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민경호 기자 = 경기도 31개 시·군에 배부한 특별조정교부금을 1인당 가장 많이 지자체는 연천군, 제일 적게 집행한 지역은 화성시로 나타났다.
경기도특별조정교부금 집행 내역. 2021.08.23 kingazak1@newspim.com |
이재명 경기도 지사가 취임한 2018년 7월부터 2020년까지 집행한 특별조정교부금이 지역별로 1인당 기준 14배의 차이가 발생했다.
23일 본보가 경기도특별조정교부금 집행내역을 각 지자체 인구수에 대입해 분석한 결과 인구 4만3000여 명의 연천군이 216억2400여만 원으로 1인당 50만2000여 원으로 가장 많은 교부금을 받은 가운데 가평군 48만5000여 원, 동두천시 25만3000여 원, 양평군 23만8000여 원, 과천시 21만1000여 원으로 뒤를 이었다.
이와는 반대로 인구 87만여 명의 대도시인 화성시가 312억7300여만 원으로 1인당 3만5000여 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 꼴찌를 기록, 평택시 4만1400여 원, 용인시 4만1700여 원, 남양주시 5만여 원, 수원시 5만5000여 원으로 하위권에 자리를 잡았다.
특별교부금을 가장 많이 받은 연천군 50만2000여 원과 가장적게 집행한 화성시 3만5000여 원의 차이는 무려 14배에 달했다.
경기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에 따르면 특별조정교부금은 △시·군이 추진하는 지역개발사업이나 둘 이상의 시·군이 연관되어 광역행정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 △재해로 인한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어 예비비를 포함한 해당 시·군의 재원만으로는 충당하기 어려운 사업 △취득세, 레저세 등 도세징수실적이 우수한 시·군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 △일반조정교부금이 재원형성금액에 미치지 못해 시‧군 간 재정형평화의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경우 △그 밖에 특별한 재정수입의 감소가 있거나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는 경우로 도지사는 시장·군수가 특별조정교부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심사해 배분한다.
다만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일정한 기준을 정해 배분할 수 있으며 특별조정교부금 사용에 관해 조건을 붙이거나 용도를 제한할 수 있다.
또한 시장·군수는 배분받은 특별조정교부금을 민간에 지원하는 보조사업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특별조정교부금의 배분조건이나 용도를 변경해 사용하려는 때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렇듯 법에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만 일부 도의원들은 이재명 도지사가 대권을 염두에 두고 특별조정교부금을 집행한다는 불편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일부 경기도의원들은 "특별조정교부금은 정책사업 또는 공모사업에 따라 금액이 차이가 날 수 있다"며 "지자체의 업무 능력으로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고 안타까움을 호소 했다.
그러면서 "어떤 기준을 적용해서 특조금을 배분 했는지 궁금하다"라며 "지사의 입맛에 따라 집행했다는 의혹이 없도록 경기도는 명확하고 투명하게 밝혀야 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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