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스피린 복용 후 눈밑 지방 제거술→우안 실명
"퇴원 시 이상증세 없어…업무상과실 인정 부족"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환자가 지혈을 억제하는 약물인 '아스피린'을 복용한 사실을 알면서 수술 후 경과 관찰 등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최창훈 부장판사는 최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성형외과 의사 A(51)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해당 사건과 관계 없음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A씨는 2014년 9월 5일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환자 B씨에 대한 눈밑 지방 제거술(하안검 성형술)을 시행한 뒤 출혈, 부종 등 증상을 호소한 B씨에 대한 경과 관찰 등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6급 장애에 해당하는 우안 실명의 상해를 입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수술 전날 아스피린을 복용했는데 이런 상태에서 안검 성형술이 진행된 경우 의사는 수술 후부터 48시간까지 경과를 관찰해야 하며 출혈이나 부종 등 증상을 호소하는 경우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 다른 합병증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검찰은 A씨가 수술 당일 출혈 및 합병증 발생 가능성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직원에게 별다른 지시를 하지 않고 퇴근했고 B씨가 출혈, 부종 등 증상을 호소하면서 이틀 뒤 내원할 때까지 제대로 된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봤다.
그러나 최 부장판사는 "피해자가 수술 전에 아스피린을 복용한 것이 수술 후 출혈의 원인이 됐다는 의학적 근거가 뚜렷하지 않아 이것만으로 곧바로 피고인에게 업무상과실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가 퇴원 시에 특이할 만한 이상증세가 있었다거나 일반적인 환자들과 비교해 다른 징후가 있었다고 볼 자료도 없다"며 "피해자의 실명 원인이 안구 후방의 출혈, 혈종으로 인한 시신경압박이 아니라 시신경염에 있다는 피고인 변소에 부합하는 의학적 견해도 제시돼 있다"고 덧붙였다.
최 부장판사는 "공소사실과 같은 업무상과실의 내용이 의료행위와 연관성이 있다거나 퇴원한 환자에 대한 사후조치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는지도 분명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수술 후 피해자의 상태 관찰에 관한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업무상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