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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증권, '라임펀드' 손해배상 조정안 수용..."고객신뢰 회복"

기사입력 : 2021년08월09일 13:56

최종수정 : 2021년08월09일 13:56

분조위, 손해배상비율 최대한도 80% 권고
대신증권 "나머지 고객에도 자율 조정 추진"

[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대신증권이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가 제시한 라임자산운용 펀드 관련 분쟁조정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9일 대신증권에 따르면 대신증권은 이날 오전 이사회를 열고 '손해배상비율 최대한도인 80%를 배상하라'는 분조위의 분쟁조정안을 수용하기로 했다. 높은 수준의 배상 비율에도 신뢰회복과 고객피해 최소화를 위해 수용을 전격 결정했다는 것이 대신증권 측 설명이다.

서울 중구에 위치한 대신파이낸스센터 전경 [사진=대신증권]

이에 따라 분쟁조정을 신청한 투자자가 분조위 분쟁조정안을 수용하면 배상금을 지급받게 된다. 대신증권은 문제의 라임펀드에 가입한 다른 고객들에 대해서도 자율조정을 거쳐 신속하게 배상을 추진할 계획이다.

앞서 분조위는 지난달 28일 대신증권에 대한 손해배상 여부 등에 대해 논의한 결과, 불완전판매 등이 확인돼 손해배상비율 80% 수준의 조정안을 제시했다.

우선 대신증권은 투자자성향을 먼저 확인하지 않고, 펀드가입이 결정된 후 공격투자형 등으로 투자성향 분석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총수익스와프(TRS) 및 주요 투자대상자산의 위험성에 대해 설명하지 않고 초고위험상품을 오히려 안전한 펀드라고 설명하는 등 고객들을 속인 사실도 확인됐다. TRS는 투자금의 일정배수를 차입해 운용규모를 확대하는 계약으로 레버리지 비율만큼 수익률과 손실률이 확대된다.

대신증권 반포WM센터에서는 투자자들에게 투자 대상자산, 위험 등에 대해 거짓으로 작성한 설명자료를 사용해 펀드 가입을 권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분조위는 법원 판결을 통해 확인된 대신증권의 부정거래·부당권유 금지 위반 행위를 새롭게 반영해 손해배상 기본비율을 기존 30%에서 50%로 상향 조정했다.

또 대신증권 반포WM센터에서 본점의 심의·검토를 거치지 않은 설명자료 등을 활용해 불완전판매가 장기간 지속했음에도 이를 방지하지 못한 점도 인정했다. 이에 공통가산비율을 30%p로 산정하고 이를 기본비율(50%)에 가산해 기존 라임펀드 판매사 중 최고 수준의 기본배상비율(80%)을 책정했다.

특히 분조위는 문제 펀드에 투자한 나머지 고객에 대해서도 개인 40~80%, 법인 30~80% 비율로 자율 조정해 배상할 것을 권고했다.

오익근 대신증권 대표는 "대신증권을 통해 라임펀드에 가입한 고객들께서 큰 손실을 본 것에 대해서 매우 송구스러운 마음"이라며 "재발방지와 함께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imb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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