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대출중단 후폭풍] ② "사채·P2P대출 쓰겠다"…대출절벽에 서민 등골만 휜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은행권 대출중단 '도미노'…LTV 한도 늘었는데 대출 '0원'
최악 전세난에 돈줄 막혀…사채 등 고금리대출 몰릴 수도

[편집자]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옥죄기에 나서면서 은행권의 대출 중단 및 축소가 잇따르고 있다. 단계적으로 확대 중인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시기도 앞당겨질 가능성이 커졌다. 당장 가을철 이사를 앞둔 실수요자들이나 내 집 마련을 계획 중인 서민들이 느끼는 혼란이 적지 않은 상황이다. 20~30세대 등 젊은층의 ′주거 사다리′를 걷어찼다는 불만의 목소리도 흘러나온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에서 금융당국의 고강도 대출 규제 목적과 이에 따른 사회적 혼란과 부작용 등을 살펴본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1. 30대 직장인 A씨는 잔금 날짜를 앞두고 대출 문제 때문에 고민에 빠졌다. 가능한 대출을 모두 끌어다가 집을 장만하려고 했는데 은행들이 잇달아 주택담보대출을 중단했기 때문이다. A씨는 시중금리보다 이자가 높은 2금융권 대출도 알아보고 있다. 최악의 경우 계약금을 날리고 집을 포기하게 될까봐 눈앞이 캄캄하다.

#2. 20대 사회초년생 B씨는 주거래은행의 전세자금대출이 막혔다는 소식에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전세자금대출을 받으면 그간 지냈던 월셋집에서 번듯한 전셋집으로 이사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계획이 수포로 돌아갔기 때문이다. 월세, 생활비를 충당하느라 모은 돈이 많지 않은 B씨로서는 수억원의 전세보증금을 마련하기가 불가능에 가깝다.

#3. 중개업소, 은행 창구들은 대출 문의로 북새통이다. 부동산 커뮤니티에는 수백개의 대출 문의 글이 올라오고 있다. 커뮤니티에는 "오늘 집을 계약했는데 주택담보대출이 막혔으니 어떻게 해야 하느냐"며 하소연하는 글들이 올라왔다. 공인중개사들은 기존에 고객들에게 알선해줬던 은행들이 대출을 중단해 급히 다른 은행을 알아보고 있다.

우리은행, SC제일은행, 농협 등이 부동산 대출을 조이자 실수요자들이 후폭풍을 받고 있다. 전세자금 대출이나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전세보증금·매매 잔금을 치르려고 했는데 갑작스레 돈줄이 막혔기 때문이다.

특히 정부가 최근 '서민·실수요자' 대상으로 대출한도를 늘렸는데 이번 대출 규제로 무용지물이 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번 대출 축소 때문에 울며 겨자먹기로 고금리의 2금융권, 사채, P2P대출 문을 두드릴 수요자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새로운 대출규제 방식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26일 시행된다. DSR은 개인이 상환해야 하는 연간 대출의 원금과 이자가 연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을 종합적으로 산정한 것으로 신용대출과 자동차할부금, 카드론 등 모든 종류의 부채를 포함한다. 기존의 총부채상환비율(DTI) 보다 대출요건이 까다로워 진다. 이날 시중은행의 대출 창고의 모습. /이형석 기자 leehs@

◆ 은행권 대출중단 '도미노'…LTV 한도 늘었는데 대출 '0원'

23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정부 규제로 무주택자·1주택자에 대한 대출이 제한되자 당장 가을 이사철을 앞둔 실수요자들이 극심한 혼란을 겪고 있다. 최근 NH농협은행 등 시중 은행들이 전세자금대출을 비롯한 가계대출 축소에 나서서다.

앞서 NH농협은행은 오는 11월까지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중단하기로 했다. 이어 우리은행은 대출 한도 소진을 이유로 다음달 말까지 전세 대출을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SC제일은행도 일부 부동산담보대출을 중단키로 했고, 농협중앙회는 농협과 축협의 집단 대출(부동산 단체 대출)을 당분간 승인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같은 '대출 절벽'은 금융당국이 은행권에 가계대출 관리를 적극 압박하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일부 은행에서는 마이너스 대출 한도를 축소하는 등 개인 신용 대출도 줄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돈줄이 마른 실수요자들은 당황하고 있다. 정부가 앞서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높이는 등 대출규제 완화 조치를 했는데 이번 대출 축소는 실수요자에게까지 직격탄이 가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달 1일부터 실수요자 LTV 우대 폭을 현행 10%포인트에서 최대 20%p로 확대했다. 소득 기준도 부부합산 8000만원 이하에서 9000만원 이하(생애 최초 구입자는 9000만원 이하→1억원 이하)로 올렸다. 주택가격 기준은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경우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조정대상지역은 5억원 이하에서 8억원 이하로 완화했다.

