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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색내고 또 뒤집는 정치권" 고령자 ′종부세′ 납부 유예...재논의 가능성도 희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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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 유예 방안 추후 논의...사실상 올해 적용은 어려워
종부세 부과기준 완화에 정책 효과 기대 반감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저소득 고령자들의 종합부동산세 납부 부담을 줄이는 방안으로 제기된 납부 유예 방안이 논의 두달 만에 폐기되며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여당은 종부세 부과기준 논의에 집중하느라 추후에 재논의하게 됐다는 입장이지만 종부세 부과 기준이 상향된데다 유예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회의적인 의견들이 제기되고 있어 추후 논의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 당정 합의 두달만에 폐기된 종부세 납부 유예 방안... '정책 뒤집기' 논란 재연

25일 국회에 따르면 당정이 추진해온 고령자 종부세 납부 유예 방안이 폐기되면서 정책 뒤집기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고령자 종부세 납부 유예는 은퇴 후 소득 마련이 어려운 고령자의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주택을 담보로 제공한 뒤 집을 팔거나 상속·증여할 때까지 세금 납부를 미룰 수 있다. 세금 납부액은 그동안 쌓인 세금에 연 1.2%의 이자가 더해진만큼을 내야 한다. 과세 유예 조건은 ▲과세기준일 기준 1가구 1주택자 ▲만 60세 이상 ▲해당 주택에 실거주 ▲직전 과세기간 종합소득 3000만원 이하 등이다.

이 방안은 지난 6월말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납부유예 도입 방안의 운을 떼면서 도입 논의가 본격화됐고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해 도입 절차가 진행됐다. 집값 상승과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라 종부세 부담이 늘어나면서 세금 증가에 대한 불만이 제기되면서 이를 완화하려는 차원으로 보인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종부세 부과기준 상향에 대한 법안을 병합심의해 별도 법안을 만들기로 하면서 납부 유예를 포함한 종부세 관련 다른 방안들은 추후 논의하기로 하면서 폐기됐다.

김영진 기획재정위 조세소위 위원장은 "종부세 부과기준에 대해 중점 논의해 대안에 반영하기로 하면서 납부 유예 방안은 폐기된 것이고 특별한 이유는 없었다"며 "납부 유예 대상자 선정과 정책의 실효성 등에 대해 추후에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납부 유예 방안이 불과 두달만에 폐기된 것을 두고 정부가 또 다시 정책 방향을 뒤집은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앞서 정부는 재건축 아파트 조합원에게 실거주 2년 의무를 부여하는 방안을 내놓았다가 철회한 것을 포함해 등록임대사업자 양도세 혜택 축소 방안을 내세웠다가 임대사업자 반발에 현행 유지로 선회한 바 있다.

정책 방향 전환으로 시장에 혼란과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 약화와 불만이 확대되고 있다. 특히 종부세 납부 유예 방안에 희망을 걸고 있던 고령의 저소득 1가구 1주택자들은 부동산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납부 유예 방안 폐기로 사실상 종부세 고지서가 발부되는 11월 이전까지 관련 법안 통과는 어려워진 상황이어서 세부담을 떠안게 될 상황에 처했다.

1주택 고령자인 L씨는 "세금 납부하기 어려운 1주택자는 비싼 주택을 가질 자격이 없는 것"이냐며 "삶의 터전을 팔라고 강요하는 것과 마찬가지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 납부 유예 정책 효과 적다는 여당...시장 "1가구 1주택자 세부담 완화방안 필요"

종부세 납부 유예 방안이 폐기된 데에는 종부세 부과기준이 완화되면서 제도의 적용을 받는 대상자가 줄어들었고 실제 도입 과정에서 문제들로 인해 정책의 실효성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들이 나온 것이 원인으로 꼽힌다.

국회 예산정책처와 민주당이 예상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6월 공시가 기준 종부세 과세 대상은 18만3000명이지만 기준 가격을 11억원으로 올리면 9만4000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는 지난해 납부 대상자인 12만5000명보다 줄어든 수치다.

게다가 납부 유예 방안은 감면이 아니어서 언젠가는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데 기존 납부액에 이자가 추가된 액수를 내야 한다. 당장 세금 부담을 덜 수 있는 장점은 있지만 나중에 납부해야 할 금액 부담도 있어서 실제 납부 유예를 선택하는 대상자가 많지 않을 것이란 예상도 나온다. 이외에도 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행정적 비용 문제나 기존의 장기보유공제 등 1가구 1주택 대상 혜택들과 중복된다는 의견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납부 유예에 해당하는 대상이 많지 않은데다 정책 효과도 크지 않은 것으로 보여 협의 과정에서 폐기된 것으로 보인다"며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공제 혜택도 많은데다 유예 제도 운영 과정에 행정적 복잡성이 큰 부분도 고려됐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집값 상승으로 종부세 부담이 늘어난 1가구 1주택자들에 한해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본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납부 유예는 1가구 1주택자를 배려하는 차원에서 필요하다"며 "오히려 정부는 장기보유공제 혜택 축소나 납부 유예 철회 등 잘못된 선택을 하기보다 유예 대상자 기준을 완화해 공시가격 급등에 따른 1가구 1주택자들의 세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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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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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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