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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책임 묻겠다"…전광훈 측, 경찰 차단에도 사흘째 거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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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가 대표로 있는 국민혁명당이 광화문 연휴 마지막날인 16일 예고한 기자회견을 방해했다며 경찰을 상대로 국가배상청구 소송 제기를 예고했다. 경찰이 차벽과 철제 펜스 등으로 기자회견 장소 진입을 원천 봉쇄하자 국민혁명당 측은 장소를 옮겨 행사를 강행했다.

국민혁명당은 16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에 있는 새문안교회 앞에서 '광복절 기념 국민걷기 기자회견'을 열었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가 대표로 있는 국민혁명당인 8월 16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최현민 기자] 2021.08.16 min72@newspim.com

국민혁명당은 "3일동안 진행이 예정됐던 기자회견을 단 하루도 원하는 장소에서, 원하는 시간에 진행한 바 없다"며 "기자회견장에 들어가는 이동의 자유조차 허락되지 않는 대한민국의 현실을 보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자회견장 경비 담당자인 혜화경찰서 경비과장과 서울경찰청 제8기동단을 상대로 각 1억원의 배상을 구하는 국가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다"며 "또한 이들은 지난 14일 중구 서울시의회 인근에서 근무 중인 경찰관에게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현행범 체포된 50대 남성을 즉각 석방하라"고 주장했다.

국민혁명당은 당초 서울역에서 출발해 서울시청을 지나 광화문광장, 세종문화회관 일대를 걷는 행사를 계획했으나 경찰에 막혔다. 이에 종각역에서 시작해 동대문역 쪽으로 행사 노선을 변경했다. 이날까지 걷기 대회를 진행한 이후 국민혁명당은 매주 토요일마다 집회도 열 계획이다.

당초 동화면세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었으나 경찰에 막히자 약 200m 떨어진 새문안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은 통행을 제지하는 경찰들과 대치하며 "길 열어라" "정당 기자회견이 지금 4단계 거리두기에서 금지되어 있나" "우리가 범죄를 행하려고 나왔나" "우리는 지금 정당한 정당의 업무를 위해 나가고 있다" "우리가 운집했나, 경찰들이 운집했나" 등 목소리를 높였다.

기자회견은 30여명의 시민들과 20여명의 취재진, 국민혁명당 관계자들, 80여명의 경찰 병력들이 엉켜 혼잡한 상황속에서 진행됐다. 하늘색 조끼를 입은 서울시 관계자 2명도 현장에 나와 기자회견 진행하는 모습을 촬영하기도 했다.

운집한 인파들은 모두 마스크를 쓰고 있었지만 거리두기는 전혀 지켜지지 않았다. 인파에 통행로가 막히자 한 시민은 "병원 가야된다, 좀 비켜주세요. 병원가야돼요"라며 호소했다. 일부 시민들은 기자회견 도중 박수를 치며 "옳습니다, 맞습니다"라며 호응하기도 했다.

국민혁명당은 이날 정오 종로4가 귀금속거리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권 등을 상대로 공식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min7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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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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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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