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건설

속보

더보기

"고가주택 중개수수료 인하 가장 합리적" 국토부, 소비자·업계 중재안 이달 확정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17일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방안 토론회 개최
소비자 및 학계, 전문가 의견 수렴해 이달 중 최종안 확정
고가주택 기준 15억 상향, 최고요율 0.7% 인하 유력
소비자 "단일요율 적용해야" vs 공인중개사협회 "일방적 인하 곤란"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정부가 집값 폭등으로 부동산 수수료 부담이 커졌다는 소비자의 목소리를 수용해 이달 중 개정안을 발표한다.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이 4년전 6억원대에서 올해 10억원으로 상승한 만큼 중개 요율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고가기준을 상향하고 중고가 주택의 요율을 전반적으로 낮추는 게 주요 골자다. 일각에서는 고정 요율을 주장하고 있으나 정부는 서비스 질 하락과 중개업소 영업 혼란 등을 이유로 당장 도입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 7년 만에 중개수수료 개정안 위한 토론회...국토부 "고가주택 요율 낮출 것"

18일 국토교통부는 전날 오후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학계·시민단체 등 다양한 의견 수렴해 중개수수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겠다는 취지다.

17일 진행된 부동산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발전방안 토론회 현장 모습<사진=국토연구원>

이 자리에서 참석한 김형석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은 "2014년 6억원 이상 매매거래 비중이 4.8% 불과했으나 현재는 9억원 이상 거래가 이 비중보다 높아진 상태"라며 "집값 폭등으로 소비자의 부담이 커진 만큼 고가매물 거래의 요율을 일부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권익위원회가 제시한 방안과 정부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이달 중 개정안으로 발표할 예정"이라며 "중개수수료 개정 부분은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을 바꾸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 도입까지 긴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개정안 확정과 시행령 개정 등을 거치면 오는 10월쯤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홍영철 국민권익위원회 과장은 "정부가 제시한 1~3안 모두 중개보수가 현행보다 낮아지는 구조이며 매매와 임대차 요율 역전현상도 해소돼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며 "1안은 소비자가 다소 유리해 보이고 3안은 중개사가 유리가 부분이 있는데 일단 애초 취지대로 국민들의 수수료 부담이 덜어지게 진행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반면 정부의 중개수수료 개정에 대해 협회측은 반대의 목소리를 냈다. 집값 상승으로 일부 중개 요율 개정에는 공감대가 있으나 충분한 논의가 없었고 중개업계의 입장이 개정안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김광호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사무총장은 "이번 정부의 개정안에는 소비자의 선호도 부분은 있고 공인중개사 설문이 빠져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며 "최근 매매가 실종됐고 계약갱신청구권으로 신규 임대차 계약도 줄어 어려움을 호소하는 중개업소가 많다는 점을 고려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상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이사는 "오는 20일 개정안이 확정 발표될 것이란 얘기가 있는데 이 토론회가 통과의례에 불과한 게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국토부와 중개보수 태스크포스(TP) 회의를 7차레 진행했지만 심도 있는 논의가 없었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이어 "중개 요율을 개정을 절대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이 아니라 11만명 이상의 공인중개사의 목소리도 반영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른 나라와 비교해 우리나라 부동산 중개 요율이 낮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협회 측은 일본과 미국 등은 중개 요율이 2% 이상을 적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국토부측은 거래 및 주택 유형과 빈도 등을 고려할 때 직접적인 비교가 어렵다는 견해다.

정부가 검토 중인 3가지 중개보수 개편안 중 가장 유력한 안은 2안이다. 2안은 고가주택 기준을 현재의 9억원에서 15억원으로 높이고, 최고 요율은 0.9%에서 0.7%로 낮추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해당 안에 따르면 2억원 미만은 현행 최고 수수료 80만원을 유지하면서 ▲2억~9억원은 0.4%, 9억~12억은 0.5% ▲12억~15억은 0.6% ▲15억 이상은 0.7% 이내 협의로 중개수수료 요율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예컨대 올해 10억원선에 거래됐던 마포구 도화동 도화현대 전용 79㎡은 중개수수료가 최고 900만원이 나왔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500만원으로 줄어든다. 고가 주택은 상대적으로 감소폭이 작다. 20억원에 손바뀜 된 반포동 반포미도2차 전용 71㎡는 중개수수료가 최고 1800만원에서 1400만원으로 400만원 줄어든다.

◆ "단일 요율 도입하자" 목소리에 국토부 "서비스질 하락, 시장 혼란 등 우려"

소비자들은 부동산 요율의 단일 체계를 요구하고 있다. 상한 요율에서 중개사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분쟁이 적지 않게 발생하기 때문이다. 정부의 개정안보다 요율을 더 낮춰야 한다는 인식도 깔려 있다.

이날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방안 토론회 진행과정에서 온라인 요청으로 단일 요율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가장 많았다. 온라인에서는 ​"중개 수수료 체계를 고정 요율로 정하면 논란이 쉽게 해결됩니다", "협의 요율은 분쟁을 유발하는 가장 큰 이유네요" 등의 글이 게재됐다.

이 회의에 참석한 이정수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사무총장도 "부동산 가격이 싸든 비싸든 고객이 받는 서비스는 차이가 별로 없는데 중개 요율을 차등 적용해야 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며 "고객 입장에서 협의에 불리하기 때문에 단일 요율을 적용하는 것도 검토해볼 만하다"고 조언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장점 못지 않게 단점도 있다는 시각이다. 현행 거래금액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부동산 수수료를 단일 체계로 전환하면 중개업소의 영업 환경에 극심한 혼란을 초래하는 데다 공인중개사의 서비스 하락도 우려되기 때문이다. 건전한 경쟁을 위해서는 차등 적용하는 현행 틀을 유지하면서 소비자 부담을 낮추는 방향으로 조정하는 게 효율적이란 것이다.

