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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케어 4년, 국민 3700만명 9.2조 의료비 혜택

기사입력 : 2021년08월12일 11:37

최종수정 : 2021년08월12일 11:37

상급종합병원 보장률 69.5%…종합병원 66.7%
5세 이하·65세 이상 보장률 70% 수준 달성
소득 하위 50% 본인부담금 상한 소득 10% 수준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일명 문재인 케어 시행 결과 지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약 3700명의 국민이 9조2000억원의 의료비 경감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2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시행 4주년을 맞아 그동안의 주요 성과를 발표했다. 보장성 대책은 ▲비급여의 급여화 ▲취약계층 본인부담 완화 ▲의료안전망 강화의 세 가지 축으로 2022년까지 추진될 예정이다.

분야별 추진 실적을 살펴보면 비급여의 급여화는 의료비 부담이 크고 보장 필요성이 높은 비급여 항목과 중증질환을 중심으로 추진했다.

[서울=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오후 경기도 고양시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에서 열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2주년 성과 보고대회에서 체감 사례발표자의 아이를 안아주고 있다.[사진=청와대] 2019.07.02 photo@newspim.com

국민의 부담이 큰 이른바 '3대 비급여(선택진료비·상급병실료·간병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선택진료비를 폐지 ▲병원급 이상의 2·3인실 건보 적용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두 배 이상 확대(2017년 2만6381병상→2021년 6만287병상)했다.

초음파와 자기공명영상(MRI) 검사 등 치료에 필요한 비급여 항목에 대해 단계적으로 건강보험을 적용해 의료비를 경감하였다.

그 결과 상급종합병원에서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지난 2017년 65.1%에서 2019년 69.5%로 상승했고 종합병원 보장률 역시 같은 기간 63.8%에서 66.7%로 높아졌다.

아울러 취약계층의 의료비 부담 완화를 통해 아동·노인·장애인·여성 등의 병원비 부담을 덜었다. 아동에 대해서는 15세 이하 입원진료비의 본인부담률을 10~20%에서 5%로, 1세 미만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을 21~42%에서 5~20%로 낮췄다.

조산아, 저체중 출산아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도 36개월 미만 10%에서 60개월 미만 5%로 하향했고 충치치료 건강보험 적용과 함께 구순구개열 치료를 위한 치아교정에 건강보험을 적용해 의료비 부담을 기존 3500만원에서 730만원 수준으로 대폭 줄였다.

노인에 대해서도 중증치매 치료는 20~60%에서 10%, 틀니·임플란트는 50%에서 30% 등 주요 질환에 대한 본인부담률을 낮췄다.

장애인은 장애인보장구 급여 대상자 확대, 의수·의족 급여액 평균 22.8% 인상 등의 정책을 추진했다. 임신이 어려운 여성들을 위해서는 난임 시술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등 저출산 시대에 필요한 지원을 하기 위해 노력했다.

이에 따라 5세 이하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2017년 66.8%에서 2019년 69.4%로, 65세 이상은 같은 기간 68.8%에서 70.7%로 증가했다.

또한 의료안전망 강화를 위해 소득 하위 50% 국민이 연간 부담하는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의 상한액 기준을 본인 연 소득의 10% 수준으로 인하해 저소득층의 환급금을 확대했다.

치료적 비급여 의료비를 지원하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을 기존 4대 중증질환에서 전체 질환으로 확대하고 지원 한도를 최대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인상했다.

이러한 보장성 대책을 시행한 결과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약 3700만 명의 국민이 9조2000억 원의 의료비 경감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건강보험 재정은 계획 당시 예상한 범위 내에서 안정적으로 운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도 말 기준 건강보험 재정 준비금은 약 17조4000억원으로 2019년 제1차 건강보험 종합계획 수립 당시 예상한 약 14조7000억원에 비해 수지가 약 2조7000억원 개선됐다.

권덕철 복지부 장관은 "앞으로도 보장성 강화에 따른 의료비 경감으로 꼭 필요한 환자가 충분히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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