하지만 이런 정책은 '무용지물'이 됐다. 가계대출 증가율을 엄격하게 관리하라는 금융당국의 압력에 은행들이 대출 창구를 사실상 닫아버린 탓이다.

설상가상으로 이번 '대출 절벽'은 최악의 전세난 상황에서 이뤄졌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7월 넷째 주(26일 기준) 서울의 아파트 전셋값은 0.16% 올라 지난주(0.15%)보다 상승 폭이 커졌다.

이는 새 임대차법 시행 직후인 작년 8월 첫째 주(0.17%) 이후 약 1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전셋값은 올랐는데 대출이 막혔으니 실수요자들에게는 '이중고'인 셈이다.

특히 전세입자는 곧 실수요자인데 전세자금 신규 대출길이 막힌 것에 대해 납득하지 못하는 분위기다. 여유자금이 많지 않은 사회초년생으로서는 수도권에서 수억원에 이르는 전세자금을 직접 마련하는 것이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이다.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집을 장만하려 했던 무주택자들도 피해를 보기는 마찬가지다. 부모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금수저'나 일부 '현금 부자'들이 집을 구하기 더 쉬워진 셈이다. 

고객이 은행 창구에서 상품 상담을 받고 있는 모습. [사진=우리은행]

◆ 최악 전세난에 돈줄 막혀…사채 등 고금리대출 몰릴 수도

부동산 중개업소와 은행 창구도 대출 문의로 북새통을 이루고 있다. 공인중개사들은 기존에 고객들에게 알선해줬던 은행들이 대출을 중단하자 급히 다른 은행을 알아보고 있다. 기존에 거래하던 은행들보다 금리 등 조건이 안 좋아질 수 있지만 일단 대출이 되는 은행을 찾는 것이 급선무다.

하지만 앞으로 대출 문이 더욱 좁아질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대출받을 수 있는 금융기관은 줄었는데 주택 수요는 여전히 많아서다. 예컨대 A·B은행이 대출을 중단하면 풍선효과로 C·D은행에 대출이 몰리게 되는데, 여기에 부담을 느낀 C·D은행도 결국 대출 중단을 선언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다.

은행들 전화기에도 불이 나고 있다. 한 부동산 상담사는 "대출 중단을 선언한 은행 창구에 고객들의 항의 전화가 빗발치고 있다고 들었다"며 "대출을 유지하고 있는 은행들도 고객들 전화를 많이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대출 여력이 남은 은행들이 자연스레 금리를 올릴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은행의 대출 한도는 정해져 있는데 고객 수요가 많으니 은행이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게 되는 것이다. 

만약 1·2금융권에서 대출 문이 막히면 수요자들은 금리가 높은 캐피탈 대출이나 사채, 개인 간 거래(P2P) 대출로 몰리게 된다. P2P 대출은 온라인 서비스를 통해 채무자와 채권자를 바로 연결해주는 대출 서비스다. 

P2P의 주택담보대출 평균금리는 연 7~10%, 개인 신용대출 금리는 연 5~20% 수준이다. 대부업의 경우 평균 대출금리는 약 17%다.

매달 받는 돈이 정해진 월급 생활자의 경우 금리가 1%만 올라도 이자를 제외한 가용 자금이 줄어든다. 실수요자들은 주택 마련 부담이 그만큼 높아지고, 가계 살림이 더 악화될 수 있다.

주요 부동산 커뮤니티에는 '정부가 1주택자와 무주택자는 보호해준다고 했는데, 전세자금대출까지 막으면 어떻게 하느냐'는 비난 글들이 올라왔다. 전세자금 대출 수요자들은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못 받으면 2금융권에서 비싼 이자를 내고 대출을 받아야 한다"며 "그러면 서민들이 더 힘들어지는 걸 정부는 모르는 거냐"며 불만을 터뜨렸다. 

이들은 "지금 집을 사기로 계약한 사람들은 잔금을 어떻게 내라는 거냐", "답답한 정책들 때문에 정작 실수요자들만 피해를 본다" 등 분노 섞인 반응을 쏟아내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에는 "빈대를 잡으려고 초가 삼간 태우느냐"는 항의 글도 올라왔다. 신용대출과 마이너스 통장은 학자금·생활비 마련 등 '생계형 대출' 성격도 강한데 정부가 이마저 제한해 충격을 받은 것이다.

