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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색내고 또 뒤집는 정치권" 고령자 ′종부세′ 납부 유예...재논의 가능성도 희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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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 유예 방안 추후 논의...사실상 올해 적용은 어려워
종부세 부과기준 완화에 정책 효과 기대 반감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저소득 고령자들의 종합부동산세 납부 부담을 줄이는 방안으로 제기된 납부 유예 방안이 논의 두달 만에 폐기되며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여당은 종부세 부과기준 논의에 집중하느라 추후에 재논의하게 됐다는 입장이지만 종부세 부과 기준이 상향된데다 유예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회의적인 의견들이 제기되고 있어 추후 논의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 당정 합의 두달만에 폐기된 종부세 납부 유예 방안... '정책 뒤집기' 논란 재연

25일 국회에 따르면 당정이 추진해온 고령자 종부세 납부 유예 방안이 폐기되면서 정책 뒤집기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고령자 종부세 납부 유예는 은퇴 후 소득 마련이 어려운 고령자의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주택을 담보로 제공한 뒤 집을 팔거나 상속·증여할 때까지 세금 납부를 미룰 수 있다. 세금 납부액은 그동안 쌓인 세금에 연 1.2%의 이자가 더해진만큼을 내야 한다. 과세 유예 조건은 ▲과세기준일 기준 1가구 1주택자 ▲만 60세 이상 ▲해당 주택에 실거주 ▲직전 과세기간 종합소득 3000만원 이하 등이다.

이 방안은 지난 6월말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납부유예 도입 방안의 운을 떼면서 도입 논의가 본격화됐고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해 도입 절차가 진행됐다. 집값 상승과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라 종부세 부담이 늘어나면서 세금 증가에 대한 불만이 제기되면서 이를 완화하려는 차원으로 보인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종부세 부과기준 상향에 대한 법안을 병합심의해 별도 법안을 만들기로 하면서 납부 유예를 포함한 종부세 관련 다른 방안들은 추후 논의하기로 하면서 폐기됐다.

김영진 기획재정위 조세소위 위원장은 "종부세 부과기준에 대해 중점 논의해 대안에 반영하기로 하면서 납부 유예 방안은 폐기된 것이고 특별한 이유는 없었다"며 "납부 유예 대상자 선정과 정책의 실효성 등에 대해 추후에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납부 유예 방안이 불과 두달만에 폐기된 것을 두고 정부가 또 다시 정책 방향을 뒤집은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앞서 정부는 재건축 아파트 조합원에게 실거주 2년 의무를 부여하는 방안을 내놓았다가 철회한 것을 포함해 등록임대사업자 양도세 혜택 축소 방안을 내세웠다가 임대사업자 반발에 현행 유지로 선회한 바 있다.

정책 방향 전환으로 시장에 혼란과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 약화와 불만이 확대되고 있다. 특히 종부세 납부 유예 방안에 희망을 걸고 있던 고령의 저소득 1가구 1주택자들은 부동산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납부 유예 방안 폐기로 사실상 종부세 고지서가 발부되는 11월 이전까지 관련 법안 통과는 어려워진 상황이어서 세부담을 떠안게 될 상황에 처했다.

1주택 고령자인 L씨는 "세금 납부하기 어려운 1주택자는 비싼 주택을 가질 자격이 없는 것"이냐며 "삶의 터전을 팔라고 강요하는 것과 마찬가지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 납부 유예 정책 효과 적다는 여당...시장 "1가구 1주택자 세부담 완화방안 필요"

종부세 납부 유예 방안이 폐기된 데에는 종부세 부과기준이 완화되면서 제도의 적용을 받는 대상자가 줄어들었고 실제 도입 과정에서 문제들로 인해 정책의 실효성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들이 나온 것이 원인으로 꼽힌다.

국회 예산정책처와 민주당이 예상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6월 공시가 기준 종부세 과세 대상은 18만3000명이지만 기준 가격을 11억원으로 올리면 9만4000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는 지난해 납부 대상자인 12만5000명보다 줄어든 수치다.