김형석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단일 요율을 요구하는 지적이 있지만 서비스 질의 하락, 중개시장 혼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당장 도입하긴 어렵다"며 "상한 요울 구조에서 중개업소의 혁신 및 경쟁을 유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leed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사퇴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6·3 지방선거 패배 등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지고 당대표직 사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08.26 jk31@newspim.com   2026-08-26 09:20
사진
음식점도 Npay 31일부터 결제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네이버가 오는 31일부터 네이버페이(Npay) 매장결제를 음식점으로 확대한다. 네이버에서 음식점을 예약한 고객은 예약 당시 등록한 Npay 결제수단으로 실제 식사대금을 결제하고, 예약 취소나 노쇼가 발생하면 같은 결제수단으로 취소수수료도 낼 수 있게 된다. 네이버는 이를 위해 스마트플레이스 사업주 이용약관을 개정해 음식점 예약·결제와 취소수수료 청구 관련 조항을 신설했다. 취소수수료 결제가 최종 실패하면 네이버가 음식점에 해당 금액을 대신 지급하는 방안도 약관에 담겼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AI 일러스트=서영욱 기자] ◆ 음식점에서 식사 후 "네이버로 결제할게요" 26일 네이버에 따르면 오는 31일부터 'Npay 매장결제' 적용 대상을 기존 미용실에서 음식점으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네이버를 통해 음식점을 예약한 고객은 예약 당시 카드 등 Npay에 등록한 결제수단을 미리 지정해 두고, 식사를 마친 뒤 해당 결제수단으로 식사대금을 결제할 수 있다. 이용자가 식사를 마친 뒤 별도로 결제수단을 선택할 필요가 없게 된다.  네이버에서 음식점을 검색하고 지도에서 매장 정보를 확인한 뒤 예약하는 데 이어 실제 식사대금 결제까지 네이버 안에서 연결되는 구조가 완성된 것이다. 네이버 입장에서는 검색·지도와 예약에서 끝났던 이용자와의 접점을 실제 거래가 발생하는 오프라인 결제 단계까지 확대할 수 있다. Npay 매장결제는 음식점의 노쇼(No-show·예약 부도)를 줄이는 수단으로도 활용된다. 이용자가 예약할 때 Npay 결제수단을 미리 등록하는 만큼 예약 취소나 노쇼가 발생하면 음식점이 사전에 정한 기준에 따라 해당 결제수단으로 취소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다. 예약 단계에서 일정 금액을 먼저 받는 기존 예약금 방식과 달리 실제 취소나 노쇼가 발생했을 때만 수수료를 사후 청구하는 방식이다. 음식점은 예약금을 일일이 받고 환불하는 부담을 줄이면서 노쇼에 따른 손실에 대응할 수 있고, 이용자 역시 예약 때마다 돈을 미리 내야 하는 부담을 덜 수 있다. 취소수수료 청구가 실패했을 경우를 대비한 장치도 마련했다. 결제수단의 유효성이나 한도 등의 문제로 결제가 이뤄지지 않으면 재결제를 시도하거나 이용자에게 결제수단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최종적으로 결제되지 않을 경우 별도 정책에 따라 네이버가 음식점에 취소수수료 상당액을 대위변제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음식점이 이용자에게 갖는 채권과 관련 권리는 네이버로 이전된다. [AI 인포그래픽=서영욱 기자] ◆ 스마트플레이스 기반으로 결제 확장…사업자·이용자 모두 잡는다 네이버가 이미 확보한 대규모 오프라인 사업자 기반은 Npay 매장결제를 확대하는 데 강점으로 꼽힌다. 스마트플레이스는 음식점 등 사업자가 네이버 검색·지도에 매장 정보를 노출하고 예약·주문 등 매장 운영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플랫폼이다. 네이버는 오프라인 결제 가맹점을 새로 확보하는 대신 기존 스마트플레이스와 예약을 이용하는 음식점을 Npay 매장결제로 끌어올 수 있다. 검색·지도에서 음식점을 찾고 예약한 이용자가 결제까지 Npay를 이용하도록 연결할 수 있다는 점도 강점이다. 음식점에도 Npay 매장결제를 도입할 유인이 있다. Npay 주문·매장방문결제 수수료는 연 매출에 따라 0.8~2.9%로, 연 매출 3억원 이하 영세 사업자에게는 0.8%가 적용된다. 여기에 예약 때 등록한 결제수단으로 취소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어 노쇼에 따른 손실에도 대응할 수 있다. 소비자에게는 결제 편의와 포인트 혜택이 있다. 기존 헤어샵·네일샵의 Npay 매장방문결제는 결제액의 1%를 기본 적립하고, 통장 결제와 네이버플러스 멤버십 등을 더하면 최대 7%까지 적립된다. 음식점에도 같은 혜택이 적용될 경우 Npay 이용을 늘리는 유인이 될 수 있다. 네이버 관계자는 "Npay 매장결제는 예약 단계에서 결제수단만 등록하고 실제 결제는 매장 이용 후 이뤄지는 방식으로, 사업자는 예약 단계의 결제 부담 없이 고객을 받을 수 있어 예약 전환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용자도 매장 이용 후 카운터에서 별도로 결제할 필요 없이 등록된 결제수단으로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어 사업자와 이용자 모두의 편의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syu@newspim.com 2026-08-26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