이 청원인은 "신용대출과 마이너스 통장 한도 축소(연봉 내 한도)를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며 "금융위 입장에서 대출 총량에 대한 걱정은 이해하지만, 그 해결책을 이리 간단하고 단순하게 결정해서 시행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개인이 리스크와 기회를 판단해서 자금 운용을 할 자유가 있다"며 "무리하다면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지만 그건 최소한의 범위에서 충분히 숙고된 조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부디 서민을 잡는 정책은 그만 좀 만드시고 이번 대출 규제는 취소해 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ungso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사퇴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6·3 지방선거 패배 등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지고 당대표직 사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08.26 jk31@newspim.com   2026-08-26 09:20
사진
음식점도 Npay 31일부터 결제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네이버가 오는 31일부터 네이버페이(Npay) 매장결제를 음식점으로 확대한다. 네이버에서 음식점을 예약한 고객은 예약 당시 등록한 Npay 결제수단으로 실제 식사대금을 결제하고, 예약 취소나 노쇼가 발생하면 같은 결제수단으로 취소수수료도 낼 수 있게 된다. 네이버는 이를 위해 스마트플레이스 사업주 이용약관을 개정해 음식점 예약·결제와 취소수수료 청구 관련 조항을 신설했다. 취소수수료 결제가 최종 실패하면 네이버가 음식점에 해당 금액을 대신 지급하는 방안도 약관에 담겼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AI 일러스트=서영욱 기자] ◆ 음식점에서 식사 후 "네이버로 결제할게요" 26일 네이버에 따르면 오는 31일부터 'Npay 매장결제' 적용 대상을 기존 미용실에서 음식점으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네이버를 통해 음식점을 예약한 고객은 예약 당시 카드 등 Npay에 등록한 결제수단을 미리 지정해 두고, 식사를 마친 뒤 해당 결제수단으로 식사대금을 결제할 수 있다. 이용자가 식사를 마친 뒤 별도로 결제수단을 선택할 필요가 없게 된다.  네이버에서 음식점을 검색하고 지도에서 매장 정보를 확인한 뒤 예약하는 데 이어 실제 식사대금 결제까지 네이버 안에서 연결되는 구조가 완성된 것이다. 네이버 입장에서는 검색·지도와 예약에서 끝났던 이용자와의 접점을 실제 거래가 발생하는 오프라인 결제 단계까지 확대할 수 있다. Npay 매장결제는 음식점의 노쇼(No-show·예약 부도)를 줄이는 수단으로도 활용된다. 이용자가 예약할 때 Npay 결제수단을 미리 등록하는 만큼 예약 취소나 노쇼가 발생하면 음식점이 사전에 정한 기준에 따라 해당 결제수단으로 취소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다. 예약 단계에서 일정 금액을 먼저 받는 기존 예약금 방식과 달리 실제 취소나 노쇼가 발생했을 때만 수수료를 사후 청구하는 방식이다. 음식점은 예약금을 일일이 받고 환불하는 부담을 줄이면서 노쇼에 따른 손실에 대응할 수 있고, 이용자 역시 예약 때마다 돈을 미리 내야 하는 부담을 덜 수 있다. 취소수수료 청구가 실패했을 경우를 대비한 장치도 마련했다. 결제수단의 유효성이나 한도 등의 문제로 결제가 이뤄지지 않으면 재결제를 시도하거나 이용자에게 결제수단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최종적으로 결제되지 않을 경우 별도 정책에 따라 네이버가 음식점에 취소수수료 상당액을 대위변제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음식점이 이용자에게 갖는 채권과 관련 권리는 네이버로 이전된다. [AI 인포그래픽=서영욱 기자] ◆ 스마트플레이스 기반으로 결제 확장…사업자·이용자 모두 잡는다 네이버가 이미 확보한 대규모 오프라인 사업자 기반은 Npay 매장결제를 확대하는 데 강점으로 꼽힌다. 스마트플레이스는 음식점 등 사업자가 네이버 검색·지도에 매장 정보를 노출하고 예약·주문 등 매장 운영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플랫폼이다. 네이버는 오프라인 결제 가맹점을 새로 확보하는 대신 기존 스마트플레이스와 예약을 이용하는 음식점을 Npay 매장결제로 끌어올 수 있다. 검색·지도에서 음식점을 찾고 예약한 이용자가 결제까지 Npay를 이용하도록 연결할 수 있다는 점도 강점이다. 음식점에도 Npay 매장결제를 도입할 유인이 있다. Npay 주문·매장방문결제 수수료는 연 매출에 따라 0.8~2.9%로, 연 매출 3억원 이하 영세 사업자에게는 0.8%가 적용된다. 여기에 예약 때 등록한 결제수단으로 취소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어 노쇼에 따른 손실에도 대응할 수 있다. 소비자에게는 결제 편의와 포인트 혜택이 있다. 기존 헤어샵·네일샵의 Npay 매장방문결제는 결제액의 1%를 기본 적립하고, 통장 결제와 네이버플러스 멤버십 등을 더하면 최대 7%까지 적립된다. 음식점에도 같은 혜택이 적용될 경우 Npay 이용을 늘리는 유인이 될 수 있다. 네이버 관계자는 "Npay 매장결제는 예약 단계에서 결제수단만 등록하고 실제 결제는 매장 이용 후 이뤄지는 방식으로, 사업자는 예약 단계의 결제 부담 없이 고객을 받을 수 있어 예약 전환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용자도 매장 이용 후 카운터에서 별도로 결제할 필요 없이 등록된 결제수단으로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어 사업자와 이용자 모두의 편의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syu@newspim.com 2026-08-26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