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목사, 공직선거법 위반 추가기소 사건 첫 재판
"전광훈 의뢰로 2019년 12월 특별판 제작" 법정증언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지난해 4·15 총선을 앞두고 광화문 집회에서 특정 정당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의 신문을 만들어 참가자들에게 배포한 혐의로 기소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선거운동이 아니다"라며 첫 재판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허선아 부장판사)는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목사와 '더 자유일보' 대표 최영재 씨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가 6월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1.06.16 pangbin@newspim.com |
이들은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는 방법으로 사전 선거운동을 한 것이 아니라며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특히 전 목사 측 변호인은 "신문, 잡지 등 통상방법 외의 방법으로 기사를 배부할 수 없다는 공직선거법 제95조 등에 대해 위헌법률제청신청을 하겠다"며 "선거권을 제한해 국민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위헌성 있는 조항이기 때문에 범죄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날 검찰 측 증인으로 채택된 최 씨는 전 목사로부터 신문 특별판 제작을 의뢰받고 신문을 발행했다고 진술했다.
최 씨는 당시 경위에 대해 "2019년 12월 초 광화문 소재 한 식당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를 통해 전 목사를 처음 만났고 전 목사는 '다음주까지 조선일보와 똑같은 (분량의) 신문을 만들어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그는 "통상 4면 분량의 신문을 발행해왔는데 전 목사의 의뢰를 받고 32면 짜리 신문 10만부를 총 3번 제작했다"며 "전 목사가 샘플을 보고 기뻐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증언했다.
검찰이 제시한 당시 신문 1면에는 전 목사 명의로 작성된 기사와 광고, 전 목사가 광화문 집회에서 발언한 내용이 담긴 취재 기사 등이 실렸다.
최 씨는 해당 신문 제작에 필요한 비용을 전 목사 측으로부터 광고비 명목으로 지급받았다고 했다. 전 목사가 사랑제일교회 계좌로 신문사 측에 지급한 비용은 1회 3900~4900만원 가량인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최 씨는 당시 전 목사가 의뢰해 제작한 신문은 모두 전 목사가 주최하는 광화문 집회 현장에 배달했고 기존에 발행하던 4면 분량의 신문도 별도로 제작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수사기관에서 '전광훈 의뢰 신문은 기존 신문 독자와 배치돼 일반 독자들에게 줄 수 없었다'는 취지로 말한 것도 사실이라고 했다.
전 목사는 4·15 총선을 앞둔 지난 2019년 12월에서 이듬해 1월 사이 선거 관련 기사가 포함된 신문 홍보물을 서울 광화문 집회 참가자들에게 무상으로 배포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2020년 1월 25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문재인 퇴진 집회'에 참석해 "21대 선거에서 전광훈과 김문수가 창당한 정당을 지지해달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며 선거운동을 한 혐의도 있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