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비율 80% '최대 수준'
[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 피해자가 대신증권으로부터 투자금의 80% 수준을 배상받는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 조정안을 수락했다.
25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대신증권에서 라임 펀드에 가입한 A씨는 전날 분조위의 조정안을 받아들이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2020.05.11 angbin@newspim.com |
앞서 분조위는 지난달 28일 라임펀드 판매와 관련해 대신증권에 대한 손해배상 여부 등에 대해 논의한 결과 손해배상비율 80% 수준의 조정안을 제시했다. 분조위는 공통가산비율을 30%p로 산정하고 이를 기본비율(50%)에 가산해 기존 라임펀드 판매사 중 최고 수준의 기본배상비율(80%)을 책정했다. 분조위는 라임펀드 판매와 관련해 기본배상비율을 KB증권 60%, 우리·신한·하나은행 55%, 기업·부산은행 50% 결정한 바 있다.
대신증권은 분조위 결과가 발표된 뒤인 지난 9일 이사회를 열고 분조위의 조정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높은 수준의 배상 비율에도 신뢰회복과 고객피해 최소화를 위해 수용을 전격 결정했다는 것이 대신증권 측 설명이다.
당초 대신증권 피해자 단체 측은 손해배상 비율이 적다는 이유로 조정안 수용에 부정적인 입장을 수차례 밝혀왔으나 A씨가 조정안을 수락하면서 상황은 일단락됐다. 이에 따라 대신증권은 다른 라임 펀드 투자자들과 협의를 통해 금감원 분조위의 권고에 따라 자율조정을 진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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