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경기도가 어린이집이나 지역아동센터에 다니는 아동에게 제공했던 건강과일을 가정에서 양육중인 아동들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한 가운데 도민이 공급방식을 선택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안동광 경기도 농정해양국장은 12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정 양육 아동에게 1인당 4만5800원의 국내산(경기도산) 제철과일을 지원하기 위해 오는 17일부터 신청을 받는다"며 "도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지역화폐 지급 또는 과일꾸러미 배송 중 원하는 방식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총 87억4000만 원이 투입되는 올해 경기도의 '가정보육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 사업'은 수원 등 31개 시․군에 거주하고 신청일 현재 양육수당을 받고 있는 미취학 어린이(약 19만 1000명)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신청기간은 8월 17일부터 9월 30일까지로 경기도 홈페이지 내 '가정보육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 신청 사이트'에 접속해 휴대폰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 신청하면 된다. 휴대폰 본인인증이 어려운 경우에 한해 동일 기간 내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신청자는 신청 사이트에서 지역화폐 지급 또는 과일꾸러미 배송 두 가지 방식 중 하나를 직접 선택할 수 있다. 단 31개 시․군 중 지역화폐 운영 방식이 다른 성남․김포․시흥시는 과일꾸러미 배송만 선택 가능하다.
신청접수 후 대상자 자격요건 확인을 거쳐 도는 10월 25~29일에 지원대상자를 확정하고 11월부터 12월까지 양육가정에서 선택한 방식에 따라 과일 공급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역화폐를 선택한 양육가정에서는 아동 1인당 4만5800원의 건강과일 지원금을 지역화폐로 받아 지급일로부터 12월 31일까지 지정된 사용처에서 과일을 구매할 수 있다. 사용처는 거주하고 있는 시․군의 농산물 판매점 등 약 5000개소로 대상자 확정 후 경기도 홈페이지 등에 공지될 예정이다.
jungwoo@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