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김태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에서 최근 중구 조직개편안 수정안 의결과정에서 당론을 위반해 당원권 2년 징계된 안선영 중구의원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같은 당원을 명예훼손한 혐의로 첫 재판이 열였다.
대전지법 형사1단독 조준호 판사는 21일 318호 법정에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안 의원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안 의원은 지난해 4.13총선 당시 대전 중구에서 당원명부 유출로 논란이 벌어지자 중구당협위원회 소속 당원 B씨를 겨냥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저열한 행동, 그 비열함에 토악질이 납니다. 이런 인간이 중구위윤000장을 했었나" 이라는 글을 게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전법원종합청사 전경 [뉴스핌=DB] |
안 의원은 이 사건으로 벌금 200만원의 구약식 처분을 받고 불복하며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안 의원은 이날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고 비방의 목적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이 사건의) 글 자체가 현재 시점에서 있었던 일만 있는게 아니고 과거의 일까지 묶어쓴 것"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안 의원)에 대해 "누군가를 염두에 주고 한 것 같다"고 의문의 제기했다.
검찰 측은 "2020년 2월 (윤000)가 단기위원장직을 그만 뒀다"며 이 사건 당시 의원장직에 있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검찰은 또 "피고인이 (자신이 쓴 글) 댓글에 조00'이라고 쓴 이유를 따져물었다.
재판부는 "중구위 윤000장이 (실제) 있었는지 없다면 단기위원장인 분이 있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했다.
안 의원의 변호인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 모두 동의했고 재판부는 이를 모두 채택했다.
재판부는 검사와 안 의원의 변호인 측에 관련(증거) 자료를 제출하라고 했다.
다음 공판은 오는 8월 20일 열릴 예정이다.
안 의원은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직을 상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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