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與, 25일 본회의서 언론중재법·종부세법 등 쟁점법안 처리 박차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 통과될 듯
탄소중립기본법· 기초학력보장법도 처리

[서울=뉴스핌] 김지현 기자 =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쟁점 법안 처리에 드라이브를 건다.

야당에 법사위원장를 넘겨주기 전 허위·조작보도에 대해 최대 5배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부과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포함, 1주택 실거주자 보호를 위한 종부세법 등을 사실상 강행 처리키로 한 것. 대선 전 최대한 많은 개혁법안에 속도를 내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본회의를 앞두고 여당이 강행 처리를 시사한 대표적인 법안이다. 민주당은 당초 야당 반발이 '언론 재갈 물리기법'이라며 거세게 반발하는 점을 감안, '속도조절안'을 저울질하기도 했지만 개정안이 수정을 거듭하면서 원안 내용보다 후퇴했다고 판단해 처리를 강행했다.

핵심쟁점이었던 언론사의 고의·중과실 추정 기준은 지난 18일 안건조정위 심사 과정에서 수정됐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24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통과되고 있다. 2021.07.24 leehs@newspim.com

개정안에 따르면 ▲보복적이거나 반복적인 허위·조작보도로 피해를 가중시키는 경우 ▲허위·조작보도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은 경우 ▲정정보도·추후보도가 있었음에도 정정보도·추후보도에 해당하는 기사를 별도의 충분한 검증절차 없이 복제·인용 보도한 경우 ▲기사의 본질적인 내용과 다르게 제목·시각자료(사진·삽화·영상 등)를 조합해 새로운 사실을 구성하는 등 기사 내용을 왜곡하는 경우 등이 언론사의 '명백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정된다.

청와대도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입법적 노력도 필요하다고 본다"면서 여당의 손을 들어준 바 강행 처리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국무회의를 거쳐 관보에 실린 뒤로부터 6개월 후 시행되면 내년 3월 중하순께 발효된다.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을 기존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상향조정하는 종부세법 개정안도 같은 날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애당초 여당은 부동산특위를 거쳐 당론으로 채택된 상위 2%에 종부세를 부과하는 개정안도 처리할 계획이었지만 야권의 '사사오입 개헌'이라는 비판을 감안해 11억원안으로 절충했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11억 원이 새로운 고가주택 기준이 된다.

수술실 내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도 이달 본회의 처리가 유력하다. 해당 개정안은 대리수술이나 성범죄 등 불법행위를 예방하고 의료사고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을 지녔다. 그러나 의료계는 의사들이 의료행위를 소극적으로 할 가능성이 있고 환자의 신체가 영상기록으로 남아 개인정보가 침해될 수 있다는 면을 이유로 반대해왔다.

그러나 여당은 19·20대 국회에서도 발의된 법안인만큼 충분한 숙의과정을 거쳤다고 판단해 전날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시켰다. 해당 개정안에 따르면 환자 또는 환자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의료인은 수술 등을 촬영해야 한다. 녹음 기능은 사용할 수 없지만 환자·의료진 모두 동의하면 녹음도 가능하다.

CCTV 열람의 경우 수사·재판을 위해 필요한 경우나 환자와 의료인 쌍방 동의가 있는 경우 등에만 허용된다. 정부와 지자체는 의료기관의 CCTV 설치 비용을 지원할 수 있지만 열람 비용은 열람 요청자가 부담한다. 의료기관은 CCTV 영상정보를 30일 이상 보관해야 하고 자료를 유출하거나 훼손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다만 의료계 반발을 고려해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의료진은 촬영을 거부할 수 있다는 예외 조항을 포함시켰다. 수술이 지체되면 환자 생명이 위험해지거나, 위험도가 높은 수술을 하는 경우 등이다. 또한 법안 공포 후 시행까지 2년 유예기간도 뒀다.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35% 이상'으로 상향하고 정부의 탄소중립정책을 이끌어갈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설치를 골자로 하는 탄소중립기본법도 여당의 단독 처리 가능성이 높다. 삼성전자 등 국내 주요 IT기업이 소프트웨어 투자를 크게 늘리면서 '패스트 팔로어' 전략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정부도 함께 기후위기 대응에 민감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취지다.

또한 사립학교 교사 신규채용 시험을 교육청에 의무 위탁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안,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기초학력 저하 해소를 위한 기초학력보장법과 원격교육기본법도 이번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mine12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정은, 1년만에 중국 방문 [서울=뉴스핌] 송은정 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4일 중국을 전격 방문했다. 통일부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이날 신압록강대교를 거쳐 중국 랴오닝성 단둥에 도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사진=북한매체 종합]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평양에서 열차를 이용해 신의주를 방문한 후, 신의주에서 신압록강대교를 이용해 단둥으로 이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압록강대교는 북중 최대 교역 거점인 단둥과 평안북도 신의주를 잇는 왕복 4차로 교량이다. 지난 15일 공식 개통된 바 있다. 앞서 일본 교도통신은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단둥의 일부 지역에서 엄격하게 교통을 통제했고 북한 고위급 인사 방문과 관련된 조치라는 관측이 나온다고 보도했다. 김 위원장의 이번 방중은 지난해 9월 중국 전승절 80주년 열병식 참석을 위해 베이징을 방문한 지 약 1년 만에 이루어진 전격적인 행보다. 오는 25일은 한국전쟁 당시 중국이 북한에 지원군을 보내 참전한 지 76주년이 되는 날이다. 이를 기념해 김 위원장이 중국에 방문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이 성사되면 지난 6월 시 주석의 평양 방문 이후 4개월 만의 북·중 정상 회동이 된다. yuniya@newspim.com 2026-10-24 15:57
사진
오세훈, '이태원 참사 4주기 추모대회' 참석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24일 오후 서울광장에서 열린 '10·29 이태원 참사 4주기 시민추모대회'에 참석해 참사 희생자들을 추모했다고 밝혔다. 이날 추모대회는 오는 29일 참사 4주기를 앞두고 진행됐다. 서울시와 행정안전부,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시민대책회의가 공동으로 주최·주관했다. 국무총리와 오세훈 서울시장, 정당 대표, 유가족, 시민 등 2000여 명이 참석했다. [서울=뉴스핌] 김규빈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24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서 열린 10·29 이태원 참사 4주기 시민 추모대회에서 묵념을 하고 있다. 왼2026.10.24 starbean@newspim.com 추모행사는 오후 1시 이태원역 일대에서 열린 '추모기도회'로 시작됐다. 이태원역에서 서울광장까지 이어지는 시민 추모행진과 희생자 호명식, 묵념, 유가족 인사, 추모공연 등 순서로 진행됐다. 서울광장에서 열린 본행사에서는 희생자들을 기억하는 추모 영상을 상영했다. 또 외국인 희생자 유가족 인사, 시민대책회의 선언문 낭독, 합창 및 추모 퍼포먼스 등이 이어졌다. blue99@newspim.com 2026-10-24 23: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