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대출중단 후폭풍] ② "사채·P2P대출 쓰겠다"…대출절벽에 서민 등골만 휜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은행권 대출중단 '도미노'…LTV 한도 늘었는데 대출 '0원'
최악 전세난에 돈줄 막혀…사채 등 고금리대출 몰릴 수도

[편집자]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옥죄기에 나서면서 은행권의 대출 중단 및 축소가 잇따르고 있다. 단계적으로 확대 중인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시기도 앞당겨질 가능성이 커졌다. 당장 가을철 이사를 앞둔 실수요자들이나 내 집 마련을 계획 중인 서민들이 느끼는 혼란이 적지 않은 상황이다. 20~30세대 등 젊은층의 ′주거 사다리′를 걷어찼다는 불만의 목소리도 흘러나온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에서 금융당국의 고강도 대출 규제 목적과 이에 따른 사회적 혼란과 부작용 등을 살펴본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1. 30대 직장인 A씨는 잔금 날짜를 앞두고 대출 문제 때문에 고민에 빠졌다. 가능한 대출을 모두 끌어다가 집을 장만하려고 했는데 은행들이 잇달아 주택담보대출을 중단했기 때문이다. A씨는 시중금리보다 이자가 높은 2금융권 대출도 알아보고 있다. 최악의 경우 계약금을 날리고 집을 포기하게 될까봐 눈앞이 캄캄하다.

#2. 20대 사회초년생 B씨는 주거래은행의 전세자금대출이 막혔다는 소식에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전세자금대출을 받으면 그간 지냈던 월셋집에서 번듯한 전셋집으로 이사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계획이 수포로 돌아갔기 때문이다. 월세, 생활비를 충당하느라 모은 돈이 많지 않은 B씨로서는 수억원의 전세보증금을 마련하기가 불가능에 가깝다.

#3. 중개업소, 은행 창구들은 대출 문의로 북새통이다. 부동산 커뮤니티에는 수백개의 대출 문의 글이 올라오고 있다. 커뮤니티에는 "오늘 집을 계약했는데 주택담보대출이 막혔으니 어떻게 해야 하느냐"며 하소연하는 글들이 올라왔다. 공인중개사들은 기존에 고객들에게 알선해줬던 은행들이 대출을 중단해 급히 다른 은행을 알아보고 있다.

우리은행, SC제일은행, 농협 등이 부동산 대출을 조이자 실수요자들이 후폭풍을 받고 있다. 전세자금 대출이나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전세보증금·매매 잔금을 치르려고 했는데 갑작스레 돈줄이 막혔기 때문이다.

특히 정부가 최근 '서민·실수요자' 대상으로 대출한도를 늘렸는데 이번 대출 규제로 무용지물이 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번 대출 축소 때문에 울며 겨자먹기로 고금리의 2금융권, 사채, P2P대출 문을 두드릴 수요자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새로운 대출규제 방식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26일 시행된다. DSR은 개인이 상환해야 하는 연간 대출의 원금과 이자가 연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을 종합적으로 산정한 것으로 신용대출과 자동차할부금, 카드론 등 모든 종류의 부채를 포함한다. 기존의 총부채상환비율(DTI) 보다 대출요건이 까다로워 진다. 이날 시중은행의 대출 창고의 모습. /이형석 기자 leehs@

◆ 은행권 대출중단 '도미노'…LTV 한도 늘었는데 대출 '0원'

23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정부 규제로 무주택자·1주택자에 대한 대출이 제한되자 당장 가을 이사철을 앞둔 실수요자들이 극심한 혼란을 겪고 있다. 최근 NH농협은행 등 시중 은행들이 전세자금대출을 비롯한 가계대출 축소에 나서서다.

