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본격 가동…산업부, 지정 지자체에 REC 가중치 부여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전라북도에서 해상풍력 사업을, 전라남도 신안군과 경상북도 안동시에서 태양광 사업을 집적화단지로 신청하면서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제도'가 본격 운영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10월 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 개정으로 시행된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제도에 대한 지자체 신청을 접수하기 시작했다고 26일 밝혔다.
집적화단지는 지자체 주도로 입지발굴, 수용성‧환경성 사전 확보 등을 통해 40㎿를 초과하는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속도감있게 추진하는 구역이다.
전라북도 고창군 상하면 구시포항에서 약 10㎞ 떨어진 바다에 위치한 서남해 해상풍력 실증단지 발전기 모습 [사진=한국해상풍력] 2020.10.23 fedor01@newspim.com |
지자체가 집적화단지 요건을 갖춰 신청해 평가를 통해 지정될 경우 산업부는 지자체에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가중치를 최대 0.1의 범위에서 부여할 수 있다. REC는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해 에너지를 공급한 사실을 증명하는 인증서로, 전력공급량(㎿h)에 가중치를 곱해 발급한다.
집적화단지 제도 시행 후 전북도, 전남도, 경북도 등 다수의 광역·기초 지자체에서 민관협의회를 운영하고 산업부와 에너지공단(신·재생에너지센터)의 준비과정 지원 등을 통해 집적화단지 신청을 준비해왔다.
여러 지자체의 집적화단지 추진사업 가운데 최근 전북도에서 해상풍력 사업을, 전남 신안군과 경북 안동시에서 태양광 사업을 집적화단지로 신청했다.
아울러 현재 인천시, 울산시, 충남도 등 태양광, 해상풍력 사업을 추진중인 지역에서도 집적화단지 제도에 관심을 갖고 수용성 확보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산업부는 지자체의 집적화단지 신청서를 검토한 후 전담기관인 에너지공단에서 운영하는 평가위원단의 평가를 거쳐 신재생에너지 정책심의회에서 심의할 계획이다. 평가·심의를 만족한 사업은 연내에 집적화단지로 지정될 예정이다.
집적화단지로 지정된 사업은 지자체 주도형 사업으로 인정돼 지자체에 REC 가중치를 부여하고 지자체는 REC 가중치 수익을 사업지역내 신재생에너지 수용성 향상 및 보급 확대 등에 활용하게 된다.
한편 산업부는 지자체가 집적화단지를 준비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집적화단지 가이드라인'을 마련·배포했다.
이번에 마련한 집적화단지 가이드라인은 제도 시행 후 지자체의 문의사항과 관련단체의 요청사항 등을 검토‧반영하여 집적화단지 신청을 준비하는 지자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가이드라인을 지자체에 배포하고 지자체의 집적화단지 추진을 지원하는 한편, 집적화단지 제도 운영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보완·개선할 예정"이라며 "9월중 집적화단지 고시 개정을 통해 동 가이드라인의 민관협의회 구성·운영 사항 등 주요 내용을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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