게다가 납부 유예 방안은 감면이 아니어서 언젠가는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데 기존 납부액에 이자가 추가된 액수를 내야 한다. 당장 세금 부담을 덜 수 있는 장점은 있지만 나중에 납부해야 할 금액 부담도 있어서 실제 납부 유예를 선택하는 대상자가 많지 않을 것이란 예상도 나온다. 이외에도 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행정적 비용 문제나 기존의 장기보유공제 등 1가구 1주택 대상 혜택들과 중복된다는 의견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납부 유예에 해당하는 대상이 많지 않은데다 정책 효과도 크지 않은 것으로 보여 협의 과정에서 폐기된 것으로 보인다"며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공제 혜택도 많은데다 유예 제도 운영 과정에 행정적 복잡성이 큰 부분도 고려됐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집값 상승으로 종부세 부담이 늘어난 1가구 1주택자들에 한해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본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납부 유예는 1가구 1주택자를 배려하는 차원에서 필요하다"며 "오히려 정부는 장기보유공제 혜택 축소나 납부 유예 철회 등 잘못된 선택을 하기보다 유예 대상자 기준을 완화해 공시가격 급등에 따른 1가구 1주택자들의 세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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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의 9배 'KBO 개막전 암표' [서울=뉴스핌] 나병주 기자 = 오는 28일 2026 KBO리그 정규시즌이 개막하는 가운데, 온라인 리셀 플랫폼을 중심으로 암표 거래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정가의 9배에 달하는 가격에 표가 공공연히 거래되고 있지만, 이를 제재할 개정법 시행이 아직 반년이나 남아 사실상 단속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티켓 리셀 플랫폼 '티켓베이'에는 개막전 입장권이 정가의 몇 배에 달하는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다. 대구 삼성라이온즈파크에서 열리는 삼성 라이온즈와 롯데 자이언츠의 경기는 정가 1만4000원(1루 내야지정석)짜리 표가 최소 11만9000원에, 정가 2만5000원(원정 응원석)짜리 표는 25만원에 올라와 있다. 같은 날 서울 잠실야구장에서 열리는 LG 트윈스와 KT 위즈 경기 역시 정가 1만8000원짜리 1루 네이비석이 최소 16만원까지 치솟은 상태다. [서울=뉴스핌] 21일 열린 롯데와 한화의 시범경기에서 빼곡하게 가득 차 있는 관중들. [사진 = 롯데 자이언츠] 2026.03.21 wcn05002@newspim.com * 사진은 기사와 관계 없습니다.  이처럼 암표가 성행하는 이유는 현행 법 체계의 허점 때문이다. 국민체육진흥법(제6조의2)은 매크로 프로그램 등을 이용한 티켓 부정 판매만을 처벌 대상으로 한정한다. 매크로를 쓰지 않고 개인이 직접 표를 선점해 웃돈을 붙여 되파는 행위는 현행법상 단속이 쉽지 않다. 티켓베이 같은 리셀 플랫폼은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중개업자'로 분류돼 법적으로는 티켓을 직접 파는 당사자가 아니라 개인 간 거래를 연결해 주는 역할로 취급된다. 현행법이 암표를 판매한 개인을 중심으로 설계돼 있다 보니 이들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정부와 국회는 최근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제재 강화에 나섰다. 지난달 24일 국무회의에서 공포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에 따르면 매크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공정한 구매 과정을 방해하는 모든 재판매 목적의 부정구매와 상습적인 부정판매가 금지된다. 적발 시 암표 판매자에게 판매 금액의 최대 50배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부정 이익을 전액 몰수·추징한다. 불법 거래를 알선·방조한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서도 시정명령 등 제재 근거를 신설하고 불법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규정도 담았다. 문제는 이처럼 강력한 제재를 담은 개정안의 시행일이 오는 8월 28일이라는 점이다. 당장 이번 주말 개막전을 포함해 2026시즌 전반기 내내 온라인 암표 거래는 사실상 단속 공백 상태에서 계속될 수밖에 없다. 단속 공백기를 메우기 위해 한국야구위원회(KBO)와 각 구단도 자체적인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SSG 랜더스는 1인당 예매 가능 수량을 기존 12매에서 6매로 축소하고 취소 마감 기한을 경기 4시간 전에서 당일 오전 10시로 앞당기는 등 예매 문턱을 높였다. 이처럼 구단들이 예매 기준을 손보고 단속을 강화하고 있지만 암표를 뿌리까지 뽑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또 다른 구단 관계자는 "구단 차원에서 매크로 탐지 프로그램 등을 돌리며 암표를 막으려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완전히 차단하기는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법 시행 이후에도 현장 단속과 해석 과정에서 혼선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 경찰 관계자는 "법이 개정됐지만 조항상 모호한 부분이 많다"며 "정가 대비 어느 정도 값을 부풀렸을 때 부정판매로 볼 수 있는지 등 기준이 구체적으로 정리되지 않아 향후 판례가 쌓여야 범위가 명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6-03-26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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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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