앞서 NH농협은행은 오는 11월까지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중단하기로 했다. 이어 우리은행은 대출 한도 소진을 이유로 다음달 말까지 전세 대출을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SC제일은행도 일부 부동산담보대출을 중단키로 했고, 농협중앙회는 농협과 축협의 집단 대출(부동산 단체 대출)을 당분간 승인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같은 '대출 절벽'은 금융당국이 은행권에 가계대출 관리를 적극 압박하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일부 은행에서는 마이너스 대출 한도를 축소하는 등 개인 신용 대출도 줄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돈줄이 마른 실수요자들은 당황하고 있다. 정부가 앞서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높이는 등 대출규제 완화 조치를 했는데 이번 대출 축소는 실수요자에게까지 직격탄이 가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달 1일부터 실수요자 LTV 우대 폭을 현행 10%포인트에서 최대 20%p로 확대했다. 소득 기준도 부부합산 8000만원 이하에서 9000만원 이하(생애 최초 구입자는 9000만원 이하→1억원 이하)로 올렸다. 주택가격 기준은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경우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조정대상지역은 5억원 이하에서 8억원 이하로 완화했다.

하지만 이런 정책은 '무용지물'이 됐다. 가계대출 증가율을 엄격하게 관리하라는 금융당국의 압력에 은행들이 대출 창구를 사실상 닫아버린 탓이다.

설상가상으로 이번 '대출 절벽'은 최악의 전세난 상황에서 이뤄졌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7월 넷째 주(26일 기준) 서울의 아파트 전셋값은 0.16% 올라 지난주(0.15%)보다 상승 폭이 커졌다.

이는 새 임대차법 시행 직후인 작년 8월 첫째 주(0.17%) 이후 약 1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전셋값은 올랐는데 대출이 막혔으니 실수요자들에게는 '이중고'인 셈이다.

특히 전세입자는 곧 실수요자인데 전세자금 신규 대출길이 막힌 것에 대해 납득하지 못하는 분위기다. 여유자금이 많지 않은 사회초년생으로서는 수도권에서 수억원에 이르는 전세자금을 직접 마련하는 것이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이다.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집을 장만하려 했던 무주택자들도 피해를 보기는 마찬가지다. 부모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금수저'나 일부 '현금 부자'들이 집을 구하기 더 쉬워진 셈이다. 

고객이 은행 창구에서 상품 상담을 받고 있는 모습. [사진=우리은행]

◆ 최악 전세난에 돈줄 막혀…사채 등 고금리대출 몰릴 수도

부동산 중개업소와 은행 창구도 대출 문의로 북새통을 이루고 있다. 공인중개사들은 기존에 고객들에게 알선해줬던 은행들이 대출을 중단하자 급히 다른 은행을 알아보고 있다. 기존에 거래하던 은행들보다 금리 등 조건이 안 좋아질 수 있지만 일단 대출이 되는 은행을 찾는 것이 급선무다.

하지만 앞으로 대출 문이 더욱 좁아질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대출받을 수 있는 금융기관은 줄었는데 주택 수요는 여전히 많아서다. 예컨대 A·B은행이 대출을 중단하면 풍선효과로 C·D은행에 대출이 몰리게 되는데, 여기에 부담을 느낀 C·D은행도 결국 대출 중단을 선언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다.

은행들 전화기에도 불이 나고 있다. 한 부동산 상담사는 "대출 중단을 선언한 은행 창구에 고객들의 항의 전화가 빗발치고 있다고 들었다"며 "대출을 유지하고 있는 은행들도 고객들 전화를 많이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대출 여력이 남은 은행들이 자연스레 금리를 올릴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은행의 대출 한도는 정해져 있는데 고객 수요가 많으니 은행이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게 되는 것이다. 

만약 1·2금융권에서 대출 문이 막히면 수요자들은 금리가 높은 캐피탈 대출이나 사채, 개인 간 거래(P2P) 대출로 몰리게 된다. P2P 대출은 온라인 서비스를 통해 채무자와 채권자를 바로 연결해주는 대출 서비스다. 

P2P의 주택담보대출 평균금리는 연 7~10%, 개인 신용대출 금리는 연 5~20% 수준이다. 대부업의 경우 평균 대출금리는 약 17%다.

매달 받는 돈이 정해진 월급 생활자의 경우 금리가 1%만 올라도 이자를 제외한 가용 자금이 줄어든다. 실수요자들은 주택 마련 부담이 그만큼 높아지고, 가계 살림이 더 악화될 수 있다.

