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뉴스핌] 고종승 기자 = 전북 임실군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지방계약제도에 대한 한시적 특례 운영 기간을 연말까지 연장한다고 25일 밝혔다.
군은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 지난해 6월부터 시행한 특례제도를 한 차례 더 연장해 오는 12월까지 적용한다.
임실군청 전경[사진=뉴스핌DB] 2021.08.25 lbs0964@newspim.com |
2인 이상 견적 수의계약 한도를 추정가격 기준으로 종합공사는 4억원 이하, 전문공사는 2억원 이하, 그 밖의 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는 1억6000만원 이하로 기존보다 2배 확대했다.
물품·용역 수의계약 한도 역시 2배 늘려 적용하고 공정성·형평성을 위해 2인 이상 견적 수의계약은 조달청 전자시스템(G2B)을 통해 운영한다.
또한 계약보증금의 하향 조정, 검사 기간은 14일에서 7일, 대가 지급 기간은 5일에서 3일로 줄이기로 했다.
감염병 예방과 확산 방지, 긴급한 행사, 신속 집행과 관련된 사업을 최대한 조기 집행하고 긴급입찰 등을 최대한 활용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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