혐의 선고기일을 열고 "피고인들의 공소사실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다"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윤 전 대통령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심우정 전 법무부 차관, 장호진 전 국가안보실장, 이시원 전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도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 사실을 모른 채 호주대사로 임명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관련해 "이 사건은 이종섭의 출국금지를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된 이종섭에게 호주대사 임명 지시를 내린 것으로, 그 자체만으로 범인 도피 의사나 목적을 가지고 추진한 것으로 보기에는 의문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이) 이종섭을 호주대사로 임명해서 공수처의 수사를 전면적으로 저지하거나 방해하려는 의지·의사가 있었다고 추단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특검 주장 전부 배제..."이종섭 출국금지 상태 몰라" 이 사건은 지난 2023년 7월 고(故)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을 둘러싸고 윤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이 전 장관 등 국방부 고위 관계자들이 수사를 축소하기 위해 외압을 가했다는 의혹에서 시작됐다. 채 상병은 구명조끼 등을 착용하지 않은 채 경북 예천에서 폭우 피해 실종자를 수색하다 급류에 휩쓸려 사망했다. 이 사건 초동수사를 총괄했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경찰에 이첩하려 했으나 이 전 장관이 이첩을 보류하라고 지시했고, 재검토를 거쳐 혐의 대상 등이 축소됐다. 이후 언론에서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사건을 은폐·축소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이 이 사건을 보고받은 후 "이런 일로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하겠냐"고 반응했다는 'VIP 격노설' 등이 확산했다. 특검은 그해 9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 전 장관을 고발하고 이 전 장관에 대한 탄핵 움직임이 일어나는 등 여론이 거세지자 윤 전 대통령이 총선을 앞둔 정치적 상황을 고려해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이 전 장관을 호주대사로 급파했다고 봤다. 구체적으로 이 전 장관이 그해 9월 경 장관직에서 사임한 후 두 달 뒤인 11월 호주대사로 정식 임명됐다. 이후 공수처가 12월 이 전 장관을 출국금지한 후에 한 달 간격으로 세 차례에 걸쳐 출국금지 조치했다. 특검은 출국금지 상태였던 이 전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하기 위해 형식적인 심사 출국금지 해제 절차도 형식적으로 거쳤다며 범인도피 및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윤 전 대통령에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해서도 모두 징역형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출국금지임을 몰랐다고 보고 이같은 특검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재판부는 "만약 대통령이었던 피고인이 이종섭의 출국금지 사실과 같은 수사기관의 적극적인 조치를 미리 알았고, 그럼에도 출국금지를 무력화하려는 방편으로 호주대사 임명을 지시했다면 그건 아무리 임명권을 가진 대통령이라고 해도 수사를 정면에 반해 정당화되지 않는 도피의사가 분명히 드러나는 경우"라고 봤다. 그렇지만 재판부는 "이종섭이 2024년 3월 호주대사로 임명된 이후 비로소 (이종섭의) 출국금지 사실이 이 사건 관계자에게 알려졌다"라며 "공수처 고발 이후 이종섭을 호주대사 임명에 지시를 내린 것 자체만으로는 도피의사나 목적을 가지고 추진한 것으로 보기에는 의문이 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당시 피고는 국가원수인 대통령으로서 외교사절인 공관장 임명 폭넓은 재량권이 있었다"라며 "겉으로 드러난 것만으로 곧바로 범인도피를 인정하는 것은 구성요건 적용이 없고, 범인도피죄를 지나치게 확장할 위험이 있으며 대법원 판례에 반할 위험이 있다"고 언급했다. 선고 후 윤 전 대통령 측은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지극히 당연한 결론"이라며 "채해병 특검 역시 이제 무리한 형사재판을 이어가기보다 이번 무죄 판결의 법리와 의미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이 사건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판결에 승복하고 항소를 포기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100wins@newspim.com 2026-09-11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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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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