주요 부동산 커뮤니티에는 '정부가 1주택자와 무주택자는 보호해준다고 했는데, 전세자금대출까지 막으면 어떻게 하느냐'는 비난 글들이 올라왔다. 전세자금 대출 수요자들은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못 받으면 2금융권에서 비싼 이자를 내고 대출을 받아야 한다"며 "그러면 서민들이 더 힘들어지는 걸 정부는 모르는 거냐"며 불만을 터뜨렸다. 

이들은 "지금 집을 사기로 계약한 사람들은 잔금을 어떻게 내라는 거냐", "답답한 정책들 때문에 정작 실수요자들만 피해를 본다" 등 분노 섞인 반응을 쏟아내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에는 "빈대를 잡으려고 초가 삼간 태우느냐"는 항의 글도 올라왔다. 신용대출과 마이너스 통장은 학자금·생활비 마련 등 '생계형 대출' 성격도 강한데 정부가 이마저 제한해 충격을 받은 것이다.

이 청원인은 "신용대출과 마이너스 통장 한도 축소(연봉 내 한도)를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며 "금융위 입장에서 대출 총량에 대한 걱정은 이해하지만, 그 해결책을 이리 간단하고 단순하게 결정해서 시행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개인이 리스크와 기회를 판단해서 자금 운용을 할 자유가 있다"며 "무리하다면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지만 그건 최소한의 범위에서 충분히 숙고된 조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부디 서민을 잡는 정책은 그만 좀 만드시고 이번 대출 규제는 취소해 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ungso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정후, 9호 홈런 등 3할 타율 복귀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이정후가 홈런 포함 멀티 히트를 기록하며 타율 3할대에 복귀했다. 이정후는 11일(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오라클 파크에서 열린 2026 메이저리그 휴스턴 애스트로스와의 홈경기에 1번 타자 우익수로 선발 출전해 5타수 2안타(1홈런) 1타점 1득점으로 활약했다. 시즌 타율은 0.300으로 올라섰다. 이정후는 1회말 유격수 뜬공, 3회말 유격수 병살타로 물러나며 출발이 안 좋았다. 수비에서도 1회말 알바레스의 타구를 놓치는 아쉬운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방망이로 곧바로 빚을 갚았다. 팀이 1-1로 맞선 5회말 2사 주자 없는 상황에서 상대 선발 헤이든 웨스네스키의 2구째 92.5마일(약 148.8km) 포심 패스트볼을 통타해 우측 담장을 넘어가는 솔로 아치를 그렸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이정후. [사진=샌프란시스코 SNS] 2026.08.11 psoq1337@newspim.com 시즌 9호포로 빅리그 데뷔 후 개인 한 시즌 최다 홈런을 경신했다. 장외로 날아간 대형 홈런이었으나 오라클 파크 특유의 '스플래시 히트'에는 미치지 못했다. 타구가 맥코비만 바닷물에 직접 빠지지 않고 난간을 맞았다. 이정후는 8회말에도 바뀐 좌완 스티븐 오커트의 슬라이더를 밀어쳐 좌전 안타를 만들며 멀티히트를 완성했다. 이후 2루 태그업까지 성공했으나 후속타 불발로 득점에는 실패했다. 연장 10회말 마지막 타석에서는 유격수 땅볼로 돌아섰다. 이정후의 활약에도 샌프란시스코는 웃지 못했다. 3-2로 앞서던 9회초 마무리 딜런 스미스가 동점을 허용했다. 이어진 10회초 승부치기에서 제이슨 폴리가 폭투와 피안타로 무너지며 3실점했다. 결국 샌프란시스코는 3-6으로 역전패하며 3연패에 빠졌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송성문. [사진=로이터] 2026.08.11 psoq1337@newspim.com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의 송성문은 밀워키 브루어스전에 9번 타자 유격수로 선발 출전했으나 2타수 무안타 1희생번트에 그쳤다. 3회말 무사 2루에서 희생번트를 성공시켰지만 후속타가 터지지 않았다. 송성문의 시즌 타율은 0.209로 떨어졌다. 샌디에이고는 7회말 터진 잭슨 메릴의 역전 2점 홈런에 힘입어 3-2로 승리, 3연승을 달렸다. 밀워키 배지환은 결장했다. psoq1337@newspim.com 2026-08-11 13:43
사진
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