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뉴스핌] 이순철 기자 = 강원 강릉시는 이동동선 등을 고의적으로 누락·은폐한 A씨를 경찰에 고발하는 등 강력 대응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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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1일 풀파티를 벌이다 적발된 주문진지역 한 호텔에 대해 김한근 강릉시장이 영업정지 행정명령 예고장을 부착하고 있다.[사진=강릉시]2021.08.01 grsoon815@newspim.com |
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시점에 역학조사 과정에서 이동동선을 거짓이나 고의적으로 누락·은폐한 사실이 밝혀진 A씨를 대해 지난 19일 고발 조치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일 이후 남편 외 다른 사람을 만나거나 청소 용역일을 나간 사실도 없으며 지난 11일 병원에 동행자 없이 혼자 방문했다고 거짓으로 진술했다.
이에 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라 역학조사반의 역학조사에 성실히 진술해야 함에도 역학조사에 혼선을 주었다고 판단, 고발 조치하기로 했다.
이 같은 사실은 A씨와 밀접촉해 역학조사를 실시하던 B씨 및 C씨의 진술과 A씨와 청소일을 함께하고 병원에도 동행한 사실이 확인돼 A씨가 이동 동선을 거짓 또는 고의적으로 누락·은폐한 사실이 밝혀졌다.
이 경우 관련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강광구 질병예방과장은"B씨의 자발적인 코로나19 검사와 진술이 없었다면 피고발인으로 비롯된 감염이 불특정인들의 집단감염으로 이어져 시민의 건강을 해치고 사회적거리두기 격상에 따른 사회적 손실이 막대했을 것이기에 사회적 경종을 울려 동일한 사례